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6년 조선 내 콜레라 유행과 개항장 검역

Cholera epidemic and quarantine of open ports in Joseon in 1886

Article information

Korean J Med Hist. 2020;29(1):43-80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0 April 30
doi : https://doi.org/10.13081/kjmh.2020.29.43
*Post-Doc Researcher, Institute for History Textbooks Research, Dongguk University
박한민,*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전문연구원, 한국 근대사 전공
교신저자: 박한민 / 이메일: toposlike@gmail.com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朝日修好條規 체제의 성립과 운영 연구(1876~1894)』(박한민, 2017) 3부 6장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Received 2020 January 31; Revised 2020 February 28; Accepted 2020 April 9.

Abstract

In 1886, cholera was prevalent nationwide in Joseon. This year was not yet the time when the Joseon government officially overhauled quarantine rules to go into effect. Thus, quarantine efforts to prevent cholera varied depending on each of the three opening ports in the Joseon Dynasty. In Wonsan, officials of the three countries(Joseon, Japan and Qing) discussed ways to deal with cholera, and quarantine activities were carried out smoothly. On the other hand, Busan underwent fric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over the implementation of quarantine rules within the region. When the Japanese consulate said that it would establish quarantine rules first and implement them, officials from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Joseon Dynasty, strongly protested against the movement, saying that they did not reach prior consent. On top of that, economic interests were also affecting circumstances of port trade. In Incheon,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home country and the local consulate over the urgent issue to be dealt with locally and the legal principles of applying the treaty. Since consular officials were not authorized to establish quarantine rules, the situation was settled into cancellation of the rules already issued there. The Japanese consul working at each port in the Joseon Dynasty suggested specific rules to develop quarantine activities. At this point, we can read Japan’s intention to preempt the standard of future quarantine inspections. The enforcement of quarantine rules, however, was a matter that required consent from the Joseon official Gamri, the Acting Commissioner of the Joseon Maritime Customs and diplomats from each country. Furthermore, they had to go through the process of obtaining review and approval from their home countries if there were any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treaty.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quarantine rules were complicated by interests of various players in each country concerning protection of their own citizens. Even though it was timely and the purpose of implementation was good, it could not follow through the quarantine rules as proposed by the Japanese consul at the opening port. The accumulation of quarantine experience and information at each port of Joseon in 1886 provided the foundation for the Joseon government to move toward to establish quarantine rules and implement them with the consent of each country in the following year.

1. 들어가며

1886년 조선 각지에서는 콜레라가 발생하였다. 황현(黃玹)에 따르면 당시 전국적으로 ‘괴질’이 크게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한 자가 수백만 명으로 “대략 한 도의 호구수가 줄어들 정도”였다(황현 지음, 2005: 234). 국왕 고종은 “전염병이 경외에 유행하여 갈수록 더욱 성해져서 가는 곳마다 놀랍고 참혹”하며 “지금 치성한 전염병 기운이 요원의 불길보다 빠르게 퍼져 점점 깊이 전염되고 있으니 모두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까 염려스럽다”면서 각 지역 지방관들이 병에 걸린 백성들에게 신속하게 구호(救護)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1]. 같은 해 일본에서도 콜레라가 크게 유행하였는데 전국적으로 108,40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1880년대 들어서 콜레라 발생으로 인하여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해가 바로 1886년이었다(山本俊一, 1982: 69~70; 신규환, 2018: 5~6쪽 표1 참조).

이 해 콜레라 발생으로 조선 정부에서 검역소에 검찰위원을 파견하고, 방역지침으로 「온역장정」을 제정하여 각 개항장으로 전달했다는 사실은 조선 측 문서에 기초하여 소개된 적이 있다(신동원, 1997: 119~120; 대한감염학회 편, 2009: 325~327)[2,]. 이보다 앞선 연구로 개항 전후 콜레라가 조선 내에서 유행한 원인과 경과, 대책수립 등을 1910년까지 시기별로 개관한 연구도 있기는 하다(三木榮, 1963: 62~70; 신동원, 1989; 박윤재, 2005: 81~90; 신동원, 1999: 116~124). 하지만 1886년 콜레라 유행의 경우 단편적으로 발병 상황을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갑오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895년에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간 검역규칙에 주목하면서 이후에 전개된 검역 양상을 다루는 데 집중하고 있다. 1886년 당시 개항장별로 검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각 주체들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의 문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이다.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 콜레라가 조선 각지에서 유행한 양상, 그리고 그에 대처하는 여러 주체의 상황 판단과 방역활동이 개항장 세 곳을 중심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1886년 조선의 콜레라 발생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식 간행자료가 많지 않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이다.

1886년은 조선 내에 세 곳의 개항장이 설정되어 거류지가 정비되어 가던 시점이자, 개항장마다 해관이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업무를 보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개항장을 드나드는 각국의 선박과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창궐하여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개항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고, 병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개항장에서 자국민을 관리하던 관리들을 중심으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만큼 임시로 검역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개항장별로 대응이 달랐던 것은 여기에서 기인하였다. 각 지역에서 상이하게 전개된 방역활동 경험은 이듬해 조선정부에서 검역규칙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한 점에서 1886년 조선의 각 개항장을 중심으로 조선의 감리를 비롯한 각국의 외교관, 해관장이 방역이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은 개항 이후 검역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나가는 초창기 과정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천, 원산, 부산 세 곳의 개항장을 중심으로 콜레라 예방을 위한 검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려 한다. 당시 개항장에는 일본인이 2,961명으로 거류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청국인이 349명이었다[3,].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자국의 거류지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 조선관리와 교섭하면서 임시 검역규칙의 시행을 논의한 주체는 일본 측이었다. 조선 정부에서 검역규칙을 제정하기 이전이었고, 감염병 유행에는 시급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었던 만큼 개항장별로 일본영사가 먼저 검역규칙 실시를 제안하고, 감리서의 감리와 해관 세무사를 비롯하여 각국 영사들과 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4,]. 1886년 당시 조선 개항장에서 지역별로 이루어진 방역활동은 일본 영사와 공사가 남긴 보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된 『조선국 인천 원산 경성 부산 검역규칙 제정과 실시 일건(朝鮮國仁川元山京城釜山檢疫規則制定幷ニ實施一件)』(이하 『조선국검역규칙(朝鮮國檢疫規則)』으로 약칭)을 핵심적인 분석대상으로 삼는다[5]. 이 자료에는 조선 개항장 감리와 일본 영사가 주고받은 공문, 일본 정부가 영사에게 검역시행 문제를 검토한 후 내려보낸 지시사항, 조선 정부의 관문(關文) 등이 지역별로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콜레라 유행을 막기위해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공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행정권 발동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현지 영사 간의 입장차 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었는지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는 개항장 내 상황을 전하고 있던 일본신문, 감리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조선 관원의 일기 등을 활용하여 1886년에 발생한 콜레라의 지역별 피해 상황, 대응양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콜레라 발생과 확산이라고 하는 긴급상황 속에서 조선과 일본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항장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었는지, 검역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었는지를 복원해 낼 수 있을 것이다.

2. 한성과 인천항의 콜레라 발생과 대응

1) 한성 내 콜레라 환자의 대량 발생과 소독소 운영

1886년 조선 전역을 강타한 콜레라는 경상도 지역에서 처음 발병하였다. 한성영사관 서기생으로 영사사무 대리를 맡고 있던 유키 아키히코(結城顯彦)는 『한성주보(漢城周報)』 제22호에 게재된 경상도관찰사 보고를 인용하면서 조선 남부지역에서 콜레라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외무성에 보고했다. 음력으로 4월 보름 무렵부터 발병한 낌새가 있었고, 남해 연안의 고을까지 퍼져나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6,]. 부산영사관 영사대리 미야모토 히구마(宮本羆)에 따르면 부산 지방의 콜레라 유행은 5월 하순에 시작되었고, 6월 상순에 이르러 치열해졌다고 한다[7]. 두 가지 보고로 여름에 접어들던 무렵부터 조선 남부를 중심으로 콜레라가 유행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성에서는 6월 28일 무렵부터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7월 한 달 내내 콜레라가 도성 곳곳에서 만연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일본 공사관에서는 순사들이 콜레라 대응과 관련하여 위생 업무를 겸직하도록 했다. 거류민들에게는 위생위원을 두고 일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예방비용을 거두도록 하였다[8,]. 아울러 조선 외아문과는 환자의 이송이나 소독법 실시 등을 논의했다[9,]. 조선정부에서는 관리 두 명을 특별 차출하여 사태에 대응하도록 했다. 외아문의 차비관 안계영(安桂榮)과 변봉식(卞奉植)을 소독소 검찰(消毒所檢察)로 임명하여 병자들에게 약을 나누어주고 이들을 구호하도록 명하였다[10,]. 아울러 기수 2명을 통하여 일본인과 잡거하고 있는 지역에 드나드는 조선인들을 단속하도록 했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일본 측에서는 검찰위원 선정은 잘한 일로, “우리 관민 고용인으로 귀국인 가운데 환자가 있을 때 해당 인원은 인도”하겠으며, 조선인들과 잡거하고 있는 일본인에 대해서는 양측 관리들이 신경 써서 예방한다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외아문 독판 서상우(徐相雨)에게 회답했다[11]. 도성 내 감염병 발생과 관련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한 모습이 엿보인다. 관 차원에서 콜레라에 대한 대응은 조일 간에 협의를 통해 공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콜레라의 치사율과 전파력이 높아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란 쉽지 않았다. 당시 유키 영사대리는 도성 바깥으로 반출된 관의 수량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 정확한 사실을 얻기 위해서 지난달 22일 사람을 파견하여 조사했습니다. 광희문과 돈의문으로 송출하는 관곽(棺槨) 수를 세어보니, 광희문은 145개, 돈의문은 155개로 합계 300개였습니다. …… 또 같은 달 23일, 이 두 문을 조사해 보니 총 242개였습니다. 전날과 비교해서 상당히 증가한 모양이었습니다. 이후 한성부가 소식통에게 알려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7월 19일 이후로 25일까지 도합 1주일 내에 성 안의 사망자가 3,600인이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조사가 정확했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역병의 기세가 창궐하기 시작했음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곽(棺槨) 제조를 위한 송판(松板) 가격이 성안에서 갑자기 치솟아서 1매에 250문부터 600문에 이르렀습니다. 평소 5~6관이던 판이 갑자기 10관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수요와 배급 간에 수치상 큰 차이가 생겼기 때문인데, 사망자가 허다했다는 하나의 증거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이달 중 역병의 기세가 어떠한지를 통보하기 위해서 다시 출입문 두 군데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지난 2일에는 총계 240개, 3일은 190개, 4일은 111개를 송출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중과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12]. (밑줄은 인용자)

위 보고를 통해 7월 당시 도성 내에서 콜레라로 사망한 조선인 수를 추산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광희문과 돈의문 바깥으로 나간 관의 수량이 7월 22일에 300개, 23일에 242개였고, 도성 안에서 1주일 내 사망자가 3,600인에 달하였다고 한다. 헐버트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7월 15일부터 열흘 동안 도성 내 사망자는 3,140명이었다고 하며, 도성 바깥에서 죽은 자까지 합치면 6,280명에 달했다고 한다(헐버트 지음, 2016: 39)[13,]. 7월 25일 하루에만 1,400여 구의 사체가 도성 밖으로 실려 나가는 정도였다[14,]. 콜레라로 죽어가는 조선인들은 계속 늘어났다. 하루 평균 백 명 이상이 사망하는 상황이 한두 달 정도 이어진다면 한성 내 거주자가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어둡게 전망할 정도였다[15,]. 사체(死體)를 넣을 관의 재료인 송판도 가격이 평소보다 25배에서 60배까지 뛰어올랐다. 그러다가 8월 초에 접어들면서 문 바깥으로 내보내는 관의 수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병세가 이전 달보다는 조금 진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키 영사대리가 조사한 도성 내 콜레라 발생 현황은 20일 후 일본 측 신문에도 소개되었다[16,]. 이 기사에서는 일본인 거류지 내 상황도 추가로 언급하였다. 병의 유행 기세가 많이 약해지기는 했으나 아직 완전히 소멸한 상황은 아니라서 예방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던 상황이었다. 정동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들은 물을 끓여 마시고, 식료품을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에서 직접 공수해 오면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굳이 콜레라가 횡행하고 있던 한성에서 피난을 갈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한다(헐버트 지음, 2016: 41~42).

9월 9일, 조선정부에서는 약 두 달 전에 검역소 검찰에 임명했던 차비관 두 명에 대해 “현재 온역이 소갈”하였으므로 그간 수행해 온 직책을 거두어 들이겠다고 통보하였다[17,]. 정부 차원에서 도성 내 콜레라는 소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튿날 다카히라 고고로(高平小五郞) 일본공사는 “소독 시행으로 크게 편리함을 얻었으며, 주의를 기울여 주신 점에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외아문 독판 김윤식(金允植)에게 회신하였다[18]. 소독소 검찰의 임명과 활동으로 콜레라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 준 조선정부에 일본 측이 사례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각 지역에서는 콜레라 유행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가? 여기서는 개항장별로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모색하였고, 조선의 감리를 비롯하여 각국 외교관들이 검역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각 개항장에서는 검역규칙의 제정과 시행을 중심으로 각국 주체들이 대응한 양상이 도성보다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2) 인천항의 검역가규칙 시행 시도와 사후 승인취소

부산 지역에서 콜레라가 크게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인천영사 스즈키 미쓰요시(鈴木充美)는 콜레라의 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 두 가지 대책을 고안했다. 하나는 거류민 보호를 위한 위생회 조직이었다. 다른 하나는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선박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임시규칙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가는 일이었다[19,]. 일단 스즈키는 긴급상황이라는 판단에 기초하여 각국 영사 및 인천 해관장 대리 쇠니케(Johannes Friedrich Schönicke, ?~1926)[20,]와 면담을 실시했다. 그 후 당해 한정으로 항구에 들어오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검역을 시행할 수 있는 가규칙을 작성했다. 쇠니케는 여기에 곧바로 동의했다[21,]. 인천영사에게 상황 보고를 받은 다카히라 대리공사는 해관장이 제의한 선박검역 가규칙에 동의하기는 하나, 일본 선박에 적용하게 할 경우 “우리 행정권을 할여(割與)하는 단서가 되어 상당히 부적절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송부해 온 가규칙 내용대로 실시할 경우 검역권 발동과 관련된 자국 관리의 행정권한을 조선정부에 넘겨주는 선례를 만들게 될 수 있음에 다카히라는 신경이 쓰였던 것이다. 아울러 세부적인 규칙 내용으로 격리병원(避病院) 설립 방법, 검역관 선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내용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일단 상황이 급박했던 만큼 첨삭한 내용에 기초하여 이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22]. 다음날 스즈키 인천영사는 대리공사 지시에 대해 검역규칙 시행은 성격상 행정규칙을 발동하는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인천항에서 긴급히 실시하려는 가규칙을 두고 다음과 같이 실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 검역규칙 같은 것은 처음부터 행정규칙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재류하는 각국 인민을 공동으로 보호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일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칙을 설치하지 않는 데가 있을 때는 결국 그 침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피해는 단지 규칙이 없는 인민에게만 미치지 않습니다. 타국 인민이더라도 모두 그 해를 면할 수 없습니다. …… 우리 일본에서도 메이지 15년(1882-인용자) 6월에 검역규칙을 포고했습니다. 각국에서 상세한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인 주의(主義)는 곧 일본 정부가 이 규칙을 만들고 각국 인민이 이것을 따르도록 한다는 한 가지 점에 이르러서는 모두 승낙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인민에 대한 조선의 위치는 다른 각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조약국은 우리 검역규칙이 우리 정부에서 이를 실시하는 것을 허락하더라도, 그 때문에 다른 행정규칙을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일을 허락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이번에 당 항구에서 실시하려 하는 가규칙은 그 효력이 단순히 당 항구에 오는 상선(商船)에게만 미칩니다(우리 규칙의 효력은 군함에게 미치기는 하나, 이번 규칙은 군함에 해당하지 않음). 이는 곧 일반에게 시행하는 행정 규칙과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성질은 고칠 것도 없이 당 항구 해관장과 여기에 재류하는 각국 영사 간에 성립한 일종의 약속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령 해관장 이름으로 발포하더라도, 문서 말미에는 각국 영사가 동의하고 인가했다는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만일 조선정부에서 이를 시행할 수 없다면, 당 항구처럼 점차 각국 인민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는 각국 영사 각자가 개별적으로 검역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23]. (밑줄은 인용자)

스즈키는 이번에 긴급히 감염병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려는 검역가규칙이 인천으로 입항하는 상선에만 효력이 있으며, 이것은 인천 해관장 및 각국 영사와 협의하여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이 가규칙이 일시적으로 성립한 ‘일종의 약속’이라서 일반에게 시행하는 행정규칙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선례를 거론하였다. 그러므로 “해관에서 가검역규칙을 만들어 우리로서도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행정권을 할양하는 단서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4,]. 다카히라 대리공사가 염려하듯이 행정 관할권을 조선 측에 넘겨주는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다. 여기에 영국 총영사를 비롯하여 미국 부영사 파커와 청국 영사도 가규칙 제정 취지에는 동의했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전하였다. 스즈키 본인만이 아니라, 콜레라 유행을 우려한 각국 외교관들도 해관을 통한 가규칙 작성과 적용에는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는 그다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인천영사의 공문을 접한 다카히라도 가규칙에 대하여 독일 총영사를 제외한 외국 영사들이 이미 승낙을 하였고, 가규칙 실시로 일본인들의 간호 등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다면 그리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했다[25,]. 스즈키 영사는 선박검역가규칙을 인천항 거류 일본인들에게 고시하고, 7월 15일부터 이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아오키 슈조(靑木周藏) 외무차관에게 보고했다[26,]. 당시 인천영사가 일본 거류민들을 대상으로 콜레라 예방을 위해 청결을 유지하도록 ‘비상하게 진력’하고 있었다는 소식은 일본 언론에서도 전하고 있었다[27].

한편, 가규칙 실시 여부를 두고 인천영사가 외무성으로 문의했기 때문에 일본정부에서는 관련 사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내각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이 문제를 두고 법리상으로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품의했다.

  • 검역규칙 시행 건을 항구의 해관장이 우리 영사에게 조회했습니다. 따라서 이 영사가 이것의 시행 가부(可否)를 문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조선국처럼 치외법권(治外法權)의 조약이 있는 나라에서 그 국가의 법률규칙을 정부 이름으로 곧바로 우리 재류 인민에게 시행하도록 하는 일은 조약 정신에 반하므로 승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하다면 저들 국가의 법률규칙을 우리 영사가 채용하여 다시 우리나라 법률규칙으로 공사나 영사 이름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까? 종래 공사와 영사에게는 이러한 직권이 없었습니다. … 그런데 전염병(傳染病-원문 그대로)처럼 실로 피아 인민 모두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사안은 하루도 유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국(駐箚國)에 재류하는 우리 인민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사와 영사에게 법률제정권(制法權)의 어느 정도를 위임하기 전까지는 공사가 저들 국가 정부의 청구에 응하여 검역규칙을 제정하고 공사 이름으로 포달해야 합니다. 위반자가 나올 경우 형법과 메이지 13년(1880-인용자) 7월 제34호 포고 전염병예방규칙에 의거하여 처단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28]. (밑줄은 인용자)

이노우에는 조선도 ‘치외법권의 조약’을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선 법률을 그대로 재류 일본인들에게 적용하는 일은 “조약의 정신에 반하여 승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양국 인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공사나 영사에게 법률 제정권을 위임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나, 조선 정부와 협의하여 검역규칙을 제정하고 공사 이름으로 포고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지지 않은 이상 부득이하나 상대방 국가와 협의하여 검역을 실시하고, 위반자가 나오면 일본 국내에서 발포된 법률과 예방규칙에 따라서 처벌하자는 의견이었다[29,].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일본의 「전염병예방규칙」에서는 규정을 위반한 의사와 호장(戶長)은 50엔 이내(22조), 사무를 관장하는 관리는 100엔 이내(23조)에서 벌금, 일반인은 150엔 이내(24조)에서 과료를 부과했다(山本俊一, 1982: 875). 일본 「형법」 181조는 입항 선박에 대해 의사가 조사할 때 여기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자는 5엔 이상 50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전염병예방규칙」에 관한 죄를 규정한 246조에서 248조까지는 예방규칙을 위반한 선장, 몰래 사람이나 물품을 육지로 하선시킨 자, 다른 지역으로 나간 자를 경금고(輕禁錮)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山本俊一, 1982: 875). 일본 내각에서는 외무대신이 제안하였던 의견대로 조선주재 일본공사에게 훈령하라고 결정했다[30,]. 하지만 각의 결정이 내려온 시점은 인천영사가 검역가규칙을 인천항 내에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한 날짜보다 나흘이 지난 후였다. 외무대신이 다카히라 대리공사에게 전보로 훈령을 송부한 것은 7월 26일이었다. 이것은 내각의 지시사항이 나온 날로부터도 이미 1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다[31]. 본국에서 최종 결정되어 내려온 훈령보다도 11일 먼저 조선 현지에서 영사가 검역가규칙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절차상 그대로 두어도 법률상으로 유효한지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했다. 다음은 외무성에서 스즈키 영사에게 8월 초에 보낸 공문이다.

  • 검역규칙은 조선국 규칙으로 우리 선박에 시행하는 것은 조약상 권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 정부는 우리가 파견하는 공사에게 조회하고, 공사는 마땅히 본국 정부의 훈령을 수령하여 협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영사에 한하여 승낙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관이 해관장 조회에 승낙했던 건은 속히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를 누차 말씀하셨습니다[32]. (밑줄은 인용자)

위 내용은 현지 영사의 월권행위를 지적한 것이다. 외무성에서는 “해관장 조회에 승낙한 것은 속히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하여 스즈키 영사는 다카히라 공사에게 전신을 통한 ‘취소’ 등의 처분을 확실하게 회신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인천에서는 콜레라가 유행 중이기 때문에 선박검역규칙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고했다[33,]. 인천 현지에서 콜레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율을 마치고 시행에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사전준비를 마쳤지만, 실제로는 거류지 내에서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소독 시행, 격리병원 설치 등의 대응조처로 ‘비상하게 바쁜(繁忙)’ 상황이었다. 인천에서 급한 불부터 꺼야 했기 때문에 정작 검역규칙 시행은 후순위로 밀려나버린 것이다. 콜레라로 인천 상황이 심각해진 반면 부산항은 오히려 잦아드는 반대 상황이 벌어지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검역규칙의 시행 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해관장도 검역규칙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34]. 검역규칙 시행을 본국에 보고하고 난 후 인천 현지에서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급변하면서 대응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으로 스즈키는 아오키 슈조(靑木周藏) 외무차관에게 본인이 검역가규칙을 승인하여 시행하게 된 경위와 본인이 그리 판단하고 대응에 나섰던 이유를 소명했다. 일단 스즈키는 이번 건을 승낙한 데 부적절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검역 문제를 각국 외교관과 상담한 후 가규칙을 도출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부산지방에서 호열자병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 항구는 부산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지방이며, 이 지역에서 입항하는 선박은 악역(惡疫)을 매개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방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당 항구로 입항하는 선박은 단지 우리 일본선박만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청국 등의 선박도 종종 입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사관만으로는 검역을 시행하더라도 그 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당항에 재류하는 영국, 청국 영사와도 상담했습니다. 모두 검역 문제는 이것을 해관에 의뢰하는 편이 가장 편리하기는 하나, 일개 영사만이 검역을 실시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영국 총영사도 인천에 내려와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와도 상담했습니다. 그 역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관장과 면회하여 위의 취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시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건을 시행하는 것은 주로 조선정부의 책임이기는 했습니다만, 당시 정부에서 이를 실시하기란 몹시 어려웠습니다. 또한 가령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이래저래 순서를 밟아 시행하기까지는 수십 일, 혹은 수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할 경우 올해처럼 긴박한 때에는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처분은 확실한 정부의 규칙이 없이, 임시로 해관장이 올해로 한정한다는 가규칙을 정하여 각국 영사의 동의를 얻고, 이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애초부터 정부가 공공연히 발포한 규칙과는 그 자체가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본관으로서도 애초부터 확연한 행정규칙으로 처분해야 했으므로, 여기에 동의해 설립을 상담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원문에는 意存으로 적혀 있으나, 異存을 잘못 쓴 것으로 보임-인용자)이 없었습니다. 그 명칭을 규칙이라고 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여기에 벌칙을 설정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절차를 정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 인민 가운데 이를 위반한 자가 있을 때는 해관장이 본관에게 알리고, 그때마다 본관이 친히 출장을 가서 임시로 명령하여 위 규칙대로 실시하도록 처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35]. (밑줄은 인용자)

부산 지역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였고, 일본뿐만 아니라 각국 선박도 인천에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 영사가 각국 관리와 상담했다는 내용은 앞서 소개하였다. 원래 검역은 조선정부에서 단독으로 실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었고, 이것을 결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때까지 절차상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가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스즈키 영사는 이것이 정부에서 발포한 규칙과는 “그 자체가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었고, 시행에 들어가더라도 “실제로 문제는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명칭이 규칙이기는 하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관장이 일본영사에게 고지하고, 본인이 직접 가서 처리하도록 절차를 규정하는 정도였다. 그래서 스즈키는 이것이 “조약상의 권리에 관련될 정도의 중대한 행정규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천영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카히라 공사는 가규칙 시행 취소의 진행절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처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외무대신에게 전했다. 일단 최초에 검역가규칙을 승인했던 시점으로 되돌려 이것부터 취소하고, 거류민에게 고시한 포달(布達)까지 폐지한다. 그 후 외아문과 규칙을 다시 논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자는 방안이었다[36,]. 외무성에서는 다카히라 공사의 제안을 그대로 승인했다. 다카히라는 외무성 훈령대로 스즈키 인천영사에게 검역가규칙 건의 “승낙을 취소하고 아울러 귀관의 포달(布達)을 철회한다”고 통고했다[37]. 이로써 스즈키 영사가 인천항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고시한 검역가규칙은 효력을 상실했다.

9월을 넘어가면서 콜레라의 기세가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다카히라는 향후 조선정부의 외아문 독판과 해당 규칙안을 다시 논의해 보겠다면서 보고를 마무리했다[38]. 인천항에서 검역가규칙 시행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은 감염병에 곧바로 대응해야 한다는 긴급성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현지에서 신속하게 대응방침을 정하고 콜레라가 확산되지 않도록 움직여야 하는 영사와 본국 외무성 사이에 규칙의 적용과 향후 효과를 두고 입장차가 존재했다. 인천영사는 현지에서 감염병 확산을 신속하게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실시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외무성에서는 서구 열강과의 조약개정 추진이 중대 현안이었던 만큼 거기에 인천영사의 행정처분이 향후의 교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콜레라에 대해 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였지만, 관리 대상인 자국민을 넘어 개항장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영사 개인의 재량을 넘어서는 사안이었다. 검역은 조선을 비롯하여 조약을 체결한 타국과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협의해 나가야 하는 복잡미묘한 문제였다. 인천영사가 발포했던 검역가규칙은 분명히 시의성이 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 사후에 이를 취소한 것은 동아시아 조약 체제에서 서구 열강과의 관계까지 염두에 두면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였음을 잘 보여준다.

3. 원산항의 검역규칙 시행 합의와 공조

부산항에서 콜레라가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원산영사관에서는 6월 1일부터 입항하는 선박에 검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거류민들에게는 콜레라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과 가규칙을 만들어서 이를 준수하라고 고시했다[39,]. 원산에서의 콜레라 대응에 대하여 오쿠 기세이(奧義制) 서기생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외무성은 시행규칙을 검토했다. 「호열랄병취급과 예방가규칙(虎列剌病取扱竝豫防仮規則)」 가운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자구를 수정했다. 전체 13개 조항으로 된 「피병소가규칙(避病所假規則)」은 바로 시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40].

이로부터 두 달이 지난 후 영흥(永興)을 비롯하여 원산에서도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 오쿠 영사대리는 8월 7일부로 원산감리 이중하(李重夏)와 청국의 원산서리통상사무 요문조(姚文藻)에게 공문을 보내어 거류지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남쪽 한 방향으로만 제한하고, 여기로 출입하는 양국인과 소지 화물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봉수대 아래의 도로와 다른 경로는 차단해서 콜레라가 유입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통지했다[41,]. 하지만 조선과 청국 양측 관리들은 통상장정 운영상 이 문제를 규정한 조문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급기관에 시행을 문의해야 한다고 일본 측에 회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청국 측 요문조는 “통상장정과 관계가 있는 사건으로 중대함이 있으나 아직 명확한 조관이 없기 때문에 본서(本署)의 이사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42,]. 이중하도 부산에서 이미 이 방법을 실시했으나 아직 불편함이 있고, 상업상으로도 지장이 있다고 전해 들은 내용을 거론하면서 “감히 장정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마음대로 허락하여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43,]. 조약 운영상 규정이 없는 내용을 임의로 실행할 수 없다면서 일본 측의 소독실시에 관한 협조요청을 조청 양국 관리들은 곧바로 수용하지 않았다. 오쿠는 일본 거류지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일본영사가 발포한 각종 규칙과 경찰법을 따르기로 이미 약정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소독 실시를 거부하는 이유가 ‘자못 기이’하다고 하였다[44]. 그래도 요문조는 원세개(袁世凱)에게 문의하여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일본 측 규칙은 일본상인에게만 시행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일본 측이 제안한 소독 규정을 자국민에게까지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중하와 요문조, 오쿠 기세이와 원산 세관장 크리그(Edward Fitzgerald Creagh, 1850~1902)[45,]는 일본영사관에 모여 소독법 실시 문제를 재차 협의했다. 하지만 소독실시를 두고 각자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았다[46,]. 8월 12일 오쿠는 일단 3국 거류민을 대상으로 하여 공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소독방법을 정리한 「호열랍병예방약칙(虎列拉病豫防略則)」에 한문 번역까지 포함하여 청국 서리통상사무에게 발송하면서 이의가 없으면 속히 고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요문조는 현재 콜레라 유행 상황에 대한 대처는 각국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산감리와 해관 세무사와도 회동하여 검토한 후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단 약칙 내용에는 이의가 없다고 했다[47,]. 원산부영사 와타나베 오사무(渡邊修)는 이 내용을 이중하에게 통지하면서 문제가 없다면 곧바로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중하도 이의는 없다며 이 약칙에 의거하여 방역에 들어가겠다고 회답했다. 단, 조선관원과 이예(吏隸)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48]. 이중하는 「의방역장정의정후 영약2조(擬防疫章程議定後另約二條)」를 작성하여 와타나베 부영사에게 보냈다.

  • 1. 소독법은 일본 상민의 방역을 위해서 만들었다. 즉, 우리 공관(我署公館)과 해관을 출입하는 관리는 원래 일본 상인들과 무관하다. 관리가 왕래하는 길에 절대로 이 법을 추가하지 말라. 이예(吏隸) 역시 일체 면제를 허락한다.

  • 1. 무릇 관리는 청색이나 흑색 반견의로 표식을 삼는다. 속예는 흑단립을 표식으로 한다. 이미 이러한 것이 명백한 표식인 만큼 길에서 힐문할 수 없다[49].

감리서와 해관에 출입하는 조선 관리와 속리(屬吏)는 상인들과 다르므로 소독법 실시를 제외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이들이 입는 의복의 색상과 표식 등을 확인한 후에는 길가에서 이들을 붙들고 소독실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책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일단 와타나베는 같은 날 보낸 회신을 통해 여기에 이의는 없다고 답했다. 조선 측과 왕복한 조회문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으나, 외무성으로 보고한 문서에서 이 문제에 관한 조일 양국 관리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 관원에게 소독법을 시행하지 않고, 관민 간에 달리 취급한다면 여러모로 규칙이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소독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풍습으로 어떠한 일에 의하지 않고, 관원이 통행하는 데에는 자못 위신을 떨치는 것이므로 다른 것보다 이래저래 말이 돌게 됩니다. 길 근처에서 소독을 받는 일로 크게 치욕을 받는다고 오인하고, 그 때문에 분란(紛紜)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디 관원만은 취급을 다르게 해달라고 감리사무가 간절히 이야기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관민에게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도무지 상황을 매듭지을 수 없습니다. 특히 관원은 일반 인민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신체를 중시하며, 의복 등도 조금은 청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날마다 거류지에 출입하는 자는 세관 관원 5~6명에 불과합니다. 관원에게 소독법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그 때문에 실제로 병독이 만연할 우려는 없습니다[50]. (밑줄은 인용자)

감리 이중하가 관서를 출입하는 관리와 속리들에 대하여 소독법 실시를 제외시켜 달라고 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 관리들은 일반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소독을 받게 된다면 자신들의 체면이 훼손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관원으로서의 사회적 위신을 중시하면서 민간과의 구별짓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검역을 관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게다가 소독을 실시하는 주체는 일본 측이고 조선 관민이 모두 소독을 당하는 객체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와타나베는 조선 측 관원 수가 적으며, 이들이 비교적 의복 상태가 좋고 신체의 청결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 조선 측 요구사항을 일본 측에서 수용하는 선에서 소독법 실시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청국 및 조선 측과 소독법 실시에 관하여 공문 왕복을 통해서 협의를 마친 와타나베 부영사는 8월 17일부터 이 법을 시행하겠다고 양측에 통보했다[51,]. 이중하와 원산통상사무 서기관 유희문(劉希文)도 각각 자국민에게 이 사실을 고시하고 여기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회답했다[52,]. 이에 따라 선박 검역과 거류지를 출입하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였다. 한편으로는 위원을 선정하고 예방회(豫防會)를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했다(高尾新右衛門 編, 1916: 73).

소독법 실시 외에 격리병원(避病院) 운영과 관련해서 살펴볼 문제가 하나 더 있었다. 오쿠는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러시아 지역에서 원산에 입항하는 선박에서 만약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다면 환자에 대한 인수와 비용 부담을 조일양국 가운데 어디서 담당해야 좋을지 본국에 문의하였다[53,]. 원산에는 조선과 일본 선박만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오가는 선박도 있었던 만큼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두어야 할 문제였다. 일본정부에서는 일단 덕원부사와 상의하되, “검역 소독의 절차와 환자 인수에 지장이 없는 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미리 권고해 두라”고 지시했다[54,]. 오쿠 영사대리는 덕원부사 이중하와 면담했다. 오쿠는 일단 환자의 경우 덕원부사가 세관장과 먼저 상의를 해서 의정(議定)을 마쳐야 하며, 콜레라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일본인 의사에게 인도하도록 세관장이 의뢰를 해온다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중하는 상급기관인 “통리아문에 보고하여 지시를 기다린 후 회답”하겠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지방관 차원에서 곧바로 승낙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55,]. 외국선박에서 발병한 환자의 수용과 인도는 일개 감리 차원에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였다. 따라서 감리는 조선정부에 보고하고 지시가 내려오는 결과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오쿠로서는 일단 부득이하나 외국인 콜레라 환자의 수용과 치료 요청이 있을 경우, 영사관 자력(資力)으로 비용 보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56,]. 일본정부에서도 영사관의 자력 보조는 일단 승인해 주었다[57]. 우려와는 달리 실제로 이 해에 원산으로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처할 수 있는 논의는 더 이상 진척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9월 들어 원산 지역에서는 콜레라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9월 7일부로 와타나베 부영사는 그동안 실시해 온 소독법과 관련된 사항을 이튿날부터 폐지하겠다며 조청 양국 관리에게 통지하였다. 감리 이중하에게는 봉수대 아래에서 일본 거류지로 들어오는 공로(公路)의 차단을 해제하겠다는 점을 아울러 전하였다[58]. 이로써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21일간 콜레라 예방을 위해 거류민들을 대상으로 석탄산수를 살포하던 방역활동을 중단하였다. 그간 출입을 제한하였던 조치가 풀리면서 양국인은 왕래를 재개하였다.

원산에서는 조, 청, 일 삼국의 관리들 간에 콜레라 예방을 위한 협의와 공조가 비교적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 편이었다. 일본거류지로 출입하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리들을 대상으로 예외를 두도록 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일반인보다 나은 위생상태와 사회적 위신을 중시하는 면을 소독 논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부산에서는 콜레라 예방을 실시하기 위한 방법을 둘러싸고 각국 외교관들과 해관 사이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하였다.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문제를 두고 대응양상이 대조적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부산항에서의 대응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4. 부산항의 검역규칙 시행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앞서 언급했듯이 부산에서는 5월부터 콜레라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매일 평균 20명 정도가 발병하여 사망했다. 인근 지역인 마산, 창원, 웅천 등지로도 콜레라가 번져 사망자가 속출했다[59,]. 부산 일본영사관에서는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해당 지역으로 검역위원을 파견하여 상황을 조사하였다.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마산포에서는 이달 7일부터 마을 남쪽에 위치한 어시장에서 발병하였다. 콜레라가 심하게 유행할 때는 발병자 30명 가운데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2~13명이 하루에 사망했다고 한다. 위원의 출장 기간 중 콜레라 증상이 제일 심한 지역은 웅천부였던 것으로 확인된다[60].

인근 지역의 상황을 확인한 부산 일본영사관에서는 조일 양국민의 거류지 왕래를 차단하고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는 검역방법을 조선 측에게 조회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미 검역본부는 용미산과 거류지 내 세 곳에 분소(分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다[61,]. 6월 3일부터 일본 조계지 안으로 출입하는 조선인들에게도 관원과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소독약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이튿날부터 사람들의 왕래를 차단했다[62,]. 조선 관원들이 통상의 공무를 보러 가는 일마저 소독 절차를 따르도록 조처한 것을 두고 감리서의 민건호(閔建鎬)는 답답해했다. 이에 항의하는 공문을 일본영사관에 보내야 한다고 감리에게 고할 정도였다[63,]. 일본영사관에서 조선인들의 거류지 내 출입을 막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양국 상인들의 거래는 절영도에 시장을 임시로 개설한 후에 이루어졌다[64,]. 해관에 출입하는 감리서 관리들은 일단 소독소로 가 해수욕을 한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왕복하였다[65,]. 조선 선박에 탑승하여 인천이나 원산으로 가려 하는 일본인들은 출발 1주일 전에 영사관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1주일간 소독해야 승선을 허용했다. 아울러 배달되는 우편물도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소독소를 거치도록 했다[66,]. 거류지 내로 콜레라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활동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래부에서는 병세가 잦아들기 시작한 상황을 확인한 7월 5일부로 검역 중단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일본 측에 보냈다. 일본영사관에서는 이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 세무사(稅務司)를 경유하여 출입금지령을 일단 해제하겠다고 회신했다[67].

이로부터 2주 정도 지난 후, 콜레라 예방방법과 시행범위를 정한 검역규칙을 일본영사관 측에서 시행하려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일본에서 시행하겠다고 통지해 온 검역규칙은 전체 12개 항목이었다[68].

1항은 일본거류지로 출입하는 자들에게 허가증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거류지 내로 특별한 목적 없이 함부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콜레라 예방 차원에서 차단하겠다는 것이었다. 단, 조선과 청국 관리들에게는 빙표(憑票)를 부여하지 않고 특별 대우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2항에서는 수출입 물품에 1주일간 소독을 실시한다고 했다. 3항에서는 피골(皮骨)이나 악취가 나는 물품, 건조한 물건들에 대한 거류지 반입 조건을 제시하면서 역시 1주일 동안의 소독실시를 규정했다. 취급 장소는 조계지 내부의 남쪽과 북쪽 물가로 지정했다. 이것은 이미 5월부터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검역분소를 거치도록 한 것이었다[69]. 4항은 육로를 통해 거류지로 반입되는 물품들은 검역소 근처에 창고를 지정하고, 여기서 소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5항에서는 조선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서쪽과 북쪽 물가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지정한 창고에서 실시한다고 하였다. 조선에는 아직 검역법이 없고, 콜레라가 쇠퇴했다고는 해도 아직은 환자가 있기 때문에 조선 선박에 소독을 실시한다고 규정한 대목이 눈에 띈다. 6항은 거류지를 왕래하는 조선인에 대하여 소독약을 살포하겠다는 조항이었다. 7항에서는 음식물의 휴대 반입을 금지했다. 소와 닭 같은 식용동물은 검역소 허가를 받고 1주일이 지난 후에 반입하도록 했다. 8항은 일본에 고용된 조선인들에 대한 규정으로, 표찰을 소지하지 않은 이들의 숙박을 금지했다. 9항은 입항하는 조선선박에 검역을 실시하고 환자가 없을 때 붉은색 표식을 부여한 후에 하적을 허가하겠다는 내용이다. 단, 임시로 집행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10항에는 입항 선박에서 콜레라 환자가 확인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즉시 퇴거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11항과 12항은 거류지 바깥을 왕복하는 일본인 및 고용된 조선인에게 소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단, 해관과 관청에 공무로 드나드는 관리들은 특별히 취급하면서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위의 12가지 조항은 일본거류지로 드나드는 인원과 물품에 대하여 소독방법과 제한을 규정한 것이었다. 콜레라의 거류지 내 침투 방지와 관리가 검역규칙 시행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일본영사관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히 제정한 단속규정에 불과했다. 각국 외교관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본 측에서 일방적으로 내어놓은 규칙이었던 것이다.

동래부사를 비롯하여 해관 세무사와 청국 이사관은 부산영사 대리 미야모토 히구마가 보내온 조회문과 검역규칙 사본을 받아보았다. 하지만 이들은 여기에 다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시행에는 반대했다. 특히 세무사 피리는 “종래 시행한 규칙을 버리고 다시 검역규칙을 제정”한다는 미야모토의 조회에 대해 “본인과 제 동료 감리사로서는 재차 동의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조선 측에서는 이 규칙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거류지 내의 감염병 유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일본 관리가 조선인들을 상위에서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은 자국의 주권을 침해할 여지가 다분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일본 측의 이번 대응은 “일종의 전단(專斷)”으로, “개항장에서 단순히 일개 영사의 담당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있는 관원들에게 조회하여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귀관께서 감리사와 청국 이사관, 해관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하등의 협의도 하지 않은 와중에 제정”하였기 때문에 요청 공문에 대한 시행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70]. 검역 규칙 시행에 쉽게 협조해 주리라는 예상과 달리 세무사를 비롯하여 다른 기관장들은 여기에 반발하였다. 주로 거류지를 출입하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타국인에게도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다. 이것은 영사가 콜레라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이유로 타국민에게도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영사는 급한대로 자국 거류민으로만 한정하여 검역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 일본영사관에서 시행하려 한 검역규칙을 두고 부산 재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소식은 다카히라 대리공사도 접했다. 다카히라는 본국 정부에서도 검역법을 엄중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거류민 일반의 위생예방과 관계”가 있는 만큼 “애초부터 엄격하고 상세하게 종사해야 한다는 점은 물론”이라고 했다[71,]. 위생과 관련하여 검역법을 시행하는 일이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외국인들로부터 불필요하게 불만을 사는 일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따라서 이들이 반발하게 된 원인을 조사하고, 검역의 시행 경위를 상세하게 외무성으로 보고하도록 미야모토에게 지시했다[72].

이에 따라 미야모토가 작성한 보고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이 눈에 띈다. 첫째, 콜레라가 유행하고 있던 1886년 하순 당시 검역규칙 시행을 두고 일본영사관과 해관 및 청국 거류민들과의 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않았다. 미야모토는 해관 세무사 로바트(William Nelson Lovatt, 1838~1904)[73,]의 뒤를 이어서 6월 1일부로 부임한 피리(T. Piry, 1851~1918; 金源模 編著, 1984: 294; 김성수, 2017: 246~247)와 업무 처리를 두고 대립각을 세울 우려가 크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청국 이사와 항상 은밀하게 우리 거류지 내에서 시행하는 검역예방의 방법을 혐기(嫌忌)하고 비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미야모토는 “실로 언어도단”이라며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74,]. 이것은 신임 세무사와의 관계 정립이 로바트가 재직하고 있던 때보다 원활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청국인들과의 관계는 콜레라에 대한 예방규칙을 시행하려 할 때 청국 상인들로부터 언덕 아래 조계지로 이주하겠다는 공문을 받으면서 표면으로 드러났다. 갑작스럽게 이전 통지를 받은 미야모토는 ‘약간 부당한 감’이 있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항구에 떠도는 소문을 거론하면서 청국인들이 “일본인에게 시행하였던 예방방법을 싫어하고 기피하며 본관(卑官)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미야모토는 청국인들이 체계적으로 감염병 예방규칙을 마련하지도 않고, 일본 측에서 실시하는 규칙도 회피하려던 차에 거주지 이전 소식을 전해온 것은 결국 상업상의 큰 이익을 차지하려고 과욕을 부린 데에서 기인했다고 보았다[75]. 위생을 위한 예방규칙 준수보다는 상업 이익의 추구를 좀 더 중시한 청국 상인들에 대해 미야모토는 부정적이었다.

둘째, 세무사와 동래부사는 일본 측의 예방규칙 실시로 인하여 해관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수가 감소한 원인이 부산 일본영사관 측에서 검역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미야모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미야모토는 부산항의 무역거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들 주장에는 인과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 애초부터 해관세 감소를 초래한 일은 저번에도 대략 상황을 보고해 드렸던 대로, 객년(客年) 이래로 미곡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수입의 해당 상품(미곡-인용자)을 면세로 하면서부터 현저하게 관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본 항구의 무역상 반년도(半年度)는 매년 완만하여 그 총액이 적으므로, 하반기(下半季) 무역을 통해 항시 본 항구 일반의 성쇠(盛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작년 18년(1885년-인용자) 상반기의 수출입 총원가는 40만 6,544엔 39센 8리, 올해 상반기에는 34만 3,142엔 47센 5리였습니다. 따라서 그 비율에 이례적으로 수출입품 감소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곡 수출을 금지하거나, 수입하는 이 품목(미곡-인용자)을 면세로 한 것이 수출입액의 비율에 비교해 볼 때 관세에서 다량으로 감소를 초래했음은 명백합니다[76].(밑줄은 인용자)

미야모토는 작년에 미곡수출을 금지하고 같은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로 하였기 때문에 “관세에서 다량의 감소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부산 감리와 세무사가 “원인을 탐구하지 않고 제멋대로 구실을 만들어 관세 감소의 죄를 본인에게 씌우려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며 ‘통탄스러운’ 심정을 토로했다[77]. 이를 통해서도 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한 검역규칙 시행을 두고도 부산 지역 내에서 조일 양국 관리의 인식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업상의 거래 상황과 이해관계가 각 주체들이 상황을 판단하고 처리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마찰까지 발생할 정도였다. 일본 측에서 제안한 검역규칙의 시행에는 지역 내 이해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부산 내에서 원활하게 공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위기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미야모토에게 보고를 받은 외무성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았는가? 콜레라 유행 문제가 잠잠해지기 시작한 후, 외무차관 아오키 슈조는 미야모토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조금 길기는 하나, 부산항에서 콜레라 예방규칙의 실시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되는 지점을 잘 짚어내고 있으므로 제시해 보도록 한다.

  • 귀관이 제정한 검역예방규칙을 자세히 열람하였는데, 그 중 왕왕 우리 영사 권한 내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래 검역규칙과 같이 각국 인민, 선박 일반에 실시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그 소재한 지방관, 즉 조선국 지방관에게 주지(主持)시키고, 각 국 인민에게는 그 소관 영사, 이사관을 거쳐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쪽에서는 이처럼 일반에 관한 규칙을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유효하게 준수하도록 하려면 시행 전에 경성 주차 공사에게 보고하고, 인가(認允)를 받은 후에 이것을 거류민에게 고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거동을 생각해 보니, 저들 지방관으로서는 규칙 설정이 없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고, 우리 쪽에서만 전적으로 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인민 이외에 조선국의 선박, 기타 거류지 내에 출입하는 외국인민에게도 행사하려 한 일은 곧 영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조선국, 다른 나라와 조약 체결 없이 부산항은 완전히 우리 인민의 거류지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일처럼 세관을 설치하지 않고 출입하는 선박을 검사하는 방법 등이 없을 경우라면 우리 쪽으로 한정하여 이것을 전적으로 시행(專行)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지금처럼 방법을 우리 쪽에서만 전적으로 실시한다면 심히 온당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억지로 이를 실행하려 해도, 이를 위반(違犯)한 경우 공사(公使)에게 공인(公認)을 얻어 상당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규칙이라면, 우리 인민은 겨우 위경죄(違警罪)에 속할 뿐입니다. 외국인을 결국 처벌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한 법입니다. 나아가 종래에 실시한 효력이 있도록 하려면 우리 거류지 내에서 검역이 필요함을 긴절하게 논하고, 다카히라 대리공사가 조선정부와 담판해서 협의한 다음, 속히 일반에게 유효한 검역규칙을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78]. (밑줄은 인용자)

아오키는 이번에 미야모토가 부산항에서 검역예방규칙을 실시하면서 일본 측에서 제정한 규칙을 조선 및 외국인들에게도 적용하려 했다는 점이 “영사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개항장에서 검역과 관련된 행정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조선관리를 비롯하여 각국 영사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상급자인 공사의 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거류민들에게 고시해야 했다. 미야모토는 이 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콜레라 예방을 위한 검역규칙을 새로 제정하여 각국 외교관들에게 통지함으로써 절차상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아오키로서도 미야모토의 신중하지 못한 대처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던 만큼 그를 질책할 수밖에 없었다. 아오키는 향후 검역규칙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본공사가 먼저 조선정부와 협의한 다음에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미야모토에게 분명하게 알렸다. 그러면서 부산항에서 향후 콜레라가 유행하게 될 때 대처에 참고할 만한 선례를 한 가지 소개해 두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 감리와 일본영사, 청국 이사관이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한 원산항의 방역사례였다. 각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콜레라에 공동 대응해 나갈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기도 했다.

부산항에서 일본 영사가 검역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려 했지만, 동래부사와 해관 세무사, 청국 이사관 모두에게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일본거류지 내에서 콜레라가 유행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검역규칙 내에서 일본 영사가 관리 감독할 권한을 갖는 주체가 되고, 거류지에 출입하는 타국인을 통제할 수 있는 객체로 설정한 측면이 존재했다. 이것은 조선을 비롯한 타국이 개항장 내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했다. 검역시행에서 주권 침해라는 중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 외무성에서도 이 점은 ‘영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점을 인천과 부산의 사례에서 시인하였다. 감염병 유행과 같은 긴급 현안이 발생했을 때 공사와 영사 사이에 자국민 보호를 위한 규칙의 제정과 시행을 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정부로서는 각 개항장에서 발생한 콜레라 유행과 그에 따른 대처문제를 통해 자국이 주도하는 검역규칙을 제정하고, 주도적으로 감염병 예방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5. 나가며

1886년 조선에서는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유행하였다. 수도인 한성을 비롯하여 세 곳의 개항장을 중심으로 조일 양국은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방역활동을 전개했다. 이 시기는 아직 조선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검역규칙을 정비하여 시행에 들어간 단계가 아니었다. 따라서 조선 내에 설치된 세 곳의 개항장에서는 대응하는 양상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인천, 원산, 부산의 개항장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일본인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콜레라를 예방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이기는 하나 검역규칙을 만들고,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각국 외교관들에게 알리는 역할은 일본 영사가 주도하였다.

원산에서는 조청일 3국 관리가 콜레라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협의하였고,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방역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달리 부산에서는 지역 내에서 검역규칙의 시행을 두고 각 주체 간에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부산영사가 먼저 검역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겠다고 하자 조선감리를 비롯하여 각국 관리들이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서 크게 반발한 것이다. 여기에 항내 무역상황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인천에서는 현지에서 대처해야 할 긴급성과 조약 적용상의 법리 문제를 두고 본국과 현지 영사 간에 입장차가 존재했다. 영사에게는 검역규칙을 제정할 권한까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이미 발포한 규칙을 본국에서 사후 취소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하였다. 일본 외무성에서도 ‘영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였다는 점을 인천영사와 부산영사의 대응사례에서 시인하였고, 향후에는 공사 차원에서 먼저 조선정부와 협의한 다음 검역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1886년 당시 콜레라의 지역 확산을 막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역 활동을 전개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은 분명 존재하였고, 각국 관리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검역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은 누가, 어떻게 설정하고, 관련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했다. 조선의 각 개항장에서 근무 중이던 일본 영사는 상황의 긴급성을 이유로 하여 단속할 수 있는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제시했다. 여기에서 향후 검역시행의 표준을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개항장에 거류하는 자국민이 가장 많고 이들을 감염병 유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존재했다. 다만 개항장별로 조선 감리와 해관장, 각국 외교관들로부터 검역규칙의 시행을 두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했다. 더 나아가 조약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본국으로부터 검토와 승인을 받는 과정도 거쳐야 했다.

검역규칙의 제정과 시행에는 각국 외교관들의 이해관계와 자국민 보호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러한 만큼 시의성이 있고 시행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개항장 현장에서 그대로 검역규칙의 시행을 일방적으로 관철해 낼 수는 없었다. 검역규칙을 제정하여 각국 인민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조약 운영상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개항장에 거류하는 타국민의 관리 감독 권한은 어디까지나 해당 국가의 영사와 공사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긴급하다고 하여 소독실시와 출입통제 등에서 강력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할 경우, 향후 조약위반을 명분으로 열강이 개입할 위험성이 있었다. 일본 정부에서는 당시 서구열강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던 조약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란 점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 주재 영사들의 검역규칙 제정과 시행 문제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정부 역시 언제든 만국공법 등을 거론하면서 검역규칙 운영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감염병 예방을 명분으로 삼아 자국민을 대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다분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한 번이라도 제공하면, 추후에 검역규칙을 제정하고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어느 선까지 허용하고, 감염병의 유행에 대처할지가 관건이었다.

이 글에서는 1886년 콜레라 유행 당시 개항장에서 자국민 보호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조선과 일본이 방역문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논리에 입각하여 대응했는지를 새로운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였다. 정부 차원의 검역규칙이 시행되기 전, 세 곳의 개항장에서 방역 문제를 둘러싸고 각 주체들이 가지고 있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대응양상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규명하였다. 개항장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할 검역규칙을 논의하고 시행에 들어간 과정, 검역 시행 중에 드러난 지역별 공조나 갈등, 방역시행의 행정권한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현장 실무자 간의 입장차, 조약 위반을 구실로 한 서구열강의 개입 우려 등을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개항장 검역에는 자국민 보호, 사회적 위신, 검역 주권, 지역의 상업적 이해관계, 서양과의 조약 개정 문제와 같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 이 당시 조선에서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개항장별로 검역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가를 두고 시행착오를 겪는 가운데 외아문과 해관에서는 개항장으로부터 여러 정보를 모으고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 이것은 이듬해에 조선정부가 「조선통상구방비온역잠설장정(朝鮮通商口防備瘟疫暫設章程)」을 제정하고, 각국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Notes

1)

『承政院日記』, 高宗 23年 6月 29日; 『廣州留營啓錄』, 高宗 23年 7月 14日(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2011: 62~63).

2)

여기서 말하는 ‘온역장정’이란 1886년 7월 20일 8개 조항으로 제정되어 각 개항장으로 전달된 「현의불허온역진항잠설장정(現議不許瘟疫進港暫設章程)」을 가리킨다.

3)

일본인의 경우 부산 1,976명, 인천 706명, 원산 279명이었다(李東勳, 2019: 51). 청국인의 경우 부산 87명, 인천 205명, 원산 57명이었다고 한다(朴正鉉, 2010: 57). 1880년대 중반 개항장에 거류한 서양인 수는 통계상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으나, 1897년 인천거류지 기준으로 보면 영국인 17명, 미국인과 독일인이 각각 14명, 프랑스인 9명 등 서양인을 다 합쳐서 63명 정도이다. 손정목에 따르면 각국거류지 개설 초기부터 일본인들이 95% 이상을 차지하였다고 한다(孫禎睦, 1982: 163~164).

4)

조선해관의 총세무사와 세무사로 서양인들을 고빙한 이유는 조선정부에서 해관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운영해 본 지식과 경험이 없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총세무사는 기본적으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지휘와 감독을 받기는 하였으나, 청국해관의 총세무사 로버트 하트도 깊이 관여하였다. 조선해관 운영에 청국이 종주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국 해관에 예속시키려 한 것인데, 이것은 2대 총세무사로 부임한 메릴 때부터 심화되었다(高柄翊, 1965; 崔泰鎬, 1976: 157-165).

5)

이 자료는 아시아역사자료센터(アジア歷史資料センター, http://www.jacar.go.jp)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자료의 레퍼런스 코드(Reference Code)는 B12082327900이며, 원자료의 분류번호는 3-11-4-21이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PDF파일에는 자료마다 고유의 컷 번호가 하단부에 찍혀 있다. 자료 접근과 활용의 편의를 위해 인용시 고유의 컷 번호를 레퍼런스 코드 옆에 병기한다.

6)

公第44號 1886년 7월 17일 京城領事館 事務代理 書記生 結城顯彦 → 外務次官 靑木周藏,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9000: 0401). 여기서 유키 아키히코가 인용한 『한성주보』 기사는 1886년 6월 28일자 4면에 수록된 「경상도관찰사등보(慶尙道觀察使謄報)」로, 관찰사 남일우(南一祐)가 음력 5월 14일(양력 6월 15일)에 보고했던 문서이다.

7)

機密第9號 1886년 8월 23일 在釜山 領事代理 領事館書記生 宮本羆 → 在京城 臨時代理公使 高平小五郞,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9100: 0435).

8)

1886년 7월 3일 인가받은 규칙으로 콜레라 예방비로 갹출할 비용은 1종과 2종으로 구분했다. 1종은 가옥을 소유하면서 영업을 하는 자나 무역상으로 1개월에 1엔 50센, 2종은 일시 재류하는 영업자 가족과 고용인으로 1개월에 25센을 납부해야 했다. 관원인 공사와 영사는 60엔을 냈다(「虎列剌病豫防申合規則」,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9000: 0404~0408]). 이해 8월 5일부로 유키 아키히코 한성영사관 사무대리는 예방비 부과기준을 셋으로 나누었다. 그에 따라 각각 매달 1엔 50센, 1엔, 50센을 납부하도록 개정 고시하였다(公第51號 附屬 文書 1886년 8월 5일,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9000: 0417]).

9)

公第44號 1886년 7월 17일 京城領事館 事務代理 書記生 結城顯彦 → 外務次官 靑木周藏,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9000: 0402).

10)

公信第81號 附屬甲號 丙戌 6月 初10日(1886년 7월 11일) 大朝鮮署理督辦交涉通商事務 徐相雨 → 大日本代理公使 高平小五郞,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9000: 0399); 『日案』 卷1, #695(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編, 1965: 328); 신동원, 1999: 119~120.

11)

公信第81號 附屬乙號 1886년 7월 12일 臨時代理公使 高平小五郞 → 署理督辦交涉通商事 務 徐相雨,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9000: 0400); 『日案』 卷1, #696(高麗大學校 亞 細亞問題硏究所 編, 1965: 328); 『統署日記』 卷1 高宗 23年 6月 11日(高麗大學校 亞細亞問 題硏究所 編, 1972: 396).

12)

公第51號 1886년 8월 7일 在京城領事館 事務代理 結城顯彦 → 外務次官 靑木周藏,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9000: 0414~0415).

13)

도성 내외를 합쳐 사망자가 7월 26일에는 920명, 27일에는 842명이라고 하여 비교적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헐버트는 근거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Homer B. Hulbert, “Something about Asiatic Cholera in Its Native Home”, The Republican, 1886.07.29.

14)

「虎列刺彙報」,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 1886년 8월 22일 4면.

15)

「虎列刺の慘毒(七月十八日朝鮮仁川發)」, 『도쿄니치니치신문』, 1886년 8월 1일 4면.

16)

「朝鮮京城の虎列剌」,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1886년 8월 27일 1면 4단.

17)

『日案』 卷1, #736(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編, 1965: 349).

18)

公信第111號 1886년 9월 14일 臨時代理公使 高平小五郞 → 外務大臣 井上馨, 『朝鮮國檢 疫規則』(Ref. B12082329000: 0411); 『日案』 卷1, #737(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編, 1965: 349~350).

19)

公信第117號 1886년 6월 27일 仁川領事 鈴木充美 → 外務次官 靑木周藏,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246).

20)

쇠니케는 1886년 6월 4일부터 인천해관 세무사 서리로 근무를 시작했다. 1889년 11월 11일 서울 총세무사 공관으로 자리를 옮겨 총세무사 서리로 맥레비 브라운이 부임해 올 때까지 3년간 업무를 맡았다(김성수, 2017: 117~119).

21)

公信第74號 附屬甲號 京第65號, 1886년 6월 18일 仁川領事 鈴木充美 → 臨時代理公使 高平小五郞,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235). 당시 일본 측 신문기사에 따르면 공평하고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쇠니케가 검역시행과 관련하여 검역소나 격리병원의 설치 등의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했다고 한다(「朝鮮通信」, 『유빈호치신문(郵便報知新聞)』, 1886년 7월 8일 2면 4단).

22)

公信第74號 附屬乙號 仁第40號 1886년 6월 22일 臨時代理公使 高平小五郞 → 仁川領事 鈴木充美,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236).

23)

公信第75號 附屬甲號 京第66號 1886년 6월 23일 仁川領事 鈴木充美 → 臨時代理公使 高平小五郞,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241~0242).

24)

같은 문서.

25)

公信第75號 附屬乙號 仁第41號 1886년 6월 24일 臨時代理公使 高平小五郞 → 仁川領事 鈴木充美,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244~0245).

26)

公信第126號 1886년 7월 17일 仁川領事 鈴木充美 → 外務次官 靑木周藏,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269).

27)

「仁川虎列刺の景況」, 『도쿄니치니치신문』, 1886년 8월 4일 4면.

28)

親展送第417號 1886년 7월 14일 外務大臣 井上馨 → 內閣總理大臣 伊藤博文,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253).

29)

실제로 이 시기에 일본인 거류민 가운데 「전염병예방규칙」을 위반하여 8월 5일부로 이틀간 구류 처분을 받은 사례가 확인된다(京城領事館之部 「明治十九年違警罪判決一覽表」, 『재조선국 제국영사관의 민형사 재판과 경찰사고 보고(在朝鮮國帝國領事館ニ於ケル民刑事裁判並警察事故報告)』).

30)

親展送第417號 附屬文書 1886년 7월 19일,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254).

31)

電信訓令案 1886년 7월 26일 外務大臣 井上馨 → 臨時代理公使 高平小五郞,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264).

32)

機密第20號 1886년 8월 8일 仁川領事 鈴木充美 → 外務次官 靑木周藏,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296).

33)

機密第84號 仁川海關檢疫一件第二 別紙甲 機密第20號 1886년 8월 5일 仁川領事 鈴木充美 → 臨時代理公使 高平小五郞,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294).

34)

機密第20號 1886년 8월 8일 仁川領事 鈴木充美 → 外務次官 靑木周藏,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298).

35)

機密第20號 1886년 8월 8일 仁川領事 鈴木充美 → 外務次官 靑木周藏,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296~0297).

36)

機密第84號 1886년 8월 6일 臨時代理公使 高平小五郞 → 外務大臣 井上馨,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292).

37)

公信第177號 附屬乙號 機密第39號 1886년 9월 5일 臨時代理公使 高平小五郞 → 仁川領事鈴木充美,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306).

38)

機密第128號 朝鮮檢疫規則之事, 1886년 10월 3일 臨時代理公使 高平小五郞 → 外務大臣井上馨,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307).

39)

第70號 1886년 6월 21일 元山領事館書記生 奧義制 → 外務次官 靑木周藏,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800: 0329).

40)

送第5060號 1886년 7월 5일, 外務次官 靑木周藏 → 書記生 奧義制,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800: 0338).

41)

第105號 附屬第10號 1886년 8월 7일 大日本駐朝鮮元山領事代理 奧義制 → 大淸駐朝鮮元 山署理通商事務 姚文藻,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800: 0350); 같은 날 第31號, 領事代理 奧義制 → 監理通商事務 李重夏,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800: 0358).

42)

第105號 附屬イ號 1886년 8월 7일(光緖12年 7月 初8日) 大淸駐朝鮮元山署理通商事務 姚文藻 → 大日本駐朝鮮元山領事代理 奧義制,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800: 0352).

43)

第105號 附屬第18號 1886년 8월 8일(開國 495年 7月 9日) 監理事務 李重夏 → 署理領事 奧義制,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800: 0360).

44)

第105號 附屬第11號 1886년 8월 8일 大日本駐朝鮮元山領事代理 奧義制 → 大淸駐朝鮮元 山署理通商事務 姚文藻,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800: 0353).

45)

크리그는 1886년 5월 24일 원산으로 부임했으며, 1889년 12월까지 세무사로 근무한 후 조선을 떠났다(김성수, 2017: 195~196).

46)

第105號 1886년 8월 21일 副領事 渡邊修 → 外務次官 靑木周藏,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800: 0347).

47)

第105號 附屬ハ號 1886년 8월 13일 大淸駐朝鮮元山署理通商事務 姚文藻 → 大日本駐朝鮮 元山領事代理 奧義制,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800: 0367).

48)

第105號 附屬第22號 1886년 8월 16일(開國495年 7月 17日) 監理事務 李重夏 → 副領事 渡邊修,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800: 0370).

49)

第105號 附屬ホ號 1886년 8월 15일(開國495年 7月 16日) 監理事務 李重夏 → 副領事 渡邊修,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800: 0372).

50)

第105號 1886년 8월 21일 副領事 渡邊修 → 外務次官 靑木周藏,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800: 0348~0349).

51)

第37號 1886년 8월 16일 副領事 渡邊修 → 監理事務 李重夏(Ref. B12082328800: 0377); 第15號 1886년 8월 16일 副領事 渡邊修 → 大淸駐朝鮮元山署理通商事務署 書記官 劉希文,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800: 0378).

52)

第105號 附屬ホ號 1886년 8월 16일 劉希文 → 副領事 渡邊修(Ref. B12082328800: 0381); 第105號 附屬 第24號 1886년 8월 16일 監理事務 李重夏 → 副領事 渡邊修,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800: 0380).

53)

第73號 1886년 6월 21일 元山領事館 書記生 奧義制 → 外務次官 靑木周藏,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900: 0389~0390).

54)

送第5394號 1886년 7월 13일 外務次官 靑木周藏 → 元山領事館 書記生 奧義制,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900: 0393).

55)

第93號 1886년 8월 3일 元山領事館 書記生 奧義制 → 外務次官 靑木周藏,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900: 0395).

56)

같은 문서.

57)

送第7314號 1886년 9월 13일 外務次官 靑木周藏 → 副領事 渡邊修,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900: 0396).

58)

第108號 附屬第45號 1886년 9월 7일 副領事 渡邊修 → 監理事務 李重夏, 『朝鮮國檢疫規則』 (Ref. B12082328800: 0386).

59)

「釜山の虎列刺」, 『유빈호치신문』, 1886년 6월 10일 2면 3단; 「慶尙道觀察使謄報」, 『漢城周報』 第22號, 1886년 6월 28일. 참고로 앞서 경상도 지역의 콜레라 발병 현황을 보고한 경상도관찰사 남일우도 이때 콜레라에 걸려 7월 7일 사망하였다.

60)

「釜山及馬山浦流行病(本月二日釜山特發通信)」, 『도쿄니치니치신문』, 1886년 6월 11일 4면.

61)

「釜山及馬山浦流行病(本月二日釜山特發通信)」, 같은 신문.

62)

『해은일록(海隱日錄)』Ⅰ, 丙戌 5月 2日, 3日(부산근대역사관 편, 2008: 563~564); 「釜山通信」, 『유빈호치신문』, 1886년 7월 7일 2면 3단.

63)

『해은일록』Ⅰ, 丙戌 5月 3日, 4日(부산근대역사관 편, 2008: 563~564).

64)

『해은일록』Ⅰ, 丙戌 5月 8日(부산근대역사관 편, 2008: 567). 이때 절영도에 화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임시건물(假家)이 설치되었다. 경상도관찰사는 1879년과 마찬가지로 허락하지 않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철거하도록 지시했다(『統署日記』 卷1, 高宗 23年 6月 13日[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編, 1972: 397]).

65)

『해은일록』Ⅰ, 丙戌 5月 30日, 6月 6日, 6月 18日(부산근대역사관 편, 2008: 580, 584, 594); 「朝鮮釜山港通信」(7月 20日發), 『유빈호치신문』, 1886년 7월 29일 2면 4단.

66)

「朝鮮釜山港通信」(7月 20日發), 『유빈호치신문』, 1886년 7월 29일 2면 4단.

67)

『해은일록』Ⅰ, 丙戌 6月 4日(부산근대역사관 편, 2008: 582~583); 같은 자료, 丙戌 6月 12日(부산근대역사관 편, 2008: 588).

68)

機密第9號 別紙壹號,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9100: 0439~0441).

69)

「釜山及馬山浦流行病(本月二日釜山特發通信)」, 『도쿄니치니치신문』, 1886년 6월 11일 4면. “무역상인이 가장 많이 취급하는 우피, 기타 악취를 풍기는 물품은 관(舘) 바깥에서가 아니면 취급을 일체 금지했다.”

70)

No. 131, 14. August 1886, Acting Commissioner T. Piry → 日本領事 代理 宮本羆,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9100: 0445~0446).

71)

機密第9號 1886년 7월 16일 臨時代理公使 高平小五郞 → 在釜山領事代理 宮本羆,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9100: 0426).

72)

같은 문서(機密第9號, Ref. B12082329100: 0426).

73)

1883년 11월부터 부산해관에서 세무사로 재직하던 로바트는 6월 3일부로 조선을 떠났고, 일본을 거쳐 미국 미네소타로 돌아갔다. 돌아간 후 이듬해까지는 다시 부산 해관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조선 해관에 고용되어 활동한 로바트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가 상세하다(Wayne Patterson, 2011; 김성수, 2017: 236~237).

74)

機密第5號 1886년 7월 20일 釜山領事館 書記生 宮本羆 → 外務大臣 井上馨,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9100: 0422).

75)

機密第6號 1886년 8월 4일 在釜山 領事代理 宮本羆 → 外務大臣 井上馨, 『朝鮮國檢疫規則』 (Ref. B12082329100: 0431~0432).

76)

機密第9號 1886년 8월 23일 在釜山 領事代理 宮本羆 → 臨時代理公使 高平小五郞,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9100: 0437).

77)

같은 문서(機密第9號, Ref. B12082329100: 0437).

78)

送第744號 1886년 9월 13일 外務次官 靑木周藏 → 在釜山 領事代理 宮本羆, 『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9100: 0449~0451).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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