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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 Med Hist > Volume 25(3); 2016 > Article
일제 식민지기 ‘원산노동병원’의 설립과 그 의의

Abstract

On July 3, 1928, the Wonsan Labor Union established the Wonsan Laborers’ Hospital in Seoku-dong, Wonsan for the purpose of reducing medical consultation fees for its members. The union’s efforts to improve the welfare of its member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n educational institute, a consumers union, a barbershop, and a relief department. The Laborers’ Hospital, which began with ten wards, was led by a team of two doctors, one midwife, two pharmacists, and four nurses. The two doctors were Cheol-sun Cha and Jeong-kwon Lee, and the midwife/nurse was Sun-jeong Kim. Union members received a 40% discount on medicine, and this was utilized by a daily average of 60 to 70 workers, or 21,000 workers annually.
The Laborers’ Hospital was clearly distinct from medical facilities founded as charity institutions in that funds were raised by the recipients themselves, and that the recipients formed a community based on their common status as laborers. However, the Wonsan Laborers’ Hospital was shut down in roughly April 1929 due to the breaking of the general strike, and the heightened suppression of union activities prevented any additional opening of laborers’ hospitals until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Nevertheless, the history of the Wonsan Laborers’ Hospital represents a key development in Korea’s health coverage. It is not adequate to declare, as was the case in past research, Korea’s health coverage to be simply an imitation of the Western system and lacking its own history. Despite some differences in scale and operation, the development of health coverage in the Korean peninsula is in line with the history of health coverage development in the West. The Wonsan Laborers’ Hospital, founded and operated by the laborers themselves, thus holds great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Korea’s health coverag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timulate new and more diverse discussions on the history of health coverage in Korea.

1. 들어가며

1929년의 원산총파업은 일제 식민지기 민족해방투쟁사 혹은 노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당시 최대 규모의 민족단체였던 신간회가 총파업을 지지했고, 각종 민간단체의 후원도 이어졌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큰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노동계급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사건이라 할 수 있다[1]. 원산총파업을 일제 식민지기 “노동쟁의의 정점”이라고 표현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구해근, 2002: 51).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원산총파업을 다루었다. 북한 학계는 비교적 빠른 시기인 1960년대부터 원산총파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연구는 원산의 지역 특성 때문에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일찍 전파되어, 원산의 노동운동이 급속히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윤형빈, 1964). 한편 남한 학계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연구는 대부분 원산총파업의 전개과정과 의의를 분석했다(윤정희, 1974; 이철우, 1984; 이민호, 1988; 유현, 1990). 이 연구들은 원산총파업이 단순 노동쟁의를 넘어선 민족투쟁이었다는 점, 인텔리나 소수 지도자가 아닌 노동자 대중이 투쟁 전선에 나섰다는 점, 쟁의 이후 공장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운동이 비합법적·혁명적 운동으로 전환했다는 점, 산업별 조직 원칙의 필요성이 부각된 사건이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원산총파업을 계기로 노동운동이 급격히 고양되었고, 총파업의 실패가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 전개의 조건을 성숙시켰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김광운, 1989a). 최근의 연구는 원산총파업을 민족투쟁으로 보기보다는 계급투쟁의 성격에 주목하는 추세다.
반면 원산총파업의 의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총파업 실패로 인해 “온정주의의 마지막 영역이 남김없이 파괴되었다”거나 “이전의 조직적 규율과 단결, 강인한 투쟁성, 계급적 자존심 및 혁명적 낙관주의 대신에 상호 대립과 경쟁, 무기력과 비관주의가 노동 계급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부정적인 일면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 총파업 이후 ‘합법’ 영역의 운동은 사그라져 운동의 휴지기로 들어가는 기점이 되었고, 이후 노동운동의 주도권이 비합법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평가하는 것이다(김경일, 2004). 물론 그 ‘비합법 영역’으로의 전환을 ‘혁명적’ 전환으로 평가하기도 한다(김영곤, 2005)[2].
이밖에 원산총파업의 실패 과정을 추적하여 당시 노동자 조직의 특징과 파벌적 한계를 분석하거나(김광운, 1989b), 총파업이 원산상공회의소와 일제 당국에 의해 치밀하게 계산된 음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김중열, 1987). 또 원산의 구체적 조건과 지역노동운동의 경험, 해당 지역 노동자 계급의 성장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원산의 역사와 교통 및 운수 체제·산업체제 등 도시 인프라의 구성 과정을 검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노동자 계급의 형성과 총파업 무렵의 계급 구성·노동자의 상태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전우용, 1989). 그 외에 원산총파업의 핵심 단체였던 원산노동연합회의 조직과 발전, 와해 과정을 검토하기도 했다(서주성, 1994).
이처럼 원산총파업을 여러 관점에서 다루었지만, 1929년 설립된 원산노동병원에 주목한 연구는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원산노동연합회의 활동 중 하나로 간략히 언급할 뿐이었다. 개항 이후 제생의원(1877 부산), 생생의원(1880 원산), 제중원(1885 서울) 등이 있었으며, 그 이후 여러 관립 또는 사립병원이 설립·운영되었다. 하지만 원산노동병원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복리를 위해 스스로 설립하고 운영한 병원의 초기 모형이다. 따라서 기존 병원과는 달리 평가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의 조직적 시도는 원산노동병원 설립 이전부터 있었지만, 원산노동병원은 그 설립과정, 운영규모, 시기적 상징성 면에서 기존 역사를 대변하고 또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려 했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원산노동병원의 등장 배경과 한국의료보장 역사에서 이 병원이 가지는 의미에 집중한다.
한국의료보장의 초기 역사에 대한 연구는 지극히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일반적으로 1963년 제2공화국의 의료보험법 제정을 그 시작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두호 외, 1992: 255-256; 박세택, 2000: 95-96, 강명세, 2006: 6-34)[3]. 또한 1955년 사회복지 사업에 뜻을 품은 한 독지가가 사단법인 부산노동병원을 설립한 것이 “[한국에서] 최초로 나타난 사회보장의 태동을 상징”한다고 보는 등 다소 주관적인 주장이 산발적으로 존재한다[4]. 무엇보다 일부 연구자들은 한국에서 “1963년 이전의 시기는 의료보장정책이 전혀 성립되지 않았다”고 기술하거나(이두호 외, 1992: 255), “‘사회적 기원’이 없었던 의료보험이 ‘느닷없이’ 정치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조영재, 2008: 70).
그러나 이 글은 의료보장의 흔적을 일제 식민지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아 보려고 한다. 한국의 의료보장체계는 일제 식민지 정권이 단독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어떤 독지가가 홀로 만든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한국 의료 보장사의 기원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그 시기도 기존 연구보다 더 앞선 시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양한 기원‘들’ 중 하나인 식민지기 노동조합 산하의 병원, 특히 원산노동병원에 주목하려고 한다.
우선 원산노동병원 설립 이전, 이와 같은 병원이 설립될 수 있었던 사회적 맹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원산노동병원의 직접적인 설립 배경을 원산의 지역 특성과 환경에서 찾아볼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살펴본 뒤, 원산노동병원의 설립 과정과 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그 성격과 의의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제까지 한국 의료보장사의 기원에 대하여 ‘사회적 기원이 없다’거나 군부 정권에 의해 갑자기 생겨난 것으로 보는 기존의 통설에 문제 제기를 하고, 한국 의료보장사에서 원산노동병원이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상호부조적 성격의 병원 설립 시도

근대 한국에서 노동병원[5]의 자취는 식민지기 이전부터 찾아볼 수 있다. 1908년 《황성신문》에 의친왕(義親王)이 전 군수 김성기(金聖基)와 “의학졸업생” 안상호(安商浩)[6]에게 위탁하여 병원을 설립하게 했다는 논설이 게재되었다[7]. 이 논설에 의하면 3천원을 예산으로 하여 병원을 설립하고 그 명칭을 자선병원(慈善病院)으로 정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 병원의 공식적인 치료 대상이 노동자(원사료 상에는 “勞動同胞”)라는 점이다.
  • “義親王殿下셔 人民의 疾病을 廣濟흐야 國家의 吉祥을 導迎 흐실 德意로 前郡守 金聖基와 醫學卒業生 安商港 兩氏의게 委任 흐야 病院을 設立흐라흐시고 金三千嬗을 賜子흐시니兩氏가 勞動 夜學會에 入埀흐야 慶室慶家 한 勞動同胞의 疾病을 救療 할 目的으 로 病院을 設흐야 名穪은 慈善病院이라 흐고 … (중략) … 盖勞動 社會는 風憂露宿에 衛生을 不能 흐고 慶室慶家에 藥治를 不暇音으 로 流行傳染의 病菌을 吸收키 最易 흐야 乖疫 한 時候를 當 흐야 虎 列刺의 種類가 恒常勞動社會로붓터 發生 흐야 養延織盛 흐면 一時 人民의 死亡이 幾萬名에 至 흐느니 勞動同胞을 爲흐야 病院을 設 立音이 엇지 緊要的方針이 아니며…(후략)”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이 병원은 시혜를 베푸는 차원에서 설립한 것이었다. 다만 이 논설에도 언급했듯이 당시 형성되기 시작한 노동자 계층의 위생 문제 및 의료시설 확충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시기 동부노동회(東部勞動會)가 “매달 노동인 1명에 대하여 50전씩” 모으면 4천원에 가까운 금액을 모을 수 있으니, 이를 자혜병원에 기부하여 일반 노동자를 무료로 치료하게 하자고 제의했던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8]. 노동자 스스로가 안정적인 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기금을 모아 필요시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마련할 생각을 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즉, 앞서 언급한 자선병원이 동정의 차원에서 노동자를 수혜의 대상으로 봤다면, 동부노동회의 제의는 노동자가 운영과 이용의 주체가 되는 의료기관을 생각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비슷한 시기 일명 노동회자선병원(勞動會慈善病院)을 설립한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9].
그밖에 전주군의 예처럼, ‘공제(共濟)’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시혜 개념의 병원보다 좀 더 노동자 중심의 병원을 설립하려는 시도도 식민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0]. 대한노동회(大韓勞動會)에서는 노동회 승인을 받아 김재홍(金在弘)외 3명이 서부 모교(西部 毛橋)[11]의 정일당약방(精一堂藥方)에 치료소를 설치하여 한약과 양약 등을 제공하며 노동자를 진찰·치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12]. 또 노동학회[13]가 자선병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14], 활민노동회(活民勞働會)라는 곳에서는 병원을 설치하여 “노동병자 등을 무료진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15]. 청진(淸津) 지역에서도 지역 인사들이 뜻을 모아 노동진명회를 조직, 산하에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여 노동자를 치료했는데, 이 조직에 가입한 사람이 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16]. 부산에도 활민노동회 지사에서 정기두(鄭基斗)라는 인물의 도움을 받아 그 회에 가입한 노동자를 위한 위생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17]. 부산항의 노동지 조장[18] 유용석이라는 인물은 노동자를 위해 병원을 설립, 경성에 약재를 주문하고 의원을 초빙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치료했다고 한다[19]. 이 활민노동회는 부산만이 아니라 각 지방에 지조합소를 설치하고 노동자를 위한 병원을 설립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20].
이러한 일련의 시도가 실제 기능을 하는 상시 병원의 설립과 운영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시기의 각종 신문 기사들은 병원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다거나 회의 안건으로 논의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간혹 병원 설치가 결의되었다는 소식도 찾아볼 수 있으나, 실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자선병원 설립을 빌미로 보조금을 모아 개인이 유용했던 사기 사건만 발견될 뿐이다[21].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자’라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병원을 세우려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1920년대에 들어서 노동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노동계급의 대두와 함께 조직된 각종 노동 단체가 조선인만을 위한 병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는 당시 감염병의 유행과도 관련이 있었다. 1920년 노동공제회(勞動共濟會) 대구지부는 콜레라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위생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강연회에서 연사는 노동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 ‘조선인피병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2]. 일본인 환자와 조선인 환자가 함께 병원에 수용될 경우, 수용 장소나 처방에 대한 민족 차별을 우려했기 때문이다[23].
1920년대 노동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노동자를 위한 의료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졌다. 1920년 목포에서는 전남노동조합이 조합 내에 노동병원을 설치하고 회원들에게 1일 10전씩을 모아 기금을 조성했다[24]. 1922년에는 수원병원(水原病院)을 운영하던 최상훈(崔相勳)[25]이 수원 남문 밖 네거리에 있던 제생당약방(濟生堂藥房) 안에 노동진찰소(勞動診察所)를 설치하였다. 이 진찰소에서는 가난한 이와 노동자를 무료로 진찰했으며, 약값과 치료비도 실비만을 받고 위급한 환자는 무료 왕진까지 제공했다[26]. 이듬해에 최상훈은 경성으로 올라와 황금정 2정목 22번지의 자택에 노동진찰소를 개설하여 “노동자”를 위한 진료를 시작했다. 3월 6일에 개시한 이 진료소는 진찰료, 왕진료, 진단서 발급비를 받지 않고, 약값은 원가대로 받되 하루 15전 이내의 수납을 원칙으로 했다[27].
같은 해 마산노농동우회는 무산계급을 위해 5개 의원을 섭외했다. 이들 병원에서는 노동자에게 무료 진찰을 제공하고 약값도 반으로 할인해주었다[28]. 또 1925년 목포노동총동맹은 동아의원 원장 김명준(金命峻)과 특약하여 노동조합원과 그 가족에게 무료 진찰을 제공하고 치료비를 반으로 할인해주었다[29]. 1926년 함흥노동동무회에서는 태을의원 원장을 노동동무회의 “촉탁의사”로 섭외하여, 회원증을 가지고 오면 약값을 할인해주기도 했다[30].
전국에서 진행된 이런 활동들이 노동자를 위한 상시 병원 설립이라는 가시적인 결실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원산노동병원이 설립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노동자를 위한 의료시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한 개인의 봉사에 기대는 형식이나 좀 더 나아가 ‘지정병원’의 형식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 여전히 노동자가 병원 운영의 주체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 병원은 노동조합 결성시 갖추어야 할 필수 기관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원산노동연합회라는 탄탄한 조직을 바탕으로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운영한 원산노동병원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3. ‘원산노동병원’의 설립과 운영

앞서 살펴본 시대적·사회적 배경과 더불어 원산의 특징과 원산 노동자가 처했던 환경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20년대 초반 원산은 경성, 부산, 대구 등과 함께 “부민(富民)이 많은 곳[31]”으로 꼽히기도 했다. 즉, 이전 시기와는 달리 원산이 식민지 조선에서 대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원산은 식민지기 일본인의 유입으로 갑자기 성장한 도시였고, 식민 권력에 의해 계획적으로 성장한 도시였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산업 구조가 기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생업이 일본인 대상업 자본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전우용, 1989: 23-42).
특히 원산 지역은 당시 식민지 조선 전반의 상황과 비교해 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개항장으로 성장하면서 일찍부터 다수의 토건 노동자와 부두 노동자가 원산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이다(전우용, 1989: 42-49). 따라서 원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활동이 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1921년 3월 15일 기존의 노동대회(勞働大會)가 해산되고 원산노동회(元山勞働會)가 창립되었다. 김경식(金瓊植)이 회장, 부회장은 이영노(李永魯), 총무는 이원석(李元錫)이 선출되었다[32]. 이렇게 조직된 원산노동회는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원산노동회는 1925년에 각 직업별 노동조합을 연합하여 원산노동연합회로 개칭하기에 이르렀다[33].
하지만 원산 노동자들의 생활은 여전히 열악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균질적인 노동조건과 생활 상태를 강요”받고 있었다(김경일 외, 2004: 59)[34]. 물가 하락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1920년 5월 조선인의 일당은 1원 30-40전(일본인 노동자 1원 60-70전)이었고, 6월에는 오히려 하락하여 1원까지 내려갔다(일본인 노동자 1원 30-50전)[35]. 1원의 일당은 1925년 인천항의 일본인 검수원이 받았던 3-4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노동조건도 너무나 열악했다. 우선 업종별로 편차는 있으나 노동시간이 너무 길었다.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조선인 노동자의 1일 평균 노동 시간은 약 10시간에 달했다. 반면에 휴일은 한 달에 3일도 되지 않았다(김경일 외, 2004: 60). 그러면서도 임금은 같은 분야 일본인 노동자의 70% 이하였다. 특히 원산 지역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원산총파업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던 부두 하역 노동자의 평균 일당은 1929년 기준 1.41원에 불과했다(이계형·전병무, 2014: 350). 1931년 기준 조선 전체 부두 하역 인부의 평균 일당은 1.35원이었는데, 이 금액은 성년 공장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 4.8원은 물론이고(송규진 외, 2004: 184), 인력거꾼(2.32원), 목수(2.18원), 칠쟁이(2.12원)에 비해서도 높은 일당이 아니었다(김응식, 1994: 71-72).
원산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부두 노동자의 임금이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었던 것은 사실이다[36]. 그러나 원산이 여타 대도시에 비해 1920년대의 소비자물가지수가 결코 낮지 않았음을 감안하면(박기주·김낙년, 2011: 163), 그들이 특별히 더 좋은 여건에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또 같은 하역부끼리 비교하더라도 원산 하역 노동자의 실질임금이나 실질임금 증가율은 평균 이하였다(차명수, 2011: 72, 78). 원산의 명목임금 추이를 살펴보면, 1915년 이전에는 타 도시에 비해 높았던 것이, 1915년부터 1924년까지 평균 이하로 하락하기도 했다(박기주·김낙년, 2013, 29). 1925년 원산 해안 매축(埋築) 공사 노동자의 상황을 보면 원산 노동자가 처한 현실이 잘 드러난다. 그들은 오전 4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오후 8시까지 16시간 동안 고된 노동을 해야 했고, 그에 비해 일당은 겨우 70전에 불과했다[37]. 1926-1929년 어간 원산의 물가를 살펴보면, 백미 1되에 0.31-0.41원, 보리 1되에 0.17-0.27원 정도였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으로 한 가족의 여유 있는 생계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다[38].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노동현장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1926년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당시 원산에는 3천 명 이상의 노동자가 있었다고 한다[39]. 그들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다. 비가 오는 등 날씨가 좋지 않으면 참외 등으로 한 끼를 때우며 끼니를 해결했다. 심지어 끼니를 거르는 일도 비일비재했다[40]. 원산총파업 당시 간행된 잡지 『무산자』에 게재된 이북만(李北滿)의 글을 보면 원산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임금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구 사항을 통하여 그들이 최소한으로 받길 원하던 월급의 수준도 알 수 있다.
  • 어느 곳에 사는 동모들을 물논하고 우리들의 형제가 다 그럿켓지만 본점을 영국 런든에 둔 라이싱센 석유회사(石油會社) 문평 제유소(文平製油所)에서 일을 하는 형제들은 하로에 열시간 이상의 일을 하고 그동안에는 사람으로서는 참아밧지 못할 천대를 밧으며 겨우 남자 오십젼 부인 사십젼에 품삭밧게는 밧지 못했다. (중략)

  • 一. 최저임금(最低賃金)을 정해라! 긔술자의게는 하로에 일원이십젼 보통 로동자의게는 팔십젼 부인로동자의게는 륙십젼식[41].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가족의 생활 상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의 건강에 큰 위협이었다. 또 노동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재에 대처할 의료시설도 충분치 않았다. 1920년-1930년대 광산에서 발생한 노동재해 건수와 사망자 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었다(김윤환, 1981: 138-139, 247). 이런 현실은 원산 또한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원산은 식민지 체제 하에서 도시화, 산업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식민지 반[半]봉건적 성격”(김광운, 1989b: 69)을 보였다. 따라서 원산의 노동문제는 더욱 심각했을 것이다. 실제로 1925년 원산 해안 매축 공사장에서 20일 간 공사 기간 동안 중경상을 입은 노동자의 수가 1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작업 환경은 위험하기 그지없었다[42]. 노동 현장의 사고는 말 그대로 일상이었다[43].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원산의 의료 시설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원산의 노동자들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있느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절대적인 의료 시설의 수가 턱없이 모자랐다. 원산에 병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의 열악한 경제 수준으로 병원 진료를 받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치료를 받으면 그날 하루 일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컸다. 앞에 살펴봤던 이북만의 글에도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을 경우 당연히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구했는데[44], 그만큼 노동자들은 노출된 위험에 비해 의료 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물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이 없지는 않았다. 1914년에 함경북도 경성지역에 자혜병원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45], 원산에도 이미 1880년부터 부립병원이 마련되었다[46]. 기독교 계열에서 운영하는 구세병원도 있었는데, 이 병원은 1910년 이전에 설치되어 꽤 오랜 시간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47]. 1910년대에 이 병원에서 한 달 간 진찰을 받은 인원이 1,300여 명에 달했고 입원자는 100여 명이었다[48]. 하지만 이런 병원들은 점차 증가하는 환자, 특히 노동자 계층의 환자를 감당하기에는 규모나 시설 면에서 많이 부족했다[49].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에는 ‘가병원’을 지어야할 지경이었다[50]. 게다가 함흥자혜병원 같은 민간 자혜병원도 관의 간섭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 회계조사에 응해야하는 입장이었다[51]. 대부분의 의원은 일본인이 운영했기 때문에(송규진 외, 2004: 338), 조선인 노동자들은 민족 차별이나 계급 차별도 걱정해야만 했다.
1930년대의 자료만 보더라도 원산 내 병원은 17곳이었는데[52], 그 중 공공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함남도립원산병원(咸南道立元山病院)과 간이보험진찰소(簡易保險診察所) 2곳뿐이었다. 간이보험진찰소에는 일본인 의사 2명이 있었고, 도립원산병원에는 조선인 3명 포함 총 9명의 의사가 있었다. 이처럼 원산 노동자의 생활과 그들을 위한 의료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병원 설립 이전부터 원산노동회는 그 강령에서 “노동자의 생활향상”을 조직의 중요한 목적으로 표방하였다[53]. 그리고 원산노동연합회의 설립과 성장에 맞춰, 회원들을 위한 병원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1922년부터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운동』의 기사에 의하면, 원산노동연합회는 회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원산의 의사와 교섭해 “노동환자”가 반액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10월에는 “위생장려기관”으로 노동간이식당을 경영하였다[54]. 1926년 12월 15일에는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결의 사항 중에 춘산의원(春山醫院)을 원산노동연합회의 지정 의원으로 결정한 사안이 있었다[55]. 이전까지의 지정병원이라고 하면 기껏해야 ‘구제’의 의미로서 목숨이 경각에 다른 노숙자를 지정 병원에서 치료하고 병원까지의 인력거 비용을 지원하는 정도에 머문 것이었다. 물론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었다. 내외외국인연합 기근구제회 같은 민간단체의 후원을 통해 지정병원을 운영했던 것이다[56]. 따라서 노동조합이 지정병원 활용을 고민했던 사실은 향후 노동병원의 등장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음이 분명하다[57].
원산노동병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1928년 6월부터다. 원산노동연합회에서 회원과 일반 무산자를 위한 의료기관으로 노동병원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58]. 이 소식을 전한 기사에서는 6월 말에 개원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병원 건물은 원산부 석우동(石隅同) 175번지의 원산노동연합회 회관이었다. 각종 준비 등으로 개원 시가가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59], 원산노동병원은 최종적으로 1928년 8월 3일부터 운영될 계획이었다. 병원의 구체적인 강령 같은 것을 찾아볼 수는 없으나, 원산노동연합회의 모체였던 원산노동회가 1924년 6월 새롭게 채택한 강령이 ①노동계급의 해방 ②무산계급의 세계적 제휴 ③노동자의 지식향상 ④노동자의 생활향상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김경일, 1989: 327-328), 병원의 운영 방침이나 목적을 충분히 추측해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이 병원은 원산노동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무산단체의 전속의료기관”을 표방했던 것이다.
그리고 경성의학전문학교 출신 의사 차철순(車哲順), 이정권(李定權), 조산부 겸 간호부로 김순정(金順貞)을 초빙하여 운영을 맡겼다. 이 병원의 방침은 일반 환자의 진료비는 보통 병원 진료비의 40%를 할인해주고, 연합회 소속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진료하는 것이었다[60]. 1928년 11월에는 환자 수십 명을 수용할 입원실을 완비하고 의사 1명을 증원하였다[61]. 1929년 2월 현재 병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직원은 의사 2명, 산파 1명, 약제사 2명, 간호부 4명, 시설로는 10개의 입원실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합원에게 약값을 40% 할인해주었으며, 하루 이용자 수 60-70명, 연간 이용자 수가 2만 1천명에 달했다고 한다[62]. 1929년 3월에는 병원을 확장하여 의사 1명과 간호부 3명을 급히 증원하기도 했다[63].
물론 연간 방문 환자 수가 2만 1천명이라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1928-1929년 전국의 자혜의원, 도립의원의 환자수(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모두 포함)가 30만 명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64]. 하지만 약간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비슷한 시기 유명한 구제병원이었던 안력산병원(安力山病院)과 비교를 해보면 병원 이용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력산병원은 1914년 3월 16일 미국인 알렉산더(A. J. A. Alexander)가 전남 순천에 설립하였고, 1933년 기부금을 통해 증축하기도 했다. 이 병원은 순천, 광암, 여수, 구례, 고흥, 보성, 장흥 등 전남 일대의 환자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경남 하동, 남해 지역의 환자까지 찾아와서 치료를 받았다. 1935년 당시 원장은 로저스(J. M. Rogerse)였고, 의사로는 정민기(鄭錉基), 윤병서(尹秉瑞) 2명이 있었다. 1932년 현재 유료 환자 수가 6,030명, 무료 치료를 받은 인원이 8,820명이었고, 1933년에는 유료 환자 수 7,305명에 무료 환자가 9,041명이었다. 1934년에는 환자수가 더 늘어나 유료 환자 9,021명에 무료 환자가 11,503명에 달하였다[65]. 이 안력산병원의 환자 수를 감안한다면, 이제 막 개원했던 원산노동병원의 환자 수는 놀라운 숫자라고 봐야할 것이다. 또 그에 맞춰 병실을 증설하거나 의사를 추가 고용했다는 점도 원산 노동자의 병원 이용이 많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원산노동병원이 자리를 잡고 시설과 인원을 확충해나가던 중 일제의 탄압이 본격화되었다. 이는 의료 활동 자체에 대한 탄압이라기보다는 노동운동의 분쇄를 위한 탄압이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1928년 9월, 함경남도 덕원군 문평리에 있었던 영국인 운영 기업 문평 라이징 선(Rising Sun)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간부와 조선인 노동자 사이에 분규가 일어났다. 첫 파업은 노사가 합의하여 20일 만에 종결되었지만, 사측에서 합의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1929년 1월 14일 원산노동연합회의 주도 하에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아마도 일제측은 총파업이 일어나기 전부터 노동조합의 동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것이다[66]. 그리고 큰 움직임이 일어나기 전에 핵심 기관이나 인원을 공격하여 노동운동을 분쇄하려는 공작을 시도했다. 원산노동연합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원산노동병원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원산경찰서는 1928년 11월 5일 원산노동연합회관과 경영인소비조합, 이발부, 노동병원에 사복 경관 20여 명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상무위원 원정상(元正常)의 원고와 서신을 압수하였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원정상, 이종민(李宗敏), 이용우(李容禹), 이봉(李峯)을 검거했다[67]. 11월 7일에는 러시아 혁명 기념일에 맞춰 삐라를 제작하던 원산노동연합회를 급습, 김경식 등을 호출하여 삐라 제작에 사용한 붓, 먹, 벼루, 붉은 잉크 등을 압수했다[68].
총파업이 시작된 직후인 1929년 1월 27일에는 원산노동병원 서기 이인승(李仁承)이 밤 11시경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인승은 병원 부근 음식점에 있었는데 신원 미상의 인물 4, 5명이 서성거리자 낌새를 채고 뒷문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그렇게 나간 뒤에 그의 행적을 알 수 없게 된 것이었다[69]. 다음 날에는 원산노동연합회 위원장 김경식의 집에 거주하던 신원미상의 인물이 행방불명되었다[70].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의 행적이 밝혀졌다. 이들은 원산헌병대 영창에 구금되었다가 형무소로 넘겨졌던 것이다. 2월 9일 무사히 풀려나긴 했지만[71], 탄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구금당한 이들이 석방된 바로 다음날, 연산경찰서에서 다시 경관 30여 명을 출동시켜 이발부, 노동병원, 간부의 가택 등을 수색했다. 같은 날 오후 6시에 다시 형사가 출동, 이발부의 현금 250여 원과 예금통장 등을 압수했다. 이때 원산노동병원도 수색했으나 현금이나 증권 발견에 실패했다. 대신 경찰은 현금이나 증권이 없다는 병원 책임자의 증명서를 받아갔다[72].
이러한 탄압 끝에 원산총파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원산노동병원도 점차 그 기반을 잃어갔다. 1930년 11월 『동아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원산노동연합회 전 위원장 김경식이 원산노동병원을 경성 종로 오정목 124번지로 옮겨 운영했다고 한다. 병원의 이름을 하동병원(河東病院)으로 바꾸고 한수규(韓受奎)와 동업하기로 했으며, “사회봉사”를 내세워 11월 말까지 왕진 및 진찰을 무료로 하고 치료비와 약값을 염가로 책정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다[73]. 그러나 이미 『동아일보』 1930년 10월에 하동병원의 개소 소식이 게재된 바 있었다. 여기에는 김경식의 이름이 없고, 한수규의 이름만이 명시되어 있다[74].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하동병원이 기존 원산노동병원의 성격을 이어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규수가 병원을 차린 것에 김경식이 함께 한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내세운 ‘사회봉사’ 또한 개업에 따른 일종의 이벤트였을 것이다.

4. ‘원산노동병원’의 성격과 의의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존재하긴 했지만, 원산노동병원은 이전에는 보기 힘든 형태의 의료 기관이었다. 그렇다면 원산노동병원은 어떤 성격을 지닌 병원이었던 것일까? 우선 현재까지 파악할 수 있는 병원의 인적 구성을 살펴 병원의 성격을 추정해보자. 병원의 중심이 되었던 의사는 차철순(車哲淳)이었다. 그는 함북 명천 출신으로, 본적은 함경북도 명천군 서면 명남동 715번지이다. 1899년생으로 1918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2회로 졸업하였고, 함북병원(咸北病院) 창립 인원으로 전해진다[75]. 1921년에는 웅기항각희회(雄基港脚戱會)의 의사로 활동하였으며, 1922년 2월에는 웅기 지역에 면려청년회(勉勵靑年會)를 창립했다. 웅기문화구락부 함북의원장도 역임했으며[76], 그가 서수라(西水羅; 함북 경흥군의 읍) 공의로 떠나게 되자 지방유지 삼십여 명이 송별회를 마련하기도 했다[77]. 약력에서 나타나듯 차철순은 지방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이후 차철순은 함북청년연합회(咸北靑年聯合會)의 집행위원으로 참가했고[78], 웅기항에서 오일회(五一會) 조직에 가담하여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 단체는 ‘사상단체’를 표방했으며 ‘오일회’라는 이름도 ‘메이데이’에서 따온 것인 바, 그 단체의 성격과 당시 차철순의 사상적 지향을 가늠할 수 있다[79]. 그 뿐 아니라 1925년 4월 17일에 있었던 조선사회운동자동맹(朝鮮社會運動者同盟) 발기준비위원으로 웅기 지역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80]. 지방에서 열린 꽤 큰 규모의 축구대회에 개회사를 맡기도 했고[81], 1925년 6월에는 함북청년간친회(咸北靑年懇親)에서 “大地는 웃는데 우리는 싸운다”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 나남경찰서와 도 경무부가 치안유지법을 운운하며 해체를 종용했던 것으로 보아, 이 단체는 당시 불온단체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크다[82]. 이 외에도 그는 함북청년단연합회 주최, 동아일보 후원으로 경성에서 개최된 제1회 전관북현상웅변회에 웅기청년회 대표로 출전하여 “청년의 대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하였고, 그 결과 전체 2등에 입상하기도 하였다[83].
1927년에는 함북청년단총연맹 임원과[84] 나남지역에서 신우동맹(信友同盟)의 의장이 되었다. 이 단체의 강령은 “본 동맹은 사상연구에 힘쓰면서 사회진화를 촉진함”이었고 ‘연구’와 ‘선전’에 힘쓰는 청년 단체였다[85]. 당시 ‘혁신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一, 硏究及宣傳에 關한 件

  • 一, 來二十一日에 『레닌』 동지 追慕 紀念 講演會를 개최할 것

  • 一, 來二十五日에 臨時總會을 開催할 것

  • 一, 來三十日에 新友同盟 主催로 全羅南 社會運動者 新年 懇談會를 開催할 것[86]

그러던 중 차철순은 1930년 일명 ‘함북 41인 사건’에 연루되었다. 판결문에 의하면 차철순은 민족주의 사상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미하여 신간회, 청년회, 노동회 등에 가담, “좌경적 사상운동”을 벌였다[87]. 당시 차철순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그는 서울파나 ML파 인사와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다[88]. 차철순은 3년 구형을 받았으나[89],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기소된 11명 중에 8명이 2년에서 8개월의 징역 판결을 받았고 3명만이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차철순이 3명의 무죄 선고에 포함되었던 것이다[90]. 이상의 활동으로 보았을 때, 차철순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청년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의사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그가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음을 감안할 때, 그가 사회주의 조직 내에서 중추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산노동병원의 초창기부터 활동한 또 한 명의 의사 이정권은 경성의학전문학교 9회 졸업생으로, 원산노동병원에서 활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원산노동연합회의 활동에도 가담했다. 1928년 8월, 원산노동연합회는 이정권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강연을 위해 라디오를 설치했는데, 수천 명이 운집했다고 한다. 이 강연회의 주제는 “뿔조아 道德의 欺瞞”, “朝鮮社會運動의 現階段” 등이었는데, 사회주의자는 결코 등단하지 못한다는 원산 경찰의 저지로 인해 이미 한 번 연기된 것이었다. 이로 보아 이정권은 당시 일제 경찰에게 아직은 본격적인 사회주의자로 여겨지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91]. 곧이어 열린 원산노동연합회 주최의 강연회에도 연사로 참가하는데, 이강연의 성격은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것 같다[92].
초창기 간호사로 초빙되었던 김순정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1921년 11월까지 평양기홀병원(平壤紀笏病院)에서 간호부로 일했다. 이 병원은 기독교 계열 병원으로 장로파와 감리파가 연합하여 만든 병원이었는데, 어려운 이를 돕는다는 명목 하에 운영되는 병원이었다. 그러나 병원장 동생의 횡포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저항하여 김순정을 비롯한 일련의 간호부들이 해당 병원의 의사에게 동맹휴업 의사를 밝혔다. 병원장은 해당 간호사들을 무시했고, 김순정은 이 사건 이후 해당 병원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93]. 이후 원산여자청년회의 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했다는 신문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94].
이렇듯 병원의 핵심 인물이자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의 면면을 대략 살펴보면, 그들이 의료 업무로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원산노동병원에 합류한 것은 아닌 듯하다. 차철순은 사회주의자의 모임에 직접 가담했던 인물이고, 이정권 또한 원산노동연합회의 활동에 참여 혹은 협조했던 모습이 보인다. 김순정도 노동자로서 사용자와 대립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산노동연합회가 추구했던 조직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이들은 지정병원이 아니라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노조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따라서 이들이 노조 활동에 동조하고 그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 병원의 성격과 의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우선 원산노동병원을 비판적으로 봤던 총파업 실패 이후의 관점부터 살펴보자. 이 시각은 급진주의적 관점으로 개량주의를 비판한다. 즉, 노조의 ‘복지’ 제공은 양날의 검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병원의 의료 서비스는 노동조합원의 규모를 늘리는 데에 효과적이었겠지만, 노동조합을 단순한 이익단체로 전락 혹은 축소시킬 위험도 가지고 있었다. 원산총파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노동조합이 노동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각종 복지 및 개선 사항이 일종의 ‘타협주의’로 비난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미끼’는 결국 노동자의 투쟁심을 약화시켜 혁명이 아닌 개혁, 개조로 그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노동병원 또한 개량주의의 선봉에 불과했다.
이런 관점이 반영된 대표적인 예는 1930년 유진오(兪鎭午)[95]가 이지휘(李之輝)라는 필명으로 『동아일보』에 게재했던 “조선사회운동”이라는 글이다. 이 글은 1930년까지 조선에서의 사회운동을 정리하고 평가한 글이다. 그는 원산총파업에 대해 서술하면서 원산노동병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노동병원은 노동자 스스로 만든 기관이 아니라 “자본가 측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노동운동을 와해시키기 위한 타협적이고 개조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주된 논지였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개조적이고 타협적인 기관 혹은 전략이 어용노조인 함남노동회를 설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았다[96].
함남노동회는 1929년 2월 설립 당시부터 “자본주의의 손으로 조직”되어 기존 노조와 “대립” 관계라고 공공연히 언급되었다[97]. 노동회가 조직된 이후에도 “노자협조주의로 된 함남노동회를 자본주 측에서 보조할 의무가 있다”며 지원금을 노골적으로 요청하기도 했고, 간부의 수당과 급료 또한 노동자의 조합비가 아닌 고용주 측의 보조금에서 충당했다[98]. 함남노동회의 등장은 원산 총파업의 교섭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99]. 결국 의심의 여지가 많은 ‘함남노동회 습격 사건’은 일제가 노골적인 공권력 투입을 감행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100], 결국 원산총파업이 와해되었던 것이다[101].
새로운 지도부의 강령이 과거 “노동운동의 통일과 무산자의 세계적 제휴를 도모하며 무산계급의 해방을 기한다”는 것에서 “생활향상을 위한 노동자의 수양을 본위”로 하는 개량적인 것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기존 연구의 평가(김경일 외, 2004: 221) 또한 원산노동병원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102]. 혁명운동의 일환으로서 노조 활동을 바라본다면, 노동병원의 활동은 타협주의적인 활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실제로 함남노동회 조직 후 자본가에게 출자 받아 진행하려고 한 첫 번째 사업이 바로 ‘병원 설치’였다[103]. 원산노동연합회가 만든 원산노동병원과 함남노동회가 설치하려했던 병원은 분명 같은 병원이 아니다. 그러나 당시 급진주의자들의 논지를 보면, ‘개량주의자’에 해당하는 것은 함남노동회가 아니고 원산노련이었다. 『무산자』에 수록된 “元山爭議後聞記”에도 이 점이 잘 드러난다.
  • 그러는 동안에 그들 자본가는 함남로동회(咸南勞働會)라는 반동단체를 맨들고 총독부를 식혀서 한층 더한 탄압을 식혓고 한편으로 개량주의자들을 매수(買收)하기에 골몰하얏던 것이다[104].

이렇게 극단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더라도, 노동병원과 같은 시설이나 제도는 기존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보수적인 성격의 ‘안전장치’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었다. 1929년 11월 29일부터 『동아일보』는 도쿄대 교수가 저술한 『협동조합론』을 기자가 번역하여 연재하였다. 이 기사 중 기자가 보족을 삽입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함남노동연합회 소관 원산소비조합에서는 훌륭히 병원을 경영하고 있다. 오직 질병, 사망, 상해는 돌발적이므로 다른 수용과 같이 경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 임시한 위험을 다수한 사람에게 상호연대적으로 개산케 하는 곳에 조합의 존재 이유가 있으므로, 조합에서도 특별한 조직을 필요로 한다. 소위 사회보험조합이 그것이다. 이 같은 특수조합도 본질로서는 소비조합의 일종이다[105].

원산총파업을 분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함남노동회가 “훌륭히” 운영한 병원은, 이제 계급투쟁을 위한 위협적인 수단이 아니었다[106]. 개인의 입장에서 만일의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다. 이러한 예에서 보이는 병원의 기능은 식민지 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체제를 유지하는데 유용한 것이었다. 공공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개인에게 넘기면서도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동아일보』의 보도대로 어용노조였던 함남노동회가 병원을 “훌륭히” 운영할 리 없었다. 원산총파업의 실패 이후 원산노동병원은 사실상 문을 닫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대에는 총파업 이전과 이후의 노동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개량주의’라는 명목 하에 싸잡아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당대의 비판은 김영두가 1929년 4월 『현단계』 4월호에 개제한 “개량주의와 항쟁하라!”라는 글에 잘 나타난다. 그는 원산노동연합회가 “조선에서 가장 우익적, 개량주의적 노동조합”이며, 이들은 “계급적 정신, 계급적 이해관계”가 아닌 “물질적 이익”을 내세워 대중을 조직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배성찬, 1987: 239-242). 또 이철악도 1930년 창간한 『공장』 창간호와 2호에 “원산총파업의 경험”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원산노동연합의 개량주의를 강력 비판하였다. 심지어 조합원들이 납부하던 조합비도 원산 노련이 빼앗았다고 표현하였다.(배성찬, 1987: 353)[107].
  • 우리는 이상의 간단한 기술에 의하여 원산 노련이 얼마나 비전투적인 조직체였는지를 알았다. 그것은 완전히 개량주의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원산노련의 간부는 오늘날까지 노동자의 ‘교양’과 ‘구제’라는 미명 아래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노동자대중의 투지를 잠재우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는 공목이라는 명목 하에 임금의 일부를 빼앗기고 있었다.

하지만 원산노동병원의 성과나 의의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부정적인 평가는 원산총파업이 실패로 돌아간 뒤 일방적으로 쏟아진 비난이다. 냉정히 말하자면, 함남노동연합회가 내놓은 ‘개량주의’, ‘타협주의’는 원산노동연합회나 원산노동병원이 떠안아야할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108]. 결과를 가지고 비판하기에 앞서, 노동병원이 당시 사회에 미쳤던 영향과 그 것을 통해 얻어낸 성과를 객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첫째, ‘노동자를 위한 병원’이라는 노동병원의 기본적인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09]. 원산노동연합회나 원산총파업에 대한 많은 기존 연구들이 원산노동병원을 단순히 노조의 산하 기관쯤으로만 치부한 것은 바로 이 기본적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원산노동병원이 ‘병원’이라는 이 당연한 사실은, 일제 식민지기 노동자의 생활 속에서 의료 시설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생각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노동병원은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하고 효과적인 기관이었다. 당시 원산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으나, 그들의 생활수준은 매우 낮았고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있지 않았다. 노동병원은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었던 셈이다. 병원이나 이발소와 같은 실생활에 맞닿은 기관의 운영은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었을 것이다. 노동문제를 논하는 좌담회에서도 정기적인 휴일, 노동야학, 노동숙박소의 설치와 함께 노동병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을 볼 때, 병원은 노동자에게 매우 절실한 시설이었다[110]. 그만큼 병원은 노동조합이 노동자에게 다가가기 좋은 수단 중 하나였다. 그 뿐 아니라 파업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건강에 위협을 받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치료를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장기적인 투쟁에도 힘이 될 수 있었다. 앞서 제시한 <그림 3>의 노동병원 내부 사진도 원산총파업 진행 중 촬영한 것이었다. 또 파업 당시 소비조합, 이발부와 더불어 노동병원이 동원할 수 있던 금액이 약 2천여 원에 달했다고 한다(이반송·김정명, 1986: 51).
둘째, ‘노동자를 위한 병원’의 존재가 지닌 의미는 생각보다 컸다. 당시 고용주들은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일종의 선전술을 활용했다. 노동자들이 단결권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파업이 일반 시민의 생활에 불편과 위협을 주고 원산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었다(김경일, 2004: 309-310). 누구나 의료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산노동병원은 노동운동의 측면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가 원산총파업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원산노동병원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이 그것을 반증한다. 또 1930년 원산파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김경식이 경성에 하동병원을 차린다는 소식에서 굳이 “노동병원”을 “옮겨 운영”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짧지만 깊었던 원산노동병원의 영향력과 명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 노동병원은 자혜병원과 달리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운영했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었다. 노동자 스스로가 돈을 모아 병원을 설립하고 노동자 자신이 그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제까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에게는 현실적인 치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한편 원산노동병원은 단순히 질병으로 찾아오는 노동자만을 치료한 것이 아니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반인의 응급처치도 담당했으며[111], 해당 지방은 물론이고 타 지역의 구호 활동에도 참여했다. 이러한 대중 활동은 원산노동연합회의 위상을 높이고 노동운동의 정당성과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에 일조했다.
실례로 1928년 관북 지역에서 수해가 일어났을 때에, 원산노동연합회에서는 의연금을 모아 구호반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 사항에 따라 이봉(李鋒)씨 외 2명이 의연금 150원과 노동병원의 응급약을 휴대하여 현장에 파견되었다[112]. 1928년 12월 30일 원산시내에 오전, 오후 연속으로 방화로 추측되는 9건의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에도, 원산노동병원은 진화에 투입된 소방수를 위해 31일 오전 3시 30분 경 의사와 간호사 7명을 투입하였다. 이들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재현장에 출동, 부상 조원을 치료하는 활동을 펼쳤다[113]. 이러한 노동병원의 활동은 지방에서 조합의 권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셋째, 노동병원은 의료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장소를 넘어 노동자의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 장소로서 기능했다. 병원은 치료를 위한 공간이기도 했지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드나드는 만남의 장소이자 교류의 장소이기도 했다. 조합원들이 함께 이용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에 ‘장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김광운, 1989b, 83). 이 시기 평양 및 개성 등지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야학 활동이나 노동공제지회의 임원회의 등의 장소가 병원 또는 의원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114]. 각종 노동조합이 병원 설치를 노조의 기본 사업으로 설정한 것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각종 노동조합은 병원에서의 환자 치료를 명분으로 앞세워 ‘합법 운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원산총파업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을 때, 병원을 급습하여 여러 서류나 장부를 압수했다. 즉, 일제도 이 장소가 노동조합의 중요한 장소였음을 인지했던 것이다.
원산노동병원은 이후 병원은 노조나 조합이 갖추어야할 기본 시설 혹은 기관이 되어갔다. 1929년 대구노동회 총회에서 노동병원 설치를 결의했고[115], 같은 해 전북 이리의 정비인접노동조합에서 정기대회를 개최했을 때에도 안건 중 노동병원 설치에 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116]. 경성출판노조도 공제사업으로 일반 조합원들을 위해 지정병원을 마련하였다[117]. 1930년 인천노동조합에서는 정기대회를 개최, 조합원을 위한 병원 및 목욕탕 지정의 건을 논의하였으며[118], 같은 해 마산자유노동조합에서는 지역의 6개 의원과 교섭하여 조합증명서를 지참한 환자에게 화류병을 제외한 병을 무료로 치료하기로 결정했다[119]. 신의주부두조합도 차후 사업 계획으로 노동병원을 언급하였다[120]. 1931년에는 곽산 소비조합 이사회에서 부속병원을 설치하여 조합원에게는 실비만 받고 연 1회씩 무료 건강진단을 하기로 했으며[121], 평남 맹산군에서 조직된 농민공생조합은 농민병원을 군내 주요지에 설치하여 일반 농민을 실비 혹은 무료로 치료하고 사망진단비와 사체검안비를 폐지하기로 정하였다[122].
이러한 조합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된 사례도 있다. 1935년 동아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전주군 봉동면 시기리에 위치한 봉상산업조합(鳳翔産業組合)에서 조합의 이익금으로 실비병원을 설립하여 일반 농민에게 의료의 편의를 주고자 계획하였다[123]. 이 계획은 2년 뒤에 실현되었다. 조합 예산안에 2천여 원을 예산으로 편성, 원사를 건축하고 전주의 충성의원(忠誠醫院) 원장 양해룡(梁海龍)과 교섭하여 하루에 한 번 출장하여 환자를 치료하게 했다. 이를 위해 조합에서는 연간 600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조합원들은 치료비 절반을 할인 받았다. 여기서 더 나가 조합에서는 예산을 더 편성하여 직영 의원을 설립, 조합원들에게 무료치료를 받게 한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었다[124].
대구노동회는 2천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면서 사회사업혜민서원(社會事業惠民署院)이라는 병원을 운영했다. 당시 회원들이 20원씩 갹출, 의사까지 초빙하여 운영하였으나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125]. 그러한 상황에서도 각 노동조합이 병원 설치를 추진했다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와 더불어 노동조합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병원이 지닌 중요성을 반증한다. 또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집단행위인 파업이 진행되면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의 삶의 질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동자를 결속하는 구심점이 되었다. 원산총파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29년 3월, 의사 1명과 간호부 3명을 “급히” 증원했던 것 또한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가 한다[126].

5. 나가며 – 한국 의료보장사에서 ‘원산노동병원’ 위치 짓기

1920년대 후반 노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원산노동병원은 비록 짧은 기간 존속했지만, 그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의료보장사 부문에서 원산노동병원의 역사는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간 우리나라 의료보장사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일부 연구에서는 해방직후 일방적으로 이식된 것으로 간주하거나(조영재, 2008: 70),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그 시초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두호 외, 1992: 255-256); 박세택 2000: 95-96, 강명세, 2006: 6-34). 그러나 원산노동병원의 설립운영과 그 전후(前後) 역사는 한국의 의료보장이 세계 의료보장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단절된 것이 아니었으며, 다양한 방식의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127]. 더욱이 일제 식민지기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매우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128].
원산노동병원은 조합원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설립하고 자신들이 의료 서비스의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자선적 성격의 병원과 차별성을 지닌다. 최초의 노동병원은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을 둔 노동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1930년대 일제의 탄압 등으로 혁명적 노동운동이 위축되면서, 노조나 조합이 만드는 병원도 그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30년 대에도 노조나 조합이 병원을 설립하려는 계획과 실행이 가능했다는 것은 변화한 병원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원산노동병원 이후에도 전국 각지의 노동조합의 회의에서 병원 설치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지만, 그 것은 계급투쟁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저항을 누그러뜨리려는 경향이 강했다[129].
이렇게 일제 식민지기의 노동병원은 시기별로 그 성격을 달리했는데, 이는 다양한 주체들이 경쟁, 협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산노동병원의 설립 배경과 과정, 운영, 변천이 가지는 의의는, 이러한 역사가 한국 의료보장제도 발전 과정의 중요한 한 경로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본격적인 사회보험 실시의 배경에는 이미 노동자의 공제조합이 있었다[130]. 원산노동병원의 역사는 한국 의료보장이 서구의 것을 일방적으로 이식하여 ‘역사’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관점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규모와 운영방식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음에도, 한반도에서 의료보장의 발전은 서구 의료보장 발달사와 맥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일제 식민지기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운영했던 원산노동병원은 총파업 이후의 변화를 포함하여 한국 의료보장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원산노동병원의 역사가 가지는 이러한 의의가 있지만, 이 연구는 몇 가지 향후 연구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원산노동병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전후 유사한 노동자 ‘상호부조적’ 의료보장노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면서 오랜 역사를 가지는 ‘두레’나 ‘계(契)’가 원산노동병원으로 대변되는 근대적 의료보장제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못하였다[131].
둘째, 이 연구에서는 같은 시기 여러 가지 다른 주체들의 접근과 그 과정에서 생긴 예기치 못했던 효과, 그리고 그 흔적이 해방 후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지 못했다. 해방 이후에도 다양한 ‘노동병원’이 설립되었는데, 목포노동병원(1951.9.1), 화순노동병원(1952.9.30), 마산노동병원(1956.9.6), 대전노동병원(1956.4.28), 부산노동병원(1957.6.3)이 대표적인 병원이다[132]. ‘노동병원’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유사한 성격의 해양병원, 광산병원, 철도병원 등도 세워졌다. 이들 병원 역시 노동조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해외원조를 통해 만들어졌다. 또한 부산노동병원 운영에 참여했던 손창달(孫昌達)은 1959년 8월에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권고함”이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손창달은 이후 보사부 의정국 서기관 대우로 촉탁되어 『現代社會保障的인 諸法規의 考察』 (1961), 『健康保險制度五個年計劃試案』 (1961) 등의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에 기여하였다.133) 해방 이후 만들어진 노동 병원과 일제 식민지기 원산노동병원의 관계를 면밀히 규명하고 의료보장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추적하여 밝혀낸다면, 이는 한국 의료 보장사의 시공간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보험이다. 일본은 1922년 건강보험법을 제정하면서 1927년부터 본격적인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을 시작했다.134) 그것이 조선까지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원산노동병원과 같은 노동자의 자발적인 의료보장 시도 이외에 조선총독부 우편관서가 운영한 간이보험(簡易保險)135), 농협, 수협의 공제사업, 철도국직원을 위한 구제조합 등이 존재했고136), 또한 사회보험은 아니지만 민간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영업활동을 하기도 했다.137)
이러한 역사는 기존 서구 의료보장의 발전경로, 즉 ①정부주도 의료보장, ②기업주도 의료보장138), ③노동자, 농민 등의 상부상조(공제, 협동조합), ④ 민간의료보험이라는 일반적인 발전경로가 구한말, 일제 식민지기에도 존재 하였음을 보여준다.139) 그러나 이들 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 또는 소멸했는지, 또한 현재의 전국민 의료보험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일제 식민지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구축된 다양한 복지제도는 일반적으로 식민지 통치를 위한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착취를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었다(정무권, 1996: 320; 안상훈 외, 2005: 145).[140] 하지만 해방이후 의료 보장제도는 국가 권력이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을 설계하여 운영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본주의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윤 창출이라는 목적 하에 국가와 기업이 의료보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물론 체제를 달리한 분단 상황[141]이나, 독재정권의 ‘정당성 확보(legitimation)’를 위한 작업도 의료보장 제도에 영향을 미쳤다(Kwon 외, 1999). 전술한 바와 같이 원산노동연합회의 활동만을 두고도 복잡한 정치과 정과 이견들이 존재했다. 그러므로 일제 식민지기를 단순히 단절의 시기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의료보장제도의 변화나 그것을 둘러싼 담론의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의료보장 제도가 일본 의료보장사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자료와 역량의 한계로 원산노동병원의 실체에 조금 더 다가가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노동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검토한 결과, 일제 식민지기 한반도에서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 갔던 의료보장의 역사가 존재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한국의 의료보장제도가 갑자기 생겨나거나 일방적으로 이식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전후 노력과 시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산노동병원의 역사는 일개 병원사를 넘어 향후 한국 의료보장사 연구에서 새롭고 다양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Notes

1) 원산총파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김경일의 연구를 참고할 것(김경일 외, 2004: 217-225). 윤여덕의 연구도 원산총파업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 바 있다(윤여덕, 1991: 145-154). 그밖에도 원산총파업을 다룬 연구가 다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에 언급한 김경일의 연구 중 각주 119을 참고할 것.

2) 여기에서 말하는 ‘혁명적 전환’은 개량적 접근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3) 1961년 12월 ‘생활보호법’ 제정 시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호’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도 하였으나,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은 1977년 1월에야 제정·시행되었다.

4) 손준규는 이 내용을 당시 부산노동병원 설립자이자 구술 당시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연구위원이었던 손창달과의 면담에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1978. 12. 8, 보사부 가족계획연구실 3층 식당에서 녹취) (손준규, 1983: 60-61).

5) 당시 ‘병원’, ‘의원’이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했는데, 노동병원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림 2에는 ‘노동의원’이란 간판이 보이나 관련 글에서는 ‘노동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일제 식민지기 중국과 한국에서 ‘의원’은 일본의 ‘병원’에 해당하였다(福永肇, 2014: 138). ‘대한의원(大韓医院)’, 대만의 ‘타이베이의원(台北医院)’ 등이 그 예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후 논의와의 연관성을 위해 ‘노동병원’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6) 안상호는 1872년생으로 1902년 「동경자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일본 의사자격증을 획득하였다. 그는 1919년 고종이 쓰러졌을 때에 진료하기도 했다. 안상호의 전반적인 생애사에 대해서는 이정은의 연구를 참고할 것(이정은, 2007). 다만 이 논문은 안상호가 자선의원 설립에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루지 않았다.

7) 「慈善病院」, 『황성신문』, 1908. 6. 28, 2면.

8) 「其議其好」, 『황성신문』, 1908. 9. 4, 2면.

9) 「藉穪慈善」, 『황성신문』, 1908. 8. 12, 2면.

10) 「全州郡勞働共濟會病院建築費義」, 『황성신문』, 1908. 8. 19, 3면.

11) 지금의 청계천 일대. 무교동, 다동, 서린동을 포함하는 지역.

12) 「勞働會病院」, 『황성신문』, 1909. 3. 13, 1면. 「勞働病院」, 『대한매일신보』, 1909. 3. 14, 2면, “勞働病院”, 「대한노동회사」라는 명칭의 단체는 충청남도와 황해도 지역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통감부문서, (148) 伊藤公遭難ニ付民心ノ傾向等ニ關ス ル件[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당시 「대한노동회사」라는 단체도 존재했는데, 이것이 동일한 단체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13) 이하 단체명이나 인물명에 한자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원사료에 한자 표기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충분히 예상 가능한 한자인 경우도 있으나,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은 한자 병기를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노동’이라는 단어도 ‘勞動’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勞働’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14) 「로동총회」, 『대한매일신보』, 1908. 8. 4, 3면.

15) 「勞働會의 病院設立」, 『황성신문』, 1909. 8. 14, 3면. 활민노동소는 서울만이 아니라 부산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립신문』 1908년 8월 26일자 기사에 의하면 이근호, 정운복 등이 자본금 50원으로 발기하여 한성노동조합을 설립했는데, 이를 다시 활민노동조합이라고 개칭했다는 기록이 있다. 『황성신문』 상의 활민노동회가 이를 지칭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16) 「쳥진에로동회」, 『대한매일신보』, 1909. 6. 22, 2면.

17) 「鄭氏慈善」, 『황성신문』, 1909. 7. 11, 3면. 「졍씨션심」, 『대한매일신보』, 1909. 7. 14, 3면.

18) 자료 원문에 “로동지조쟝”으로 되어있는데, 정확히 어떤 직책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19) 「류씨션심」, 『대한매일신보』, 1909. 8. 10, 1면.

20) 「로동부경륜」, 『대한매일신보』, 1909. 8. 14, 2면.

21) 「kjmh-25-3-445i1.jpg된협잡」, 『대한매일신보』, 1908. 8. 13, 1면.

22) 「勞働共濟衛生講演」, 『동아일보』, 1920. 8. 25, 4면.

23) 「木浦朝鮮人避病院」, 『동아일보』, 1920. 6. 20, 4면. 1920년대 당시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에 대해서는 다음의 선행 연구를 참고할 것(朴潤栽·申東煥, 1998; 백선례, 2011; 배우성, 2014 등). 이런 면에서 일제 식민지기는 계급과 민족 갈등 요소가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었다.

24) 「全南勞働組合成立」, 『동아일보』, 1920. 5. 15, 4면. 해당 기사에 “조합원에게 제우교를 전도하여 조합원의 성경심을 수련함에 재하다더라”라는 부분을 보아 제우교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5) 해당 기사에 의하면 최상훈은 1919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3회 졸업생). 《동아일보》의 수원지국 지국장을 지냈으며(「本社 社員氏名」, 『동아일보』, 1920. 4. 1, 3면), 수원 각지에서 위생을 주제로 강연 활동을 하기도 했다(「水原靑年俱樂部」, 『동아일보』, 1920. 7. 30, 4면; 「水原衛生講演」, 『동아일보』, 1922. 4. 21, 3면; 「水原 衛生講演會」, 『매일신보』, 1922. 4. 23, 4면; 「靑年聯合講演」, 『매일신보』, 1922. 12. 1, 3면).

26) 「勞動診察所 수원 남문 밧게 설립」, 『동아일보』, 1922. 10. 4, 3면.

27) 『동명』 2권 11호, 1923. 3, p. 13; 「무료진단」, 『매일신보』, 1923. 3. 7, 3면. 「勞動診察所 최상훈씨 미거」, 『동아일보』, 1923. 3. 10, 3면.

28) 「馬山勞動診察」, 『동아일보』, 1923. 3. 23, 4면.

29) 「特志와 慈善」, 『동아일보』, 1925. 11. 23, 4면.

30) 「太乙醫院長金氏 勞働동무會 囑托」, 『시대일보』, 1926. 1. 10, 7면.

31) 「찬바람이 분다 男女學生에게」, 『동아일보』, 1923. 10. 22, 1면.

32) 「元山勞働會 新設」, 『동아일보』, 1921. 3. 18, 4면. 「勞動大會 解散」, 『매일신보』, 1921. 3. 19, 4면; 「元山勞働會 創立會」, 『동아일보』, 1921. 3. 20, 4면.

33) 「混合體이던 元山勞會 職業別로 分體組織」, 『동아일보』, 1925. 10. 26, 4면. 「원산노동연합회」에 대해서는 서주성의 글을 참고할 것(서주성, 1994).

34) 일제 식민지기 노동자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정덕기와 최근묵, 강만길의 연구를 참고할 것(정덕기·최근묵, 1979: 152-155; 강만길, 1980).

35) 「勞働賃金 低下」, 『동아일보』, 1920. 6. 6.

36) 김응식의 논문에 의하면, 1931년 ‘보통인부’의 평균 임금은 0.67원이었다(김응식, 1994:72).

37) 「十六時間勞働 元山支局 一記者」, 『동아일보』, 1925. 8. 4, 3면.

38) 『조선총독부통계연보』

39) 『원산요람』에 의하면 1926년 원산 내 조선인의 인구는 25,315명이었다. 같은 시기 조사된 조선인 호수가 5,076호이었으므로, 원산에 3천명 이상의 노동자가 있었다는 것은 노동자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말해준다(元山要覽編輯會, 『元山要覽』, 1937, p. 21). 1930년의 원산 노동자 계급이 전체 인구의 20% 정도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전우용, 1989: 53-54).

40) 「霖雨에 呻吟하는 三千 勞働者」, 『동아일보』, 1926. 8. 21, 4면.

41) 李北滿, 「元山××的 로働者의 蹶起」, 『무산자』, 제3권 제1호(1929. 5), 9E.

42) 「十六時間勞働 元山支局 一記者」, 『동아일보』, 1925. 8. 4, 3면.

43) 「船中 作業中 慘死」, 『동아일보』, 1928. 4. 8, 5면.

44) 李北滿, 앞의 글, 01E(원문 페이지 표기).

45) 「地方每日(咸鏡北道): 鏡城」, 『매일신보』, 1914. 3. 19, 4면.

46) 「元山府立病院 昇格運動開始」, 『매일신보』, 1932. 11. 22, 5면. 해당 기사에 따르면 원산부립병원은 최초에는 원산거류민회에서 경영하다가 1906년부터 민단법의 시행과 함께 민단병원이 되었고, 부제가 실시된 1914년부터는 부에서 경영하기 시작했다. 1932년 당시까지도 이 병원은 함남 남부에서 “유일무이한 병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지역의 환자를 전담하기에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어 도병원으로 승격해달라는 목소리가 생겼고, 결국 1933년 7월부터 도립으로 이관되었다. 도립병원이 되었을 때의 규모가 환자 40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전 부립병원의 규모를 예상해볼 수 있다(『조선중앙일보』 1933. 3. 20, 4면, 「元山府立病院 道立移管實現」, 『조선중앙일보』, 1933. 3. 20, 4면; 「元山府立病院 道立으로 移管」, 『조선중앙일보』, 1933. 7. 3, 4면.

47) 「元山救世病院 內部擴充」, 『동아일보』, 1936. 4. 29, 5면.

48) 「元山」, 『매일신보』, 1917. 3. 13, 4면. 1920년 구세병원을 이용한 병자 수는 18,881명이었다(「地方通信: 救世病院 狀況」, 『매일신보』, 1921. 3. 15, 4면).

49) 「地方每日: 咸鏡南道, 元山」, 『매일신보』, 1914. 5. 8, 4면. 「원산에셔」, 『매일신보』, 1916. 9. 15, 2면. 이런 상황은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1924년까지 설립된 자혜의원의 수가 27개 정도였는데 도립 의원에는 표평균 3-6명의 의사만 배치되었다(송규진 외, 2004: 335).

50) 「元山」, 『매일신보』, 1917. 7. 8, 4면.

51) 「會計檢査官」, 『매일신보』, 1920. 4. 29, 4면.

52) 자료의 한계 상 『원산요람』에 기재된 1937년의 현황을 사용한다. 원산의 규모가 1920년대에 비해 더 커졌음을 감안하면, 1920년대의 의료시설 현황은 적어도 1930년대 후반보다 더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元山要覽編輯會, op. cit., pp. 59-60).

53) 「元山勞働會 綱領發表」, 『동아일보』, 1924. 6. 4, 3면.

54) 『노동운동』 1권 5호(1927. 9), pp. 4-6. 같은 기사에 의하면 이 식당은 1년 뒤 운영상의 여러가지 문제로 폐지하였다고 한다.

55) 「東北地方」, 『동아일보』, 1926. 12. 18, 4면.

56) 「聯合饑饉 委員會」, 『동아일보』, 1925. 1. 21, 2면. 이 기사에 나오는 내외국인연합기근구제회의 지정병원은 세브란스병원이었다.

57) 이후 한국에 진출한 일본 회사들도 지정병원을 운영했다. 물론 그 주체가 사측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할 것이다(「中國人의 暴虐에 우는 朝鮮女工」, 『동아일보』, 1928. 3. 15, 5면).

58) 노동병원은 이발부와 함께 원산노동연합의 ‘구제부’ 산하 기관이었다(전국부두노동조합, 1979: 99).

59) 「勞働病院設置?」, 『동아일보』, 1928. 6. 22, 4면.

60) 「無産者 醫療機關 實現 石隅同에」, 『중외일보』, 1928. 7. 2, 4면. 「元山勞動病院」, 『동아일보』, 1928. 7. 5, 4면.

61) 「勞聯會經營의 元山勞働病院」, 『동아일보』, 1928. 11. 6, 4면.

62) 「元山勞動聯合會 陣容縱橫記(二)」, 『조선일보』, 1929. 2. 13, 5면.

63) 「看護婦와 醫師를 增員」, 『조선일보』, 1929. 3. 1, 2면. 기존 연구에는 원산노동병원의 규모 및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병실 10여 개를 가지고 연간 약 12,000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황선자·최영미, 2013: 116) 그러나 해당 연구는 이 현황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64) 『조선총독부통계연보』

65) 「無産者의 醫療機關 順天 安力山 病院」, 『조선중앙일보』, 1935. 4. 11, 4면.

66) 「新義州署 手配로 元山에도 檢擧旋風」, 『동아일보』, 1928. 4. 30, 2면. 「標語 押收 祝賀 中止, 來賓兩氏kjmh-25-3-445i2.jpg지 檢束」, 『중외일보』, 1928. 8. 22, 4면.

67) 「元山署 檢束」, 『동아일보』, 1928. 11. 8, 2면.

68) 「露國紀念日 元山의 警戒」, 『동아일보』, 1928. 11. 9, 5면.

69) 「勞働病院幹部 李仁承氏 失踪」, 『동아일보』, 1929. 1. 30, 2면.

70) 「勞聯側 主要人物 去處不明者 續出」, 『동아일보』, 1929. 2. 1, 2면. 기사에는 “박모씨”로 나와있으나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다.

71) 「聯合會幹部= 李趙兩氏釋放」, 『동아일보』, 1929. 2. 11, 2면.

72) 「勞働聯合會 突然大搜索」, 『동아일보』, 1929. 2. 11, 2면.

73) 「元山勞働病院 京城으로 移轉」, 『동아일보』, 1930. 11. 2, 2면.

74) 「消息」, 『동아일보』, 1930. 10. 9, 7면.

75) 「咸北四十一人事件 豫審終結决定書全文(一)”」, 『동아일보』, 1930. 10. 7, 7면.

76) 「雄基港脚戱會開催」, 『동아일보』, 1921. 6. 22, 4면. 「雄基文化俱樂部」, 『동아일보』, 1921. 6. 22, 4면.

77) 「車哲淳氏送別會」, 『동아일보』, 1923. 1. 25, 4면.

78) 「咸北靑年團大會」, 『동아일보』, 1925. 4. 9, 3면. 「咸北靑年聯合會」, 『동아일보』, 1925. 8. 5, 3면.

79) 「雄基에 五一會 本月一日에 發起 二十一日에 創立」, 『시대일보』, 1925. 5. 29, 3면.

80)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檢察事務에 關한 記錄 2」, 京鍾警高秘 제4625호, 조선사회운동자동맹 발기 준비위원회의 동정에 관한 건(발신일: 1925. 4. 23).

81) 「北鮮蹴球盛况」, 『동아일보』, 1925. 8. 7, 3면.

82) 「咸北靑年懇親 朱乙에서 開催」, 『동아일보』, 1925. 6. 7, 3면. 「咸北靑年團聯合會 去二十日鏡城서 總會」, 『동아일보』, 1926. 2. 25, 4 면.

83) 「鏡城에 열린 關北雄辯」, 『동아일보』, 1925. 4. 11, 3면.

84) 「咸北靑年聯盟 定期大會開催 任員改選事項討議」, 『매일신보』, 1927. 2. 15, 3면.

85) 「名稱은 新友同盟 綱領을 새로 發表」, 『동아일보』, 1927. 1. 23, 4면. 「東北地方」, 『동아일보』, 1927. 1. 27, 4면.

86) 「新會名은 新友同盟 綱領도 革新 陣容을 一新하게」, 『중외일보』, 1927. 1. 23, 4면.

87) 「咸北四十一人事件 豫審終結决定書全文(一)」, 『동아일보』, 1930. 10. 7, 7면. 「咸北四十一人事件 豫審終結决定書全文(二)」, 『동아일보』, 1930. 10. 8, 7면.

88) 「咸北四十一人事件 豫審終結决定書全文(二)」, 『동아일보』, 1930. 10. 8, 7면.

89) 「咸北共產黨 最高는 五年」, 『동아일보』, 1930. 12. 23, 2면.

90) 「咸北共產黨 無罪가 三名」, 『동아일보』, 1930. 12. 30, 2면. 『한국 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은 차철순이 1927년 4월에는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 함북도당 성진 야체이까 활동을 했고, 8월에는 신간회 성진지회 간사를 역임했으며, 1928년 5월 성진청년동맹 주최 메이데이 기념강연회에서 연사로 활동했다고 수록하였다. 또 1930년에는 ‘함북공산당사건’에 연루 재판을 받았고 1930년 9월 30일 청진 지방법원에서 개정된 재판에서 1차로 공판에 회부, 12월 26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정리하였다.

91) 「元山勞聯紀念講演」, 『중외일보』, 1928. 8. 22, 4면. 「紀念講演과 라듸오 公開」, 『동아일보』, 1928. 8. 24, 4면.

92) 「元山에서 靑年데一 紀念 講演會도 開催」, 『중외일보』, 1928. 9. 2, 4면. 해방 후 이정권이 보건후생부 방역과장으로 전북지방을 방문했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해방 후까지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한 것 같지는 않다.

93) 「平壤紀笏病院 看護婦의盟休」, 『동아일보』, 1921. 11. 23, 3면.

94) 「元山女靑會名을 改稱」, 『중외일보』, 1927. 3. 13, 4면.

95) 유진오는 일본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논설을 쓰고 친일 어용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했지만(정호웅, 2006), 이 시기는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한 글을 다수 발표하던 시절이었다.

96) 「朝鮮社會運動(2) 去歲槪跡과 今年의 趨勢」, 『동아일보』, 1930. 1. 3, 5면.

97) 「元山勞働爭議續聞」, 『중외일보』, 1929. 2. 26, 2면. 「新勞働會 創設과 聯合會 態度 軟化」, 『중외일보』, 1929. 3. 11, 2면.

98) 「補助金 八百圓을 元山 銀行團에 請求」, 『중외일보』, 1929. 3. 27, 2면.

99) 「聯合會側 不應으로 調停도 歸於水泡」, 『중외일보』, 1929. 3. 30, 2면. 「咸南勞働會를 通하야 勞聯會員을 使用」, 『동아일보』, 1929. 3. 31, 2면.

100) 「聯合會員卄餘名이 新勞働會館 襲擊」, 『중외일보』, 1929. 4. 3, 2면. 「新勞働會 襲擊事件으로 疾風迅雷的 檢擧 開始」, 『중외일보』, 1929. 4. 4, 2면. 「各地 警官隊 元山으로 執中」, 『동아일보』, 1929. 4. 6, 2면. 「襲擊騷動一過後 警戒와 檢擧의 旋風」, 『동아일보』, 1929. 4. 5, 2면.

101) 「對陣前後 四個月(대진전후사개월)만에 元山大罷業一段落」, 『동아일보』, 1929. 4. 8, 2면. 「(咸鏡南道)爭議人夫は 絶對に使用せぬ」, 『京城日報』, 1929. 4. 13[스크랩자료].

102) 「원산노동병원」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던 또 한 명의 인물인 김경식(金瓊植)의 행적이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곤 했다. 김경식은 일찍이 1920년대 초반부터 원산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1919년 3월경 원산으로 이주하여 객주조합 부조합장으로 활동했고, 1921년 3월 원산노동회 창립에 참여하고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23년 4월 「원산노동회」 제4차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었고 1924년 4월 「조선노농총동맹」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25년 10월 「원산노동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11월 「원산노동회」가 「원산노동연합회」로 개편될 때 집행위원장이 되었다. 그는 1929년 원산총파업을 실질적으로 지도한 인물이었는데,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에는 전향의 길을 걸었다. 해방 이후에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 초대 노동국장을 지냈다(이상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참고). 「원산노동연합회」 운영 시 노동조합의 회관을 은행에 근저당하여 자신의 첩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결과 회관이 경매에 붙여질 위기에 놓였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그러나 김경식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은 노조 활동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뒤 부각된 것이다. 오히려 파업 당시에는 이것이 “중상”이라고 단언한 보도도 찾을 수 있다(「元山勞動聯合會 陣容縱橫記(八)」, 『조선일보』, 1929. 2. 22, 5면). 파업 이후 그의 행보에 너무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병원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103) 「元山勞動聯合會 陣容縱橫記(五)」, 『조선일보』, 1929. 2. 20, 5면.

104) 저자 미상, 「元山爭議後聞記」, 『무산자』, 제2호 제3권 (1929. 7), p. 25.

105) 「協同組合論(十四)」, 『동아일보』, 1929. 12. 19, 6면.

106) 앞에서 한 번 언급한 것처럼 시기나 운영 주체를 보았을 때에, 이 기사에서 언급하는 ‘병원’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원산노동병원과 같은 병원이 아닐 것이다.

107) 앞에서 살펴본 『무산자』에 수록된 이북만의 글에서도 원산노련에 대해 개량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원산노련의 간부들을 “로동자 대중을 위하야 끝까지 싸울 만한 젼투적 로동자가 아니고 로동자의 중간착취자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李北滿, 앞의 글, 2E).

108) 윤해성 또한 『태평양노동자』 창간호에 “원산총동맹파업의 교훈”이라는 글을 썼는데, 여기에서도 원산노련과 함남노련을 구분하지 않고 원산노련을 “그의 조직상으로 보아서, 그의 주장으로, 또 사업으로 보아서 한 개량주의적 단체이엇든 것”이라고 비난했다(『태평양노동자』, 1930, 창간호, pp. 20-25). 같은 호에 게재된 성호영의 글에서는 원산노련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덜 하지만, “노동계급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태평양노동자』 , 1930, 창간호, pp. 38-40). 이는 원산총파업 실패 이후의 평가가 12월 코민테른(12월 테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설적인 설명은 신주백의 연구를 참고할 것(신주백, 1989).

109) 병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설립된 소비조합, 이발부, 간이식당 등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처음의 시작만으로 본다면 이 시설들은 ‘노동운동’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십장제도’의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광운, 1989b: 84).

110) 「主要都市巡廻座談 淸州篇」, 『동아일보』, 1930. 12. 28.

111) 「孕婦凍死」, 『동아일보』, 1929. 1. 5, 2면.

112) 「東北地方」, 『동아일보』, 1928. 9. 14, 4면.

113) 「負傷消防手에 應急施療 원산로동병원」, 『매일신보』, 1929. 1. 3, 3면.

114) 「勞働共濟會任員會」, 『동아일보』, 1920. 8. 20, 4면. 「勞働夜學會設置」, 『동아일보』, 1921. 3. 1, 4면.

115) 「大邱勞動會 總會에서 勞動病院 設置」, 『조선일보』, 1929. 1. 7, 4면.

116) 「勞働病院設置等 七大事項决定」, 『동아일보』, 1929. 4. 29, 4면.

117) 「京城出版勞組 指定病院」, 『중외일보』, 1929. 3. 10, 2면. 노조와 뜻을 함께하는 의사가 자청하여 전치의원(全治醫院)을 지정병원으로 삼을 수 있었는데, 경성출판노조 공제부가 발급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특별 진찰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고 약값도 할인받을 수 있었다.

118) 「仁川勞動組合 定期大會盛況 신년계획결의」, 『동아일보』, 1930. 1. 6, 3면.

119) 「極貧無料治療」, 『동아일보』, 1930. 2. 28, 3면.

120) 「新義州 朝鮮 民間側 大書特書할 三大事業」, 『동아일보』, 1930. 11. 21, 6면.

121) 「郭山費組에서 付屬病院經營」, 『동아일보』, 1931. 4. 26, 5면. 이 소비조합의 위원장이 곽산의원 원장 신유권(申裕權)이었으므로 자신의 의원을 소비조합 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122) 「農民理髮舘과 農民病院 設置」, 『동아일보』, 1931. 7. 7, 5면. 「封仁農民社에서 小費組合創設」, 『동아일보』, 1931. 7. 23, 6면.

123) 「單只 生薑組合으로 十七洞 福利 增進」, 『동아일보』, 1935. 1. 1, 25면.

124) 「鳳翔産組에서 醫院直營」, 『동아일보』, 1937. 6. 26, 8면.

125) 「대구노동회 춘기 정기총회」, 『중외일보』, 1929. 6. 5, 3면.

126) 「看護婦와 醫師를 增員」, 『조선일보』, 1929. 3. 1, 2면.

127) 일반적으로 근대적 의료보장의 역사는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추진한 ‘질병보험법’(1883), ‘산업재해보험법’(1884), ‘폐질 및 노령연금법’(1889)을 그 기원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험·의료보장제도는 진공상태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크게 세 가지 형식, 즉 ①자선 및 박애의 방식, ②상부상조 방식, ③국가에 의한 구빈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생겨난 것이다. 또한 이후에도 독일의 비스마르크형, 영국의 로이드 조지형, 미국의 루스벨트 형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보험으로 발전해 나갔다(이두호 외, 1992: 78). 특히 근대적 사회보험의 태동지로 여겨지는 유럽의 경우도, 초기단계는 중세 말기 그들이 속해있던 공예 길드(craft guild)의 후원 하에 소규모 노동자들이 만든 상호부조조직을 그 시초로 보고 있으며(Veraghtert & Widdershoven, 2002), 사회보험의 본격적인 시작은 1800년대 말 이후 가입자들 스스로에 의해 운영되거나 종종 기업 또는 자선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자발적 보험(involuntary insurance)이 생겨나면서부터라고 보기도 한다(Abel-Smith, 1988: 694-696). 사회보험의 시조라 여겨지는 독일의 경우, 국가가 사회보험을 정식 제도로 채택하기 이전인 1876년 이미 약 12,000개의 공제조합이 있었으며 여기에 가입되어 있던 조합원 수는 200만 명에 달했다. 그리고 광범위한 공제조합은 독일 사회보험의 성립의 토대가 되었다(박광준, 2013: 148-149).

128) 베버리지(Beveridge)는 자신의 저서 『Involuntary Action(1951)』에서 민간복지활동의 근원은 우애조합이나 생활협동조합으로 대표되는 ‘상호부조활동’과 산업혁명기에 신흥중산계급에 의해 사적인 빈민구제활동으로 시작된 ‘인도주의적 박애사업’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박광준 2013:87). 원산노동병원은 이러한 분류 중 전자에 해당한다.

129) 일례로, 1931년 강릉읍 임정(林町)에서 원용덕(元容德)이 운영하는 관동병원(關東病院)에서 “무산자”에게 무료 치료를 실시하였는데, 약 가격도 종전보다 40% 할인하고 “의지 없는” 사람에게는 무료 치료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동아일보』 1931. 10. 8, 7면, “江陵 關東病院에서 無産者에 無料施療”). 관동병원 원장 원용덕은 1931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의사로 무산자를 위한 무료 치료를 한다는 『동아일보』 의 보도가 게재된 이듬해, 만주군 군의장교로 임관하였다. 해방 후에는 군사영어학교 부교장이 되었고, 1946년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을 때 총사령관이 되었다. 그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 야당 인사들을 탄압하거나 체포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 이러한 그의 행적을 볼 때 “무산자”나 “노동자”를 위한 병원은 ‘계급혁명’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혁명을 잠재우고 체제를 유지하는 맥락에서도 선호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30년대 즈음 공산주의자들은 협동조합 운동이 “소부르조아층의 이시셔티브 하에” 일어난 것이며, “혁명이 성공하지 않는 한 소비조합은 부르조아 기관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인식했다(司空杓, 『레닌주의』 1호, 1929. 5; 배성찬, 1987: 129에서 재인용).

130) 1876년 기준으로 독일에는 약 12,000개의 공제조합이 있었고 조합원 수가 200만 명에 달했는데, 이것은 1880년대 사회보험 성립의 토대가 되었다(박광준 2013: 149). 다만 독일 공제조합의 특징은 그것이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프로이센은 공장주에 대해 부조 금고에 대한 갹출의무를 부과하였고(1845)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노동자들이 금고를 설치하도록 하였다(柴田嘉彦, 1996: 112)

131) 1920년대 후반기 대구의 대표적 노동운동단체인 대구노동회는 1923년 7월 결성된 운수노동자친목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계(契)’라는 명칭이 ‘노동회’나 ‘공제회’ 등과 유사하게 혼용되었음을 알수 있다(김일수, 2011: 171). 신수식은 ‘보험’과 ‘계’의 본질론을 확립하여 정리, 통일하지 못한 시점에서 양자를 연계시켜 연구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申守植, 1974:15). 유럽의 사회보장사에서 중세 말기 그들이 속해있던 공예 길드(craft guild)의 후원 하에 소규모 노동자들이 만든 상호부조조직의 초기 단계로 보고, 그 최초의 기록을 13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Veraghtert & Widdershoven, 2002). 이러한 관점을 수용할 경우, 한국에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다양한 의료제공과 관련한 ‘두레’나 ‘계’의 역사와 의료보장의 역사와의 연속성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부상조적 활동을 통해 약제, 진료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으려는 시도들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1599년 상주에서 정경세(鄭經世)가 동지들과 함께 ‘존애당(存愛堂)’이라는 의료기관을 설치한 예에서도 확인된다(權泰乙, 金基卓, 金子相, & 韓基汶, 2005: 37-46.). 또한 1929년 윤봉길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던 월진회 같은 농민협동조직의 활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모임에서는 지역 청소, 체육장려, 위생 보건사업 강연 등을 진행하였다(임중빈, 2013: 13-118).

132) 1950년대 말 이후에도 노동병원의 설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63년 제주지부노동의원이 설립 운영되었으며, 인천지부부속의원이 1976년 2월 10일 ‘근로자의 집’ 건립과 함께 개설되었다. 또한 1954년 4월 7일자 『조선일보』는 대한노총 산하 서울지구노동조합연합회에서 용산구 용문동에 노동병원을 개원한다고 보도했다.

133) 손준규는 이들 연구내용이 훗날 한국 사회보장제도도입의 길잡이이자 이정표가 되었다고 평가했다(손준규, 1983: 60-61.).

134) 1918년에 체신성 발안의 간이생명보험 촉탁의제도(簡易生命保険嘱託医制度)가 발족, 이것이 1922년의 건강보험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의 시행은 1924년의 간토대지진의 영향으로 연기되어 실시는 1927년에 이루어졌다(福永肇, 2014: 270).

135) 조선간이생명보험규칙(총독부령 제78호)에 따라 전국 우편관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보험의 종류는 종신보험과 양로보험 2가지였는데, 1941년에는 기금이 7억 9천 여 만원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다(朝鮮總督府, 1943: 339). 이런 빠른 확대는 전쟁자금을 위한 자금조달 성격도 있어 총독부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입을 독려한 까닭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승연의 글을 참고할 것(한승연, 2006: 229-262).

136) 노동자가 아니라 철도국이 주도하여 조직하고 운영한 조선총독부 철도국직원 구제조합이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설치와 함께 시작되었다.

137) 1876년 2월 26일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개항이 이루어지면서, 인천항과 부산항을 중심으로 외국 금융기관과 상사(商社)가 대거 진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또 비록 사회보험은 아니지만, 영국, 미국, 일본의 민간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영업이 이루어졌다. 민간보험회사의 조선 진출과 관련하여서는 신수식의 저서를 참고할 것(申守植, 1974: 15).

138) 철도국이 주도하여 만든 조선총독부 철도국 직원 구제조합이나, 용산동인병원(1907)과 이후 전국 각지에 만들어졌던 철도병원, 황해도 미쯔비시 겸이포제철소 부속병원(1918), 경기염직주식회사병원(1936)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139) 빈곤층을 위해 정부, 자선·선교단체 등이 마련한 시혜적 자선병원 또는 무료진료 등 근대적 의미의 ‘의료보험’이라기보다는 구빈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140) 따라서 안상훈 등은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불릴 수 없”다고 하였다(안상훈·조성은·길현종, 2005: 145).

141) 남한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이 남북한 간 체제 경쟁의 성격을 가진다는 논의는 김연명(1993)을 참고할 것.

그림 1. 잡지 『동명』 2권 11호에 게재된 노동진찰소 광고 (1923. 3)
Fig. 1. The Advertisement for the Laborers’clinic (Nodong Jinchalso) from the magazine The Dongmyeong 2-11 (19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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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원산노동병원
Fig. 2. The Wonsan Labores’hospital (Wonsan Nodong Byeo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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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아일보』1929년 2월 1일자에 게재된 원산노동병원 제2진료소의 모습
Fig. 3. The Donga Ilbo (1929. 2. 1) posting the photo of the second clinic of the Wonsan Labores’hospital (Wonsan Nodong Byeo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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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istry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2004 December;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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