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관의 검역체계 구축과정과 감염병 해외유입에 대한 대응(1886∼1893)

The Process of Establishing His Corean Majesty's Customs Service Quarantine System and the Response to the Influx of Infectious Diseases from 1886 to 1893

Article information

Korean J Med Hist. 2020;29(3):1029-1064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0 December 31
doi : https://doi.org/10.13081/kjmh.2020.29.1029
*Post-doctoral fellow, Department of History,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진칭,*
*상해교통대학(上海交通大學) 역사학과, 박사후연구원, 해관사 전공
교신저자: 진칭, 상해교통대학(上海交通大學) 역사학과, 박사후연구원, 해관사 전공 이메일: kimkyung@sjtu.edu.cn
Received 2020 September 29; Revised 2020 October 20; Accepted 2020 December 2.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quarantine system established by His Corean Majesty's Customs Service (HCMCS) between 1886 to 1893, and how they responded to the influx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holera, led by the Customs Medical Officer of Joseon. The quarantine procedure was not able to operate in the first 11 years of opening the port due to limitations within HCMCS in the P. G. von Möllendorff period. However, as the Shanghai Customs officer, H. F. Merrill concurrently served as the Chief Commissioner, Seoul, HCMCS was directly connected to Shanghai Customs which was a direct model of Chinese Maritime Customs Service. This connection caused HCMCS to build a foundation that enabled the Shanghai quarantine measures to be referred to in 1886.

In alignment with this, Acting Commissioner, Jenchuan, J. F. Schoenicke developed the quarantine system of Jenchuan Customs in 1886, using the quarantine system of Shanghai Customs as reference. Jenchuan Customs introduced new concepts, such as Observation Island, Yellow Flag, Free Pratique, and also enforced quarantine inspections on vessels coming from cholera-infected areas. Based on the quarantine system of the Shanghai Customs and Jenchuan Customs, Chief Commissioner, H. F. Merrill established conditions in 1887 for enforcing quarantine inspections on vessels arriving at the ports of Joseon. HCMCS conducted quarantine inspections on vessels coming from areas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holera, plague, yellow fever and smallpox, adopting concepts such as Customs Quarantine Officers, Quarantine boats, and Quarantine Hospitals. Quarantine hospitals affiliated with customs were founded at each trading port in order to treat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Although His Corean Majesty's Hospital has been known as an ‘only Western-style hospital’ operated by the Joseon government, it should be noted that also these hospitals contributed medical activities.

Meanwhile, document administration was accompanied to handle quarantine tasks. This was a complicated task with the authority structure of two lines: 1) Customs Quarantine Officer - Acting Chief Commissioner, Seoul - Acting Chief Commissioner, Seoul; 2) Superintendent – Dokpan. The actual quarantine of treaty port was implemented by Superintendent - Acting Chief Commissioner, Seoul. Matters of important decisions were accompanied by lower-level reports and higher-level instructions through the document administration procedur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he efficiency of this method was therefore limited whereas systematic administrative procedures were able to perform. This became the impetus that caused the third Chief Commissioner, Seoul, J. M. Brown to reform the framework of maritime affairs established in the Merrill period.

1. 서론

2020년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신종감염병이 이전 세기에서보다 더 빠르게 국경의 장벽을 뛰어넘는 상황에서 바이러스의 국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더라도 해외로부터 국내 유입 사례를 막아내지 못하면 전면적인 확산을 피할 수 없기에 국가 검역 최일선의 현장인 공항과 무역항에서는 입국 검역을 통해 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항의 검역은 1377년, 지금의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Dubrovnik)에 있었던 도시국가 라구사(Ragusa)에서 당시 유행하던 페스트(plague)로 인해 세계 최초로 ‘검역(quarantine)’의 개념을 고안해내고 적용한 것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Blažina Tomić, Blažina, 2015: 3, 229). 조선정부는 1876년에 처음으로 무역항을 개설한 후 1886년 7월에 인천해관(Jenchuan Customs)에서 콜레라(cholera)의 해외로부터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을 수행한 것을 시작으로 1887년 7월에 전체 무역항에서 콜레라, 페스트, 황열(yellow fever), 천연두(smallpox) 등 감염병에 대한 검역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 시기 조선정부의 무역항 검역은 해관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해관 주도 검역방식은 청국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880년대 당시 검역은 내무성(內務省) 위생국(衛生局)에서 총괄하였고, 1886년에는 위생과(衛生課), 1893년부터는 보건과(保健課) 등이 신설되어 감염병 업무를 담당하여(신규환, 2018: 254), 일본의 검역은 일본세관과 무관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청국은 일본의 위생국과 같은 기관이 없었기에 해관에서 무역항의 검역 업무까지 담당하였고(Chang, 2013: 2), 청국 검역체계의 모델이 되었던 강해관(Shanghai Customs, 江海關)의 검역방식을 조선해관(His Corean Majesty's Customs Service)에서 검역체계를 구축할 때 참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87년에 이르러 확립된 조선해관의 검역방식은 조선해관 제2대 총세무사(Chief Commissioner, Seoul) 메릴(H. F. Merrill), 서리총세무사(Acting Chief Commissioner, Seoul) 쇠니케(J. F. Schoenicke)와 모건(F. A. Morgan)을 거쳐 1893년까지 지속되다가 제3대 총세무사 브라운(J. M. Brown) 시기에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는 제2대 메릴시기에 확립하였던 조선해관의 행정제도, 운영체제, 인사 및 강해관과의 관계가 브라운이 제3대 총세무사로 취임하면서 변화한 것에 상응한 결과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제3대 총세무사 브라운이 취임하기 이전까지의 조선해관이 검역체계를 구축해가는 과정에 집중하여 1886년부터 1893년까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시기 무역항에서 진행한 검역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무역항의 일본 조계에서 수행한 검역과 일본검역소의 조선인 관리가 조선인에 대한 검역을 진행한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졌고, 검역을 위해 조선정부에서 제정한 장정과 이 장정을 둘러싼 외교 문제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대한감염학회, 2009: 325-327; 박윤재, 2016: 226, 230; 三木榮, 1963: 62-66; 신동원, 1989: 73-75; 1997: 116-124).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개항장 검역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외교문서를 활용하여 개항장 검역의 시행 문제를 두고 조선과 일본, 그리고 각국 간의 논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여기에서는 항구주재 일본영사가 검역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들의 검역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시도한 과정과 그 속에서 충돌이 발생한 양상을 밝혀냈다(박한민, 2020a: 50-72; 2020b: 4-34). 이외에 이 시기 일본조계에서의 검역을 통해 확인된 감염자가 치료받던 일본조계 내에 설립된 일본 병원에 관해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김영수, 2014: 49; 박윤재, 2005: 47-68; 이만열, 2003: 31).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 중 일본조계 당국이 주체가 되어 무역항이라는 도시공간에서 감염병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수행한 검역과 조선해관이 주체가 되어 부두·항만에서 감염병의 해외로부터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한 검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되게 ‘무역항의 검역’으로만 인식한 경우가 있다. 양자는 검역의 주체, 목적, 방식, 효과 등이 전혀 다름에도 이를 분별하여 접근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실제 조선해관이 조계 당국과 별도로 수행한 검역을 검역 당국인 조선해관 관계부서에서 생산한 문서를 기반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각종 외교문서, 특히 한·일관계라는 틀 안에서 주로 한·일 외교문서에 의존하여 바라보았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선정부가 수립하고자 했던 의학체계의 내용과 성격을 밝히는 작업의(박윤재, 2005: 15) 연장선에서 조선해관의 검역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886∼1893년 동안에 조선해관이 검역체계를 구축해가는 과정과 조선의 해관의사(Customs Medical Officer)를 주축으로 콜레라 등 감염병의 해외유입에 대응한 양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검역의 주체인 조선해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검역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였으며, 검역의 기반이 구축된 이후 실제 해관의사가 수행한 검역의 절차와 해관 부속 격리병원(Quarantine Hospital)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검역행정 프로세스를 통해 해관 검역체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겠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본 연구는 조선해관 관계부서에서 생산한 문서, 특히 무역항 해관의 검역을 총괄했던 서리세무사(Acting Commissioner)가 영문으로 필사한 디스패치(Despatch) 문서를 핵심 사료로 삼을 것이다. 디스패치에는 해관의 검역 업무에 관해 서리세무사가 총세무사서(Inspectorate General, Seoul)에 보고한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어 해관 검역에서 무엇이 쟁점이었고 해관 검역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디스패치 중 해관검역, 해관의사, 해관 부속 격리병원 등 의학사와 관련된 문서는 한국의 무역항에서 감염병의 해외유입에 대응한 역사를 밝히는 데에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고,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대체 불가한 사료임에도 현재 학계에서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다.

현재 1886∼1893년의 디스패치 문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청구기호 ‘古貴 659-14’와 ‘K-30-4’로 소장되어 있다. ‘古貴659-14’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열람을 제공하고 있고, ‘K-30-4’는 아직 디지털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드시 원본 열람을 청구해야만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현존하는 디스패치 문서의 원문은 모두 영문 필사본이며, ‘古貴659-14’는 한자로 ‘海關誌’라는 명칭으로 소장되어 있고, ‘K-30-4’는 영문으로 ‘Despatches from Fusan, Jeunchuan [and] Yuensan, [during the years] 1884 [to] 1897’이라는 명칭으로 소장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국립중앙도서관이 자의로 붙인 이름이다. ‘古貴659-14’는 총 2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K-30-4’는 총 8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서철은 쪽수가 적혀있는 책 형태가 아니라 해당 기간에 생산한 각각의 독립적인 디스패치 문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인용한 ‘古貴659-14’와 ‘K-30-4’에 수록된 디스패치 문서는 모두 쪽수를 적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1886∼1893년에 해당하는 인천해관과 원산해관의 디스패치 문서철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나 부산해관의 것은 한 권만 남아있을 뿐 모두 분실되었다. 그리고 1886∼1893년에 해당하는 디스패치 문서철 중 오직 부산해관의 것 한 권만 탈초 작업이 이루어졌을 뿐(관세청, 2013: 1-114) 그 외에는 현재 탈초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서양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선해관은 영문과 양력을 공식 기준으로 삼아 공무를 집행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모두 양력으로 날짜를 표기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영문과 한문 문서가 모두 남아있을 경우 원문인 영문사료를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새롭게 발굴한 의학사 사료에 근거한 본 연구를 통해 조선정부가 조선해관을 중심으로 검역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의 해외로부터 국내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쏟은 검역 노력을 조명함으로써 한국 의학사 연구를 보다 구체화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2. 감염병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검역 조건의 확립

청국은 1873년에 싱가포르, 시암(현재 태국) 등의 지역에서 콜레라가 유행하자 샤먼(廈門)의 하문관(Amoy Customs, 廈門關)에서 세무사(Commissioner)와 샤먼 주재 각국 영사 간 합의를 통해 「샤먼항 위생 장정(Sanitary Regulations for the Port of Amoy)」을 반포하면서 샤먼항에 입항한 선박과 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최초로 실시하였다[1,]. 그리고 같은 해에 상하이(上海)의 강해관에서도 「베이징 고위 관계자 계류 상하이 임시 검역 장정(Provisional Quarantine Regulations Proposed to be adopted at Shanghai Pending Reference to the High Authorities at Peking)」을 제정하고 소송태도겸강해관감독(蘇松太道兼江海關監督)이 위탁한 해관의사가 해관검역관(Customs Quarantine Officer)을 겸임하여 검역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2,]. 검역 대상 중 청국과의 조약 체결로 치외법권을 인정받은 서양국가의 선박과 그 입국자에 대해서는 모두 상하이 주재 해당 영사의 승인을 거쳐야 했다(陳詩啟, 2002: 521). 이후 강해관이 1874년에 「상하이항 위생 장정(Sanitary Regulations for the Port of Shanghai)」을 공식적으로 반포하여 검역의 기준으로 삼자 해관감독(海關監督)과 각국 영사 간 공동합의를 통해 감염병 감염지역을 지정하게 되었고, 장정을 어기면 영사재판권에 의해 해당 영사가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3].

강해관은 「상하이항 위생 장정」에 의거하여 감염병 감염지역에서 출발하여 상하이에 입항하는 국내외 선박의 경우 우선 우쑹커우(吳淞口)에 정박하여 대기하고 이후 이선청(Harbour Master, 理船廳)에서 해관검역관을 보내 해당 선박과 그 입국자를 검역하게 하였는데, 이때 감염자가 없으면 입항을 허락하고, 감염자가 있는 경우 항구해역 밖에 감염자를 옮겨 놓고 선박과 화물을 훈증(熏蒸) 소독한 후 화물과 승객의 하선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해관 검역이 이루어졌다(陳詩啟, 2002: 128). 이러한 검역은 해관검역관이 전적으로 책임졌으며, 세무사는 해당 항구의 검역 경비를 관리하고 검역 임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강해관의 검역은 하나의 표준이 되어 전국의 지방 해관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검역을 수행하였다(陳詩啟, 2002: 521).

한편, 1883년에 조선에서도 초대 총세무사(Inspector General, Corea) 묄렌도르프(P. G. von Möllendorff)에 의해 해관이 창설되었다. 묄렌도르프는 조선해관에 오기 전 청국의 강한관(Hankow Customs,江漢關)과 구강관(Kiukiang Customs, 九江關)에서 근무하였는데, 그가 근무하던 기간은 이 두해관에서 검역 업무가 수행되기 이전이었다[4,]. 따라서 묄렌도르프는 조선해관에 오기 전 실제 검역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도할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또한, 이 시기 조선해관은 묄렌도르프와 무역항 해관의 세무사가 운영하고 감리(監理)는 실제 해관의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른바 ‘총세무사·세무사 전권체제’에 의해 운영되었고(진칭, 2020: 77-85), 이러한 상황에서 묄렌도르프는 관세수입조차 조선정부로 상납하지 않는(Jones, 1935: 409-410) 등 조선해관은 묄렌도르프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었다. 청국의 사례를 보면 검역 업무는 서양 국가와 체결한 조약에 따른 치외법권을 인정해 주어야 했기에 특히 공사나 영사와 교섭할 사안이 많은데, 이처럼 조선정부와 괴리되어 있던 조선해관은 독판(督辦)이나 감리의 협력을 구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배경을 가진 묄렌도르프시기의 조선해관이 검역 운영의 틀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해관의 이와 같은 상황은 2년 후에 변화를 맞게 된다. 1885년에 조·러 밀약사건과 청국 주재 영국공사 인선을 둘러싼 각축전이라는 국내외적인 원인으로 묄렌도르프가 파면되고, 같은 해 10월에 청국 총세무사 하트(Sir R. Hart)가 파견한 그의 직속 부하 미국인 메릴이 강해관 이등방판후반(Second Assistant: B)이라는[5,] 청국 현직 해관원의 신분으로 조선에 와서 조선해관 제 2대 총세무사를 겸직하게 되면서 강해관과 조선해관은 처음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진칭, 2020: 77-87; Patterson, 2012: 114-115, 137). 메릴은 조선에 입국하기 전인 1870년대 말부터 청국의 해관 중 최초로 검역을 수행한 하문관에서 삼등방판후반(Third Assistant: B)과 전반(A)으로 근무했고, 그 후 청국의 해관검역 모델이 된 강해관에서 근무하였으며, 조선에 입국하기 직전에는 검역을 포함한 청국 전체 해관의 실무를 총괄하는 총세무사서에서 서리부세무사(Acting Deputy Commissioner)직을 맡는 등(진칭, 2020:110) 묄렌도르프와 달리 청국의 해관검역 전선에서 근무하다가 조선해관의 총책임자로 취임하였다.

이러한 경력을 지닌 메릴이 조선해관에 취임하자마자 1885년에 청국 총세무사 하트와 함께 ‘해관직제개혁’을 단행하여 강해관 현직 해관원들이 조선에 파견되어 조선해관 운영진을 겸임하여 맡는 제도를 만들면서 조선해관과 강해관의 관계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는데(진칭, 2020: 104-112), 이것은 조선해관이 검역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강해관의 검역방식을 참고할 수 있는 교량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메릴은 1886년에 ‘해관체제개혁’을 단행하여 ‘감리—서리세무사 이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총세무사서·세무사서와 통서(統署)·감리서(監理署)의 관계가 강화되었고(진칭, 2020: 92)[6], 이로써 조선해관은 검역 업무에 필요한 통서·감리서의 외교적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즉, 메릴시기의 조선해관은 청국의 해관 중 최초로 검역이 이루어진 하문관과 청국에서 해관검역의 모델이 된 강해관에서 운영진으로 일한 총세무사 개인의 경력과 조선해관의 직제개혁을 통해 이루어진 강해관과의 관계 강화로 강해관의 검역방식을 참고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고, 체제개혁을 통해 해관조직과 통서·감리서의 연대 강화로 외교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조선해관이 각 무역항에서 실제 검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첫째, 부산과 원산의 부두와 해관청사가 치외법권인 일본조계 내에 있던 관계로 부산해관(Fusan Customs)과 원산해관(Yuensan Customs)은 일본 당국과의 합의 없이 검역을 수행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따를 수 있었다. 실제 1887년 이전까지 부산과 원산의 부두에서는 해관의 주도로 검역이 수행된 것이 아니라, 일본영사관 측에서 소독소, 병원과 막사를 지어 일본 당국이 일본조계 내에 위치한 해관청사와 부두에 출입하는 관민을 소독하는 등의 검역을 진행하였다[7,]. 둘째, 조선해관에 검역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세 무역항 모두 검역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1886년 여름, 일본에서 유입된 콜레라에 의한 첫 감염자가 6월 1일 무렵에 부산에서 확인된 이후 콜레라는 인천과 원산으로 확산되었지만[8], 각 무역항에서는 검역 규정이 없어 검역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해관의 서리세무사 쇠니케는 1886년 7월에 ‘조선 인천의 콜레라 유입 방지를 위한 임시 장정(Jenchuan Corea Provisional 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the Importation of Cholera)’ 초안(이하 ‘7·14 초안’)을 해관 공식 언어인 영문으로 작성하여 영국, 청국, 일본 등 3국의 인천 주재 대표에게 보내 7월 14일에 그들의 승인을 받았고, 감리서와 통서 등 조선정부 측에도 한문 번역문을 전달하였다[9].

‘7·14 초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해관의사가 직접 선박에 탑승하여 검사하는 승선검역의 내용과 선내 콜레라 환자에 대한 처치, 선원·승객에 대한 소독, 선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7·14 초안’의 이러한 내용은 이전에 제정된 강해관의 「상하이항 위생 장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쇠니케 역시 메릴과 마찬가지로 검역이 수행되고 있던 강해관의 운영진으로 근무하다가 강해관의 현직 해관원 신분으로서 인천서리세무사를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진칭, 2020: 236), 청국의 해관검역 모델이었던 강해관의 검역방식을 참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7·14 초안’은 당시 인천항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던 독일총영사 캠퍼먼(T. Kempermann)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독일인인 쇠니케가 그와 협상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그의 승인을 받았다[10,]. 결국 1886년 7월 30일에 서리세무사 쇠니케는 영국, 독일, 청국, 일본 등 4개 국가의 대표와 협상한 결과를 토대로 ‘조선 인천의 콜레라 유입 방지를 위한 임시 장정’(이하 ‘7·30 장정’)을 작성하여 총세무사 메릴의 승인을 받았고, 감리서와 통서 등 조선정부 측에도 전달하였다[11]. ‘7·30 장정’은 쇠니케가 메릴에게 보낸 디스패치의 부속 문서를 통해 그 전문과 영국, 독일, 청국, 일본 및 인천해관 측 대표의 서명, 그리고 한문 번역문인 「현의불허온역진항잠설장정(現議不許瘟疫進港暫設章程)」을 확인할 수 있다. 한문 번역문을 영문 원문과 대조해보면 번역상에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영문원문에는 ‘Cholera(콜레라)’로 명확하게 지칭했지만 한문 번역문에서는 이를 ‘瘟疫(온역)’으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당시 콜레라를 주기적으로 퍼지던 온습으로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영문 원문에서는 ‘Cholera Hospital(격리병원)’이라고 지칭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 한문 번역문은 ‘養病院(양병원)’으로 번역하였다.

‘7·30 장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7·14 초안’에서 콜레라 환자를 ‘선박에 머무르게 할 수도 있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검역을 위해 격리된 선박의 선원·승객이 해관의사의 조치에 대해 자국 외교관에게 항소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근대 국제법 관례에 적합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총세무사 메릴은 1886년 8월 19일, 통서에 ‘7·30 장정’의 적용 범위를 인천에서 전국의 무역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서리독판 서상우(徐相雨)의 지지를 얻었다[12,]. 그러나 부산 등지에서는 검역을 둘러싸고 일본과 잦은 마찰이 있었는데, 육로를 통한 무역항의 출입 외에는 모두 조선해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는 총세무사 메릴의 입장이 일본 측과 충돌한 것이다. 부산에서 검역을 둘러싼 조·일 양국의 마찰은 다른 무역항에까지 번지게 되어 9월 11일에 일본임시대리공사 다카히라 고고로(高平小五郎)는 이미 승인한 ‘7·30 장정’을 공식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렀고[13,], 메릴 역시 일본인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원산해관 서리세무사의 관저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14].

이러한 상황에서 1887년 6월 27일에 총세무사 메릴은 조선의 전체 무역항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선 무역항의 감염병 유입에 관한 임시 장정(Temporary Regul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Infectious Diseases at the Corean Treaty Ports)’ 초안을 통서에 제출하였고, 7월 3일에 일본 측과의 협상을 통해 장정 시행기한과 관련된 11조를 수정한 버전을 다시 통서에 제출하였다[15,]. 다시 제출한 초안은 7월 18일까지 영국, 독일, 청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일본 등 7국의 승인을 받았고, 군함에 관해서는 조선 항구에 정박 시 콜레라가 항구에까지 퍼지지 않도록 스스로 방역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16]. 이렇게 일본과도 합의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첫 번째 문제, 즉 부산해관과 원산해관의 해관청사와 부두가 일본조계 내에 있는 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치외법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총세무사 메릴은 1887년 7월 22일에 ‘조선 무역항의 감염병 유입에 관한 임시 장정’(이하 ‘7·22 장정’)을 조선해관에서 시행하였다[17,]. ‘7·22 장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7·30 장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변경, 추가된 부분이 있다. 적용대상이 ‘콜레라’에서 ‘감염병(infectious disease)’으로 넓혀졌으며(신동원, 1997: 121-124), 기존에는 해관의사가 검역의 실무를 담당하던 것에서 이제는 해관검역관이라는 명칭으로 해관의사가 해관검역관을 겸직하게 되었고, 선박이 출항한 항구가 감염지역인지 판정하는 것을 자국 정부의 자발적인 선포와 더불어 감리, 서리세무사, 각국 영사가 협의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병원의 설립과 그 운영비·치료비의 부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격리된 선박 관계자와 승객의 항소권을 인정하였다. ‘7·22 장정’ 역시 한문 번역문인 「조선통상구방비온역잠설장정(朝鮮通商口防備瘟疫暫設章程)」이 만들어졌는데 영문 원문과 대조해보면 영문 원문의 3번째 조항인 해관검역관이 검역증(Free Pratique)을 발급한다는 내용이 한문 번역문에는 생략되어있다. 총세무사 메릴은 이 ‘7·22 장정’을 총 15멕시코달러를 들여 200부 인쇄한 후 부산과 원산에 각각 50부, 인천에 70부를 배부하였고 재고로 남긴 30부의 잉여분은 한성의 총세무사서에 보관하여 ‘7·22 장정’을 공시하였다[18]. 이로써 조선해관은 모든 무역항에서 감염병의 해외로부터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였고, 이때부터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7·22 장정’에 따라 검역을 수행하였다.

3. 해관의사의 검역 절차와 격리병원의 설치

조선은 1886년에 인천해관에서 독자적으로 검역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감염병의 해외로부터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로 된 검역망을 갖추지 못하였다. 해관이 일본조계 내에 있던 원산과 부산은 일본영사관이 자국선박과 그 입국자, 그리고 조선인에 대해 일본의 검역 규정으로 검역을 수행하였으나, 그 외에 다른 국가의 선박과 그 입국자는 아무런 검역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조선의 무역항을 드나들 수 있었다. 일본 선박에 탑승하고 입항한 입국자에 대해 검역이 이루어진 원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입국자들은 하선 후 일본영사관 측에서 설치한 통제선을 따라 막사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석탄산(carbolic acid)과 물의 혼합액으로 훈증소독을 마치고 전용통로를 통해 일본조계 시가지로 들어가는 절차를 거쳤다[19,]. 이것은 원산항의 콜레라 확산세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지만[20],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는 과정에서는 검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탑승자는 검역의 통제 없이 하선하여 조선에 입국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조선해관 중 1886년에 ‘7·30 장정’을 제정하면서 검역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확립된 인천해관에서 제일 먼저 해결되었다. 인천항의 선박과 그 입국자에 대한 해관 검역 과정을 복원해보기 위하여 이 시기 인천해관에서 직접 제작한 지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1880년대 말 인천해관에서 제작한 인천항 지도

A Map of the Port of Jenchuan, made by Jenchuan Customs in the late 1880s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 G. of Customs, 1892: 34)

위의 지도를 보면 인천해관 소유의 해관청사, 부두 등은 중국조계의 서남쪽, 일본조계 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지도상의 로즈 아일랜드(Roze Island)는 현재의 월미도이고, 스테이션 아일랜드(Station Island)는 인천 앞바다에 있던 사도(沙島)인데 축항하면서 이미 육지의 일부분이 되어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인천해관은 내항(Inner Harbour)이라는 개념으로 해관 관할 해역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데 서쪽 경계는 지도상의 내항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남쪽 경계는 사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와 해관 내부문서인 디스패치를 근거로 인천항에 입항한 선박과 그 입국자의 검역 과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입항할 선박은 콜레라에 감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온 선박과 콜레라에 감염된 지역에서 온 선박으로 구분되어 전자는 검역 절차 없이 입항할 수 있었고 후자는 검역 절차를 거쳐야만 입항 가능 여부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콜레라 감염지역에서 온 선박만이 인천해관의 검역 대상이었는데, 당시 감염지역으로 판정하는 것을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었기에 해당 국가에서 자국의 모 항구를 콜레라 감염지역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항구가 여기에 해당되었다[21].

콜레라 감염지역에서 온 선박은 인천항 내항에 들어올 수 없었고, 먼저 ‘관찰섬(Observation Island)’으로 지정된 월미도의 남쪽 0.5마일(약 0.8㎞) 밖에 정박한 후 노란색 깃발을 게양한 상태에서 해관의사가 오기를 기다려야 했다[22,]. 노란색 깃발을 게양하는 것은 격리된 상태에서 검역 대기 중이라는 신호인데(Sechdev, 2002: 1071-1072), 조선해관도 이러한 국제관례를 적용한 것이다. 이 기간은 격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선박이나 육지와 접촉할 수 없었다. 해관의사가 해관 선박을 타고 와서 승선하면 선장은 해관의사의 조사를 받았다. 확인하는 내용은 주로 항해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콜레라 환자가 선내에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지금까지 감염 환자가 없었고 해관의사의 검사 결과 현재도 선내에 콜레라 환자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관의사는 선장에게 검역증을 발급하였다[23]. 이 검역증은 인천항 내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증빙인데 선장은 부두에 도착한 후 이것을 해관원에게 제출하면 하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절차는 콜레라 감염지역에서 출항했으나 항해가 시작된 이후부터 환자가 발생한 적이 없고 현재 선내에도 환자가 없는 경우이다.

만약 선박이 콜레라 감염지역에서 출항했고 해관의사의 검사 결과 선내에서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현재 선내에 환자가 있다면 선장은 해관의사의 지시에 따라 선박을 육지로부터 안전한 거리에 정박해야 했다[24,]. 이러한 선박내의 선원과 승객은 서면으로 자국 영사관과 통신할 수 있었고, 해관의사와 육지의 해관원은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 협조해야 했다. 선내의 콜레라 환자는 선박에 머무르게 되거나 해관의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다른 장소로 이송되었다. ‘7·30 장정’에는 환자를 격리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지침이 마련되었으나, 1890년에 이르러서야 인천항에 해관 부속 격리병원이 설립되었다[25,]. 감염된 시신의 경우 해관의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선원들이 매장하였고, 해관의사의 서면 허가를 받은 사람은 소독을 거친 후 하선할 수 있었다[26]. 그리고 이모든 과정이 끝나면 해관의사는 이러한 사실을 서리세무사에게 보고하였다.

이상은 해관 내부문서인 디스패치의 분석을 통해 복원한 1886년 ‘7·30 장정’ 제정 이후 인천해관의 검역 과정이다. 그리고 1887년에 ‘7·22 장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모든 무역항에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 검역이 이루어졌는데, 이 방식은 서리총세무사 모건이 재임한 1893년까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졌다.

1887년 ‘7·22 장정’ 제정 이후 조선해관의 검역 과정을 복원해보기 위해 부산과 원산의 해관에서 직접 제작한 부산항과 원산항의 지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1880년대 말 부산해관에서 제작한 부산항 지도

A Map of the Port of Fusan, made by Fusan Customs in the late 1880s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 G. of Customs, 1892: 51)

위의 두 지도를 보면 인천항과 달리 부산항과 원산항은 내항이 아니라 항계(Harbour Limit)라는 개념으로 해관 관할 해역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항구 모두 일본조계 내에 해관청사, 부두 등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정보와 해관 내부문서인 디스패치를 근거로 인천, 부산, 원산 세 무역항에 입항한 선박과 그 입국자의 검역 과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무역항에 입항하려는 선박이 감염병 감염지역에서 출항한 것인지 판단되어야 했다. 이는 자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감염지역으로 선포한 항구 외에는 무역항의 감리, 서리세무사, 조약국의 영사나 총영사, 청국의 이사(理事) 등이 협의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었다[27,]. 해관 검역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범주에는 1888년부터 1889년 사이에 있었던 ‘7·22 장정’을 둘러싼 외교 논쟁의 결과 콜레라, 페스트, 황열, 천연두 등이 포함되었다[28,]. 감염지역에서 온 선박은 인천의 경우 내해 밖, 부산과 원산은 항계 밖에 정박해야 했고 노란색 깃발을 게양한 상태에서 해관의사가 겸임한 해관검역관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다. 이렇게 격리된 선박은 이전의 인천해관 검역 기준과 동일하게 주변에 있는 다른 선박이나 육지와 접촉할 수 없었다. 이 시기의 해관에는 전용 검역선이 마련되어 있어 해관검역관은 검역선을 타고 와서 격리된 선박에 승선하여 검역을 수행하였다[29].

검역의 절차는 전반적으로 이전의 인천해관 검역 절차와 비슷했으나 주목할만한 두 가지 변화가 있다. 하나는 격리된 선박의 탑승자는 해관검역관의 조치에 대해 자국 영사에게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5%의 석탄산을 희석한 석탄산수로 의류를 한탁(澣濯)하거나 따뜻한 물에 비누로 목욕하는 소독법이 서양인들의 주요 항소 사유였다[30,]. 이에 1888년부터 1890년까지 소독법의 폐지를 둘러싼 외교적 분쟁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 결과 조선해관은 1890년 8월부터 조선과 일본 선박에만 이 소독법을 적용하였으며 기타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는 소독 절차를 면제해주었다[31,]. 한편, 항소를 하더라도 판결 전까지는 해관의 규정을 따라야 했고, 만약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서리세무사가 해당 국가 영사관에 연락하여 해당 국가 당국에서 처벌하였다[32].

다른 한 가지 변화는 감염자는 여건이 될 경우 해관의사가 겸임한 해관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해관 부속 격리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점이다. 부산은 1887년 11월 절영도(絕影島)에 부산해관 부속 격리병원을 건설하였고, 인천은 1890년 7월에 월미도 남부에 인천해관 부속 격리병원을 설립하였으며, 원산에는 1892년에 이르러서야 항만에 원산해관 부속 격리병원이 설립되었다[33]. 즉, 이 시기에 조선정부에서 운영하는 근대식 병원이 제중원(濟眾院)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외에도 이러한 해관 부속 격리병원 역시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인천해관 부속 격리병원의 설립에 관해서는 디스패치에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1890년 7월 13일에 서리세무사 존스턴(J. C. Johnston)과 해관의사인 일본인 이데타 류(出田龍)가 인천 앞바다의 섬들을 답사한 후 월미도 남부에 부지를 선정했고, 총 270멕시코달러의 해관 예산을 들여 최대 6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 본관과 별채를 일본인 목수를 고용하여 건설하였다[34,]. 해관 부속 격리병원의 설립 비용과 그에 따른 일비는 조선해관에서 부담하였고, 환자의 음식, 의약품, 간병에 들어가는 일비는 각국 영사를 통해 해당 선박에 부과되었다[35].

하지만 격리병원의 실제 설립 과정과 그 운영은 순탄치 않았다. [그림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산 앞바다에는 큰 섬이 없어 육지에 병원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주택과 매우 인접한 부지에 병원이 세워지는 바람에 그 주택의 주인은 감염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 병원부지를 시가인 4.62멕시코달러로 구입하고 여기에 병원 이전 비용까지 모두 부담할 테니 병원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렇듯 격리병원의 설립은 지역사회와 장기간 마찰이 있어 원산서리세무사 오이센(J. F. Oiesen)은 병원의 이전을 검토해야 했다[36].

그림 3.

1880년대 말 원산해관에서 제작한 원산항 지도

A Map of the Port of Yuensan, made by Yuensan Customs in the late 1880s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 G. of Customs, 1892: 66)

이상과 같은 검역 절차는 해관의사가 겸임한 해관검역관이 주축이 되어 그 실무를 담당하였고, 실무의 집행과정은 모두 그들의 상사인 서리세무사에게 보고되었다. 이러한 보고가 필수적이었던 이유는 당시 지방 해관조직이 세무사서와 감리서라는 두 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또한 영사재판권에 따른 외교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서리세무사는 검역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총세무사에게 보고하고 감리에게 외교적 협력을 구해야 했고, 총세무사는 서리세무사의 요청에 따라 독판에게 외교적 후원을 요청해야 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따라서 검역행정은 전체 검역 업무의 중요한 일부분이었기에 이어서 검역행정 프로세스의 확인을 통해 조선해관 검역체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해관 검역체계의 운영과 검역행정

조선해관이 1887년에 전체 무역항에서 검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이후 1890년 봄까지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례는 없었다[37,]. 하지만 1890년 여름에 일본발 콜레라가 부산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면서 1891년 초까지 전국 범위에서 심각한 수준의 감염병 유행이 발생하였고[38,], 진원지인 일본에서도 그해 콜레라로 인해 1877년 이래 1879년과 1886년 다음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신규환, 2018: 257-258). 이에 조선해관은 1887년에 ‘7·22 장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무역항에서 입항하는 선박과 그 입국자에 대한 전면적인 검역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1893년까지는 무역항에서 콜레라 감염자가 발생했으나 크게 유행한 사례는 없었다[39].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조선해관 검역체계의 운영과 검역행정을 살펴봄에 있어 1890∼1891년에 수행된 조선해관의 검역을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면의 한계로 당시 3개의 지방 해관 중 인천해관을 다루고자 한다. 인천해관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는 여러 측면이 고려되었는데, 우선 무역항의 핵심 요소인 무역 규모가 기준이 되었으며, 또한 조선해관 창설 시 총세무사서가 인천항에 설치되었다는 점, 총세무사 교체로 인한 공백기가 생길 때마다 인천해관의 세무사나 서리세무사가 서리총세무사로 임명되었다는 점,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검역제도 외에도 선박 입항 제도와 선박 정박 제도 등에 있어서 총세무사서가 인천해관의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조선 전체의 해관에 적용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부산해관과 원산해관의 제도가 조선 전체 해관으로 확대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등(진칭, 2020: 62, 140, 151-154, 235-240) 인천해관이 지니고 있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인천해관에서 수행된 검역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1890년 7월 10일, 부산해관은 나가사키(長崎)에서 콜레라가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검역 태세에 들어갔다[40,]. 7월 11일에 인천 주재 일본부영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인천서리세무사 존스턴에게 일본정부가 나가사키를 콜레라 감염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해왔다[41,]. 같은 날 인천감리 박제순(朴齊純)도 일본영사관 측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았고, 감리서 소속 방판(幫辦) 정대영(丁大英)은 관련 사실을 존스턴에게 보고하여 신속한 대책을 촉구하였다[42,]. 7월 12일에 서리총세무사 쇠니케는 존스턴에게 일본에서 콜레라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인천해관에서 ‘7·22 장정’을 적용하라고 지시하였다[43,]. 존스턴은 그날 바로 ‘7·22 장정’을 적용하여 나가사키 항구로부터 들어오는 선박은 인천 앞바다에 도착하게 되면 관찰섬인 월미도에 정박하게 될 것이라고 하야시 곤스케에게 통보하였다[44,]. 그리고 이 결정을 당일 인천감리 박제순에게도 전달하였다[45]. 이로써 인천해관은 7월 12일부터 검역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갔다.

7월 11일에서 13일 사이에 독판 민종묵(閔種默)은 인천, 부산, 원산의 감리서와 동래감리서에 각각 지시를 내려 감리들은 서리세무사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감염병의 해외로부터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검역 태세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였다[46,]. 서리세무사 쇠니케는 7월 14일에 독판 민종묵에게 각 무역항의 해관에서 검역 업무에 착수한 상황과 각 무역항의 서리세무사가 각국 영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상황을 보고하였다[47,]. 7월 15일, 독판 민종묵은 이 사안을 이미 알고 있는 일본을 제외한 영국, 독일, 청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국가의 대표에게 관련 조회를 보냈고[48,], 7월 16일부터 19일 사이에 그들의 확답을 모두 받았다[49,]. 그리고 인천감리서도 7월 18일까지 검역의 구체적인 방식 및 격리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 주재 각국의 대표와 합의하였다[50]. 이로써 인천해관은 7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인천항에 입항하는 각국 선박과 그 입국자에 대해 검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부산에서는 감염병의 확산이 갈수록 심해지자 일반인의 감리서 출입을 금지하고 시장을 절영도로 이전시키는 등의 대응 조치가 이루어졌다[51,]. 독판 민종묵은 9월 3일에 영국, 독일, 청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국가의 대표 및 서리총세무사 쇠니케와 각 무역항 감리에게 부산의 모든 조선인과의 접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52,]. 서리총세무사 쇠니케는 인천서리세무사 존스턴과 부산서리세무사 헌트(J. H. Hunt)에게 각각 지시를 내려, 인천해관은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검역과 주민의 경각심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부산해관은 주민의 생활방역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라고 명령하였다[53,]. 서리세무사 존스턴과 감리 박제순은 9월 4일에 인천해관에서 중앙의 지시를 집행하였고, 존스턴은 9월 6일에 일본영사관에 관련 결정을 전달한 후 서리총세무사 쇠니케에게 인천의 상황을 보고하였다[54]. 이로써 인천해관은 9월 4일부터 감염병의 해외로부터 국내 유입뿐만 아니라 국내 기타 감염지역으로부터의 유입에도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나가사키와 부산에 이어 인천도 이미 콜레라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해관에서 계속하여 검역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인천해관이 검역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9월 23일에 인천 주재 일본영사 하야시 곤스케가 서리세무사 존스턴에게 전하였다[55,]. 9월 25일, 존스턴은 관례에 따라 우선 일본 측에 관련 사안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였다고 전달한 후 해관의사 이데타 류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고, 검역은 한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9월 27일 이데타 류의 보고에 근거하여 서리총세무사 쇠니케에게 검역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56]. 이후 인천해관은 계속하여 검역을 수행하였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10월 31일에 통서는 일본 측으로부터 나가사키 등 지역에서 콜레라가 모두 종식되어 검역할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57,]. 독판 민종묵은 11월 8일부터 11일 사이에 독일, 청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 국가의 대표에게 인천과 부산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7·22 장정’의 적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으며, 인천, 부산, 동래의 감리서에도 각각 이 결정을 알려 해당 서리세무사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58].

이상과 같이 1890년 여름에 일본발 콜레라가 조선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자 조선해관 총세무사서의 총괄 아래에 인천해관은 1890년 7월 12일에 감염병의 해외로부터 국내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검역 준비단계에 들어갔고, 7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검역을 수행하였다. 디스패치 문서를 살펴보면 인천해관은 1891년 1월까지 검역을 진행하였는데 이 약 6개월간 해관검역관 이데타 류는 총 148척의 각국 선박과 탑승 인원에 대한 검역을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된다[59].

조선해관 관계부서들은 이러한 검역 과정에서 많은 문서를 생산하였다. 이 문서들을 정리해본 결과 주로 인천해관 내부에서 해관의사가 겸임한 해관검역관과 서리세무사가 주고받은 디스패치와 편지, 서리세무사와 총세무사가 주고받은 디스패치, 서리세무사와 감리가 주고받은 함(函), 조회(照會) 및 이문(移文), 총세무사와 독판이 주고받은 신정(申呈), 관문(關文) 및 함, 감리와 독판이 주고받은 첩정(牒呈)과 관문 등의 문서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90년 7월부터 1891년 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생산된 인천해관의 검역 관련 문서를 근거로 해관 검역의 문서행정을 도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1890∼1891년 조선해관의 문서행정

Administration of documents on the quarantine of His Corean Majesty's Customs Service, 1890-1891

위의 도표를 보면, 무역항 해관의 검역은 ‘감리—서리세무사 이원체제’에 의해 수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 사안은 중앙정부와의 문서행정절차를 통해 하급의 보고와 상급의 지시가 동반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체계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효율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될때도 있었다. 그렇기에 1891년 1월 2일에 일본 측이 콜레라가 종식되었으므로 원산해관도 검역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3월 3일에 이르러서야 원산해관은 통서의 지시를 받고 검역을 중단하였다[60,]. 일본 측은 ‘7·22 장정’ 제9조의 영사의 참여권과 다수결의 원칙을 근거로 영사가 감염지역의 감염병 종식을 선포할 경우 해관 측에서 검역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통서에 제안하였고 독판 민종묵은 이를 받아들여 1891년 4월 6일 서리총세무사 쇠니케가 각 지방 해관에 관련 지시를 내렸다[61].

이처럼 해관 검역의 문서행정은 ‘해관검역관—서리세무사—서리총세무사’와 ‘감리—독판’이라는 두 개 라인의 권력 구조를 주축으로 비교적 복잡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관에서 새로 논의된 사안은 매번 감리가 해당 항구의 각국 대표와 연락하고, 독판이 조선 주재 각국 대표와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알려주거나 협상해야 했다. 즉, 이 시기의 조선해관 검역체계는 중앙의 독판이나 총세무사의 지시 없이 지방의 해관에서 감리나 서리세무사 또는 해관의사가 일방적으로 검역을 개시하거나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었다.

5. 결론

인류가 감염병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한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감염병의 시대라는 현시대의 제언 속에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요소로써 검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가 조선해관의 검역체계 구축과정과 조선정부의 해관의사를 주축으로 부두·항만에서 콜레라 등 감염병의 해외유입에 대응한 양상을 규명하는 데에 천착한 것도 이러한 동시대의 현안에 교감하며 그 역정의 출발점을 연구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사실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검역 당국인 조선해관 관계부서에서 생산한 문서인 디스패치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연구에서는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는 해관검역, 해관의사, 해관 부속 격리병원 등 의학사와 관련된 문서를 발굴하여 역사적 해석을 동반함으로써 그간 한국 근대 의학사에서 주 대상으로 삼은 연구 자료의 한계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사료를 기반으로 검역의 주체인 조선해관이 검역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한 과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였으며, 처음으로 조선의 모든 무역항에 입항한 선박과 그 입국자에 대해 검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한 후 실제 해관의사가 수행한 검역의 절차와 해관 부속 격리병원의 설립과 운영 상황의 일부도 밝혀내었다. 그리고 이 시기 조선해관 검역체계의 행정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될 때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새롭게 거론한 해관 부속 격리병원의 경우 당시 조선정부에서 운영한 유일한 근대식 병원으로서 한성의 제중원에만 집중하던 그간의 연구에서 벗어나, 조선의 각 무역항에도 해관 부속 격리병원이라는 조선정부에서 운영하는 근대식 병원이 존재했으며 이들 역시도 조선에서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가 축적해 둔 근대 한국 의학체계의 내용을 확대하고, 조선의 근대적 의료 활동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1890년 콜레라가 유행할 당시 인천해관에서 의사로서 검역 업무를 수행한 해관의사 이데타류라는 의료인을 새롭게 발굴해 내었다. 이 연구 성과는 근대 한국에서 해관의사가 실제 검역을 위한 준비단계부터 검역현장에서까지 폭넓게 활동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근대 한국에서 활동한 의료인의 새로운 의료 활동을 포착한 것이며,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의료인을 발굴하고 그 활약상을 추적함으로써 한국 근대 의학사가 그간 집중했던 의료인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감염병의 해외로부터 국내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정부가 조선해관을 중심으로 쏟은 검역 노력의 일부를 밝혀낸 점은 분명히 있지만, 사료의 부족으로 해관 부속 격리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된 의료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조선해관의 검역체계 구축과정에 강해관의 검역방식이 참고되었을 수도 있다고 서술함으로써 강해관 검역방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재하다는 한계 역시 지니고 있는데, 지면의 한계와 조선해관의 검역을 다룬다는 본 연구의 일관성 유지를 이유로 선행연구를 존중하여 인용하는 방식으로 그 설명을 대신하였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선해관의 검역과 강해관의 검역 간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더 많은 사료의 확보를 통해 해관 부속 격리병원의 구체적인 운영 내용과 의료인에 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Notes

1)

Despatch No. 83, Office of Maritime Customs, Amoy, 1873.8.29, Enclosure in Circular No. 245,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Peking, 1883.11.23, Inspector General's Circulars, Second Series, 1882-1885, p. 152.

2)

Despatch No. 276, Custom House, Shanghai, 1873.8.15, Enclosure in Circular No. 245, Inspector General's Circulars, 1882-1885, p. 224.

3)

Despatch No. 299, Custom House, Shanghai, 1874.7.30, Enclosure in Circular No. 245, Inspector General's Circulars, 1882-1885, p. 235.

4)

“A List of the Commissioners, Deputy Commissioners, First, Second, Third and Fourth Class Clerks in the Chinese Maritime Customs Service, June 30th, 1873,” Enclosure in Circular No. 20 of 1873, Inspector General's Circulars, 1861-1875, pp. 470-471.

5)

이 당시의 방판은 해관 운영진인 내반(In-door Staff, 內班)에서 총세무사와 세무사 다음으로 높은 직무인데 이등방판, 삼등방판 등과 같이 등급을 나누고, 매 등급마다 다시 전반(A, 前班)과 후반(B, 後班)으로 세분화하여 등급을 나누었다(黃序鵷, 1921: 13). 예를 들어 삼등방판전반(Third Assistant: A)의 경우 ①삼등, ②방판, ③전반으로 구성된 것으로, 직함의 첫번째와 두 번째 부분이 같을 때는 세 번째 부분에 의해 등급이 결정되기에 직급상 삼등방판후반(Third Assistant: B)보다는 높으나 이등방판후반(Second Assistant: B)보다는 낮다.

6)

기존의 조선해관 관련 연구는 조선해관을 하나의 ‘행정부서’로 간주하여 조선해관과 감리서를 서로 다른 별개의 행정부서로 인식하고 이를 ‘해관·감리서 이원체계’ 또는 ‘해관·감리서 양립체제’라고 보았지만(민회수, 2017: 245-247), 최근의 연구에서는 조선해관을 행정부서가 아닌 총세무사서, 세무사서, 감리서, 통서 등 여러 개 행정부서의 소속 관리(官吏)들로 구성된 방대한 ‘행정조직’으로 간주하여 조선해관이라는 행정조직을 중앙에서는 총세무사서라는 행정부서가 총괄하고 각 지방에서는 ‘감리—서리세무사 이원체제’ 아래에 감리서와 세무사서라는 두 개의 행정부서가 함께 지방 해관을 운영한 것으로 보았다(진칭, 2020: 92).

7)

Despatch No. 52, Custom House, Yuensan, 1886.7.22. (K-30-4, Vol. 7); “Fusan Trade Report, 1886,” Returns of Trade at the Treaty Ports and Trade Reports, 1886, Part II, p.447; 『海隱日錄』 卷1 五月十九日 辛亥, 五月廿八日 庚申, 五月卅日 壬戌, 六月十八日 庚辰, pp. 574, 578-580, 593; 「稅字第陸拾壹號」 (奎 27755); 『總關來申』 卷2 #1 (奎 17829); 『海案』 卷2 #37 (奎 17730∼17731); 일본조계 내의 검역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있다(박한민, 2020a).

8)

“Report on the Foreign Trade of Corea, 1886,” “Yuensan Trade Report, 1886,” Returns of Trade at the Treaty Ports and Trade Reports, 1886, pp. 418, 462-463; “Yuensan Decennial Report, 1882-1891,” Decennial Reports, 1882-1891, Appendix II, p. 74; 「慶尚水使謄報」, 『漢城週報』, 제42호, 1886.8.16.

9)

Despatch No. 114, Custom House, Jenchuan, 1886.7.19. (古貴659-14, Vol. 22). 현재 ‘7·14 초안’은 인천서리세무사 쇠니케가 총세무사 메릴에게 보낸 디스패치의 부속 문서를 통해 그 전문과 인천해관, 영국, 청국, 일본 측 대표의 서명, 그리고 한문 번역문인 「현의불허온역진항잠설장정(現議不許瘟疫進港暫設章程)」을 확인할 수 있다.

10)

Despatch No. 116, Custom House, Jenchuan, 1886.7.30. (古貴659-14, Vol. 22).

11)

「稅字第陸拾壹號」 (奎 27755); 『海案』 卷2 #37, #38 (奎 17730∼17731); 『總關來申』 卷2 #1, #2 (奎 17829); Despatch No. 116, Custom House, Jenchuan, 1886.7.30. (古貴659-14, Vol. 22).

12)

『海案』 卷2 #40 (奎 17730∼17731); 『總關公文』 卷1 #37 (奎 17830).

13)

『丙戌八月日彼我往復書謄錄』 卷1 #7, #13, #16, #51 (奎 18134); Despatch No. 114, Custom House, Jenchuan, 1886.7.19. (古貴659-14, Vol. 22).

14)

「稅字第陸拾壹號」 (奎 27755); 『海案』 卷2 #37, #60 (奎 17730∼17731); 『總關來申』 卷1 #1, #17 (奎 17829).

15)

“Fusan Decennial Report, 1882-1891,” Decennial Reports, 1882-1891, Appendix II, p.66; 『海案』 卷3 #21, #22 (奎 17730∼17731); 『海案』 卷14 #21 (奎 17730, 17833); 『總關來申』 卷2 #41, #42 (奎 17829); 『總關來函』 卷1 #53 (奎 17828).

16)

『海案』 卷14 #20, #22 (奎 17730, 17833); 『總關來函』 卷1 #52, #55 (奎 17828); 『英案』 (이하 외교문서는 모두 『舊韓國外交文書』 참조) 卷1 #431, #434, #436, #437; 『美案』 卷1 #437; 『日案』 卷1 #928, #930, #932, #933; 『德案』 卷1 #586, #589, #591, #592; 『俄案』 卷1 #67, #68, #70, #75; 『清案』 卷1 #614, #616; 박한민, 2020b: 10-11; 신동원, 1997: 121.

17)

Despatch No. 117, Custom House, Jenchuan, 1887.8.29. (古貴659-14, Vol. 1); “Temporary Regul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Infectious Diseases at the Corean Treaty Ports” (奎 23486).

18)

Despatch No. 117, Custom House, Jenchuan, 1887.8.29. (古貴659-14, Vol. 1).

19)

Despatches Nos. 52, 58, 62, 64, 66, Custom House, Yuensan, 1886.7.22, 1886.8.11, 1886.8.19. (K-30-4, Vol. 7); Commissioners Despatch to Consuls, Custom House, Yuensan, 1886.7.22, Enclosure in Despatch No. 52, Custom House, Yuensan, 1886.7.22. (K-30-4, Vol. 7).

20)

Despatch No. 55, Custom House, Yuensan, 1886.8.4. (K-30-4, Vol. 7); “Yuensan Trade Report, 1886,” Returns of Trade at the Treaty Ports and Trade Reports, 1886, p. 464.

21)

Despatch No. 116, Custom House, Jenchuan, 1886.7.30. (古貴659-14, Vol. 22).

22)

“Provisional 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the Importation of Cholera,” Enclosure in Despatch No. 116, Custom House, Jenchuan, 1886.7.30. (古貴659-14, Vol. 22).

23)

Despatch No. 116, Custom House, Jenchuan, 1886.7.30. (古貴659-14, Vol. 22).

24)

Despatch No. 114, Custom House, Jenchuan, 1886.7.19. (古貴659-14, Vol. 22).

25)

Despatch No. 80, Custom House, Jenchuan, 1890.7.15. (古貴659-14, Vol. 5); 「稅字第二百十六號」, 仁川監理署, 1890.7.12, Enclosure in Despatch No. 80, Custom House, Jenchuan, 1890.7.15. (古貴659-14, Vol. 5).

26)

Despatch No. 116, Custom House, Jenchuan, 1886.7.30. (古貴659-14, Vol. 22).

27)

『海案』 別卷1 #42 (奎 17730); 『海案』 卷15 #19 (奎 17730, 17833); 『總關去函』 卷1 #28 (奎17832); 『總關來函』 卷2 #29 (奎 17828); 『英案』 卷1 #556, #616, #619, #620, #621. 이와 관련하여 원산항을 사례로 한 연구가 있다(박한민, 2020b: 12, 20).

28)

『海案』 卷7 #1 (奎 17730∼17731); 『總關公文』 卷3 #10 (奎 17830); 『美案』 卷1 #602; 『德案』 卷1 #792, #845; 『法案』 卷1 #144; 『英案』 卷1 #556, #615; 『德案』 卷1 #850, #853; 『清案』 卷1 #941; 『日案』 卷1 #1419; 『俄案』 卷1 #243; “Jenchuan Decennial Report, 1882-1891,” Decennial Reports, 1882-1891, Appendix II, p. 42. 감염병에 대한 정의가 ‘7·22 장정’에 추가된 것으로 서술한 연구 결과가 있으나(박한민, 2020b: 17-19, 신동원, 1997: 122-123), 해관문서를 살펴보면 이러한 감염병 정의에 관한 내용은 장정 내에 추가된 적이 없고 외교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해관의 검역 실무 과정에서 이렇게 처리되었을 뿐이다.

29)

Despatch No. 80, Custom House, Jenchuan, 1890.7.15. (古貴659-14, Vol. 5).

30)

『釜山港關草』 卷2 #17 (奎 17256); 『統署來關去牒存案』 卷2 #148 (奎 18116); 『仁川港關草』 卷3 #88 (奎 18075); 「稅字第二百二十七號」, 仁川監理署, 1890.7.31, Enclosure in Despatch No. 90, Custom House, Jenchuan, 1890.8.6. (古貴659-14, Vol. 5).

31)

『釜牒』 卷2 #17 (奎 18089); 『海案』 卷15 #19 (奎 17730, 17833); 『總關來函』 卷2 #29 (奎 17828); 『釜山港關草』 卷2 #17, #24 (奎 17256); 「釜山港監理衙門日錄」 卷2 六月卅日 戊辰 (『各司謄錄』7, p. 673); 『仁川港關草』 卷3 #88 (奎 18075); 『統署來關去牒存案』 卷2 #148, #150 (奎 18116); 『英案』 卷1 #556; 『德案』 卷1 #792, #845; 『日案』 卷1 #1429, #1430, #1434; Despatch No. 90, Custom House, Jenchuan, 1890.8.6. (古貴659-14, Vol.5); 「稅字第二百二十七號」, 仁川監理署, 1890.7.31, 「仁字第一千三百七號」, 仁川稅務司署, 1890.8.5, Enclosure in Despatch No. 90, Custom House, Jenchuan, 1890.8.6. (古貴 659-14, Vol. 5); 박한민, 2020b: 92, 16-20; 신동원, 1997: 121-123.

32)

“Temporary Regul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Infectious Diseases at the Corean Treaty Ports” (奎 23486).

33)

Despatch No. 80, Custom House, Jenchuan, 1890.7.15. (古貴659-14, Vol. 5); Despatch No. 67, Custom House, Yuensan, 1893.12.10. (古貴659-14, Vol. 20); “Fusan Decennial Report, 1882-1891,” Decennial Reports, 1882-1891, Appendix II, p. 66; 『海隱日錄』 卷2 六月廿一日 己未, p. 790; 「稅字第二百十六號」, 仁川監理署, 1890.7.12, Enclosure in Despatch No. 80, Custom House, Jenchuan, 1890.7.15. (古貴659-14, Vol. 5); 『仁牒』 卷2 #35 (奎 18088).

34)

Despatch No. 80, Custom House, Jenchuan, 1890.7.15. (古貴659-14, Vol. 5); 「稅字第二百十六號」, 仁川監理署, 1890.7.12, Enclosure in Despatch No. 80, Custom House, Jenchuan, 1890.7.15. (古貴659-14, Vol. 5); 『仁牒』 卷2 #35 (奎 18088).

35)

“Temporary Regul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Infectious Diseases at the Corean Treaty Ports” (奎 23486).

36)

Despatch No. 67, Custom House, Yuensan, 1893.12.10. (古貴659-14, Vol. 20).

37)

“Dr. H. N. Allen's Report on the Health of Seoul (Corea) for the Year 1886,” Medical Reports, No. 30, 1886, p. 17; “Jenchuan Trade Report, 1887,” “Fusan Trade Report, 1887,” “Yuensan Trade Report, 1887,” Returns of Trade at the Treaty Ports and Trade Reports, 1887, pp. 506, 520, 536; “Jenchuan Decennial Report, 1882-1891,” “Fusan Decennial Report, 1882-1891,” Decennial Reports, 1882-1891, Appendix II, pp. 35, 42, 59-60; 『海案』 卷9 #11 (奎 17730∼17731); 『總關公文』 卷4 #11 (奎 17830).

38)

“Report on the Foreign Trade of Corea, 1890,” “Yuensan Trade Report, 1890,” Returns of Trade at the Treaty Ports and Trade Reports, 1890, pp. 578, 623.

39)

“Fusan Trade Report, 1892,” Returns of Trade at the Treaty Ports and Trade Reports, 1891, p. 664; “Fusan Decennial Report, 1882-1891,” Decennial Reports, 1882-1891, Appendix II, p. 60.

40)

「釜山港監理衙門日錄」 卷2 五月廿四日 壬辰 (『各司謄錄』 7, p. 670); 『海隱日錄』 卷2 五月 廿四日 壬辰, pp. 774-775.

41)

Japanese Consul to Commissioner No. 17, Imperial Japanese Consulate in Jenchuan, 1890.7.11, Enclosure in Despatch No. 80, Custom House, Jenchuan, 1890.7.15. (古貴 659-14, Vol. 5).

42)

「稅字第二百十五號」, 仁川監理署, 1890.7.11, Enclosure in Despatch No. 80, Custom House, Jenchuan, 1890.7.15. (古貴659-14, Vol. 5).

43)

Despatch No. 80, Custom House, Jenchuan, 1890.7.15. (古貴659-14, Vol. 5).

44)

Commissioners Despatch to Consuls No. 671, Custom House, Jenchuan, 1890.7.12, Enclosure in Despatch No. 80, Custom House, Jenchuan, 1890.7.15. (古貴659-14, Vol. 5).

45)

「仁字第一千二百九十四號」, 仁川稅務司署, 1890.7.12, Enclosure in Despatch No. 80, Custom House, Jenchuan, 1890.7.15. (古貴659-14, Vol. 5).

46)

『統署來關去牒存案』 卷2 #138 (奎 18116); 『仁川港關草』 卷3 #69 (奎 18075); 「釜山港監理衙門日錄」 卷2 五月廿五日 癸巳 (『各司謄錄』7, p. 670); 『海案』 卷14 #60, 別卷1 #66 (奎 17730); 『海案』 卷15 #59 (奎 17833); 『總關去函』 卷1 #48 (奎 17832). 특히 동래감리서에 까지 보낸 이유는 당시 동래부사(東萊府史)가 동래감리뿐만 아니라 부산감리까지 겸임하고 있어(민회수, 2013: 33; 이현종, 1975: 30) 부산감리서의 결정은 사실상 부산이 아닌 동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47)

『海案』 卷14 #61 (奎 17730); 『海案』 卷15 #60 (奎 17833).

48)

『英案』 卷1 #709; 『德案』 卷1 #1019; 『美案』 卷1 #779; 『俄案』 卷1 #336; 『法案』 卷1 #282; 『清案』 卷1 #1207.

49)

『英案』 卷1 #710; 『德案』 卷1 #1020, #1021; 『美案』 卷1 #779; 『俄案』 卷1 #337; 『法案』 卷1 #283; 『清案』 卷1 #1207.

50)

『仁川港關草』 卷3 #74 (奎 18075).

51)

『海隱日錄』 卷2 七月十九日 丁亥, 七月廿一日 已丑, 七月廿三日 辛卯, 八月初七日 甲辰, pp. 806-808, 819; 『日案』 卷2 #1756; “Fusan Decennial Report, 1882-1891,” Decennial Reports, 1882-1891, Appendix II, p. 60.

52)

“Fusan Decennial Report, 1882-1891,” Decennial Reports, 1882-1891, Appendix II, pp.59-60; 『英案』 卷1 #713; 『德案』 卷1 #1038, #1040; 『日案』 卷2 #1752; 『美案』 卷1 #789; 『俄案』 卷1 #339; 『清案』 卷1 #1239; 『海案』 卷9 #60 (奎 17730); 『海案』 卷9 #61 (奎 17731); 『總關公文』 卷4 #61 (奎 17830); 「釜山港監理衙門日錄」 卷2 七月十九日 丁亥 (『各司謄錄』7, p. 675).

53)

『海案』 卷8 #29 (奎 17730∼17731); 『總關來申』 卷5 #29 (奎 17829).

54)

Despatch No. 100, Custom House, Jenchuan, 1890.9.6. (古貴659-14, Vol. 5); Commissioners Despatch to Consuls, Custom House, Jenchuan, 1890.9.6, 「稅字第二 百四十八號」, 仁川監理署, 1890.9.4, 「仁字第一千三百二十號」, 仁川稅務司署, 1890.9.4, Enclosure in Despatch No. 100, Custom House, Jenchuan, 1890.9.6. (古貴659-14, Vol. 5).

55)

Japanese Consul to Commissioner No. 25, Imperial Japanese Consulate in Jenchuan, 1890.9.23, Enclosure in Despatch No. 108, Custom House, Jenchuan, 1890.9.27. (古貴659-14, Vol. 5).

56)

Despatch No. 108, Custom House, Jenchuan, 1890.9.27. (古貴659-14, Vol. 5); Report of Customs Quarantine Officer, Jenchuan, 1890.9.27, Enclosure in Despatch No. 108, Custom House, Jenchuan, 1890.9.27. (古貴659-14, Vol. 5).

57)

『海隱日錄』, 卷2 十七日 甲申, p. 847; 『日案』 卷2 #1776.

58)

『統署來關去牒存案』 卷2 #177 (奎 18116); 『仁川港關草』 卷3 #144 (奎 18075); 『釜山港關 草』 卷2 #43 (奎 17256); 『日案』 卷2 #1781; 『俄案』 卷1 #343; 『清案』 卷1 #1268; 『德案』 卷1 #1059; 『美案』 卷1 #804; 『法案』 卷1 #299.

59)

“Dr. Ideta's letter to Commissioner,” Enclosure in Despatch No. 47, Custom House, Jenchuan, 1892.3.20. (古貴659-14, Vol. 6); Despatch No. 51, Custom House, Jenchuan, 1892.4.5. (古貴659-14, Vol. 7).

60)

『日案』 卷2 #1808, #1844.

61)

「稅字第貳百肆拾玖號」 (奎 27755); 『海案』 卷10 #7, 卷11 #2 (奎 17730∼17731); 『總關來申』 卷6 #7 (奎 17829); 『總關公文』 卷5 #2 (奎 17830); 『日案』 卷2 #1820, #1853; 『釜山港關草』 卷2 #79, #97 (奎 17256); 『統署來關去牒存案』 卷3 #35, #45 (奎 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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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그림 1.

1880년대 말 인천해관에서 제작한 인천항 지도

A Map of the Port of Jenchuan, made by Jenchuan Customs in the late 1880s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 G. of Customs, 1892: 34)

그림 2.

1880년대 말 부산해관에서 제작한 부산항 지도

A Map of the Port of Fusan, made by Fusan Customs in the late 1880s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 G. of Customs, 1892: 51)

그림 3.

1880년대 말 원산해관에서 제작한 원산항 지도

A Map of the Port of Yuensan, made by Yuensan Customs in the late 1880s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 G. of Customs, 1892: 66)

그림 4.

1890∼1891년 조선해관의 문서행정

Administration of documents on the quarantine of His Corean Majesty's Customs Service, 1890-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