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847호)). 질병 관련 개념으로 전염병, 돌림병, 시기병, 유행병 등의 표현이 있는데(이경록, 2021: 3-5) 본고에서는 여러 질병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 통칭하고자 한다.
2) 본고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005년에 발간한 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와 김지홍·원창애·이선희·정정남·정해은이 번역한 『(국역) 노상추일기』 1-12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17-2020)를 참고하였다.
3) 전체 68년의 분량 중 총 53년간의 일기가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17세(1762년), 30세(1775년), 38세(1783년), 52세(1797년), 56세 후반(1801년 7월~12월), 59세(1804년), 60세(1805년), 61세(1806년), 62세(1807년), 68세(1813년), 72세(1817년), 73세(1818년), 74세(1819년), 75세(1820년), 76세(1821년)의 일기는 빠져있다.
8) 정조 10년(1786) 5월 3일부터는 동궁에게 홍역의 조짐이 있었는데, 조보와 분발을 통해 그 경과를 지켜보았다(『노상추일기』, 정조 10년(1786) 5월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왕세자는 결국 사망하였는데 이때 노상추는 며칠 만에 경사가 재앙으로 바뀌어 망극할 따름이라며 의관들이 동궁의 홍역을 치료할 때 마지막에 삼과 부자를 쓴 것이 통탄스럽다 하였다(『노상추일기』, 정조 10년(1786) 5월 12일, 15일). 실제로 죽기 전날 인삼차를 복용하였는 데 이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정조실록』 권21, 정조 10년(1786) 5월 10일 임자; 『일성록』, 정조 10년(1786) 5월 10일 임자).
11) 정약용은 “내가 강진에 있을 때인 가경(嘉慶) 기사년(순조 9년, 1809), 갑술년(순조 14년, 1814)에 큰 기근을 당했고, 그 이듬해(순조 15년, 1815) 봄에 염병이 크게 유행하였다”고 기록한 바 있다(『牧民心書』 愛民 寬疾).
15) 감염병에 대한 주요 설명은 김호, 1993: 128-130; 권복규, 2000: 56-62; 신동원, 2013: 145-227; 김성수, 2009a: 113-210; 김호, 2009: 211-317 참고.
16) 전체 감염병 관련 기사를 정리해 보았을 때 노상추 일가와 그 주변 경상도 일대의 내용이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고에서는 전체 통계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비교적 질병 구분이 분명한 사례를 중심으로 그 대응 과정을 살펴보았다. 시기별로 일기의 서술방식의 차이가 커서 단순한 수량으로 비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장년기 시절에는 한양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근무하거나 고향에 다녀오는 경우가 있어 장소의 이동이 잦고, 정조 23년(1799)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서술되므로 통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각 시기의 감염병 근황을 수치로 살피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통계 분석은 3장 청년기 시절의 노상추 일가의 병력 분석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17) 두창의 주요 증세는 처음에 감기와 비슷하게 열이 나다가, 얼굴이나 팔다리에 돌기가 올라온다. 그 돌기가 부풀어 오른 뒤 곪았다가 나으면 딱지가 만들어지고, 딱지가 떨어져 나가면 나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홍역은 두창과 증세가 비슷하지만, 두창의 경우 완두콩만한 돌기가 솟아오르고, 홍역은 작은 돌기가 솟아오른다는 차이가 있다. 병의 초기에는 홍역과 두창을 구별할 수 없었지만 16세기 중후반 이후 의학서에서 두 질병을 구분하게 되었다(정연식, 2005: 98-100). 가령 용어에서도 조선 전기에는 두창을 두진(痘疹)이라 하여 두창과 마진을 포함하는 발진성 질환을 나타내었지만, 16세기 후반부터 두창과 반진을 구별하기 시작하였다(김호, 1996b: 137-155).
18) 조선 후기 종두와 관련하여 金斗鍾, 1981: 339-347; 김옥주, 1993: 53-56; 김호, 2016: 84; 신규환, 2022: 63-72 참고.
20) 『노상추일기』, 순조 24년(1824) 5월 12일. “曾孫山嶽以年前種痘甚未瀅, 今日於前更爲, 今果發㿀巳四日而箇數不過遍身數十箇, 初痛三日大叚, 而發㿀以後逝戱如常, 庶孫天錫初次與中嶽同時種痘, 過十日不痛, 故更種之.”
23) 정약용 저, 김남일·안상우·정해렴 역, 『마과회통』 (서울: 현대실학사, 2009), 348-349쪽; 『비변사등록』, 영조 51년(1775) 7월 30일; 『정조실록』 권21, 정조 10년(1786) 4월 10일 계미; 『승정원일기』 1858책, 순조 2년(1802) 9월 25일 계사; 『승정원일기』 2161책, 순조 22년(1822) 12월 10일 경술.
30) 경상도 지역마다 약방(藥房), 약계(藥契), 약국(藥局), 약보원(藥保院), 약원(藥院), 의국(醫局) 등의 기구와 약보(藥保), 심약(審藥), 의생(醫生), 약한(藥干) 등의 직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유희전, 2020: 7-9).
32) 노년기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는 주로 본인이 아플 때마다 의원을 만나 진찰받았고, 처방받은 약의 종류를 남기기도 하였다(『노상추일기』, 순조 27년(1827) 1월 13일; 순조 29년(1829) 8월 30일). 아들 승엽의 경우 치질을 앓았는데 의원 권응탁과 이자손을 만나 치료받는 과정을 남기기도 하였다. 지방에도 전문의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노상추일기』, 순조27년(1827) 11월 17일; 11월 24일; 11월 25일; 순조 28년(1828) 8월 18일).
34) 선행연구에서는 안도감과 안의원에 대해 언급할 때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의원 활동과 약국 활동을 함께 했다고 보았다(유희전, 2020: 13). 앞서 의국계의 의국도감을 누구로 할지 갈등을 빚은 사례를 언급한 바 있는데, 만약 안 의원이 의국도감을 맡은 자라면 지역 내 위상이 어느 정도 있는 사족으로 추정된다.
35) 오천운(吳千運)은 노경임의 5세 종손 노계훈의 사위로 노상추의 아버지인 노철과 친한 관계이다(정해은, 2022: 25). 오만운은 오천운의 큰형이다.
39) 『동의보감』 발간 이후 서울을 비롯해 지방까지 책이 보급되었으며, 또한 동의보감을 간편하게정리한 의서가 간행되거나, 특정 병만을 다루는 전문 의서가 등장하기도 하였다(김호, 2000: 197-218). 『노상추일기』에는 노상추가 어떤 의서를 참고했다던가, 의서를 소장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조선 후기의 의서는 대부분 『동의보감』의 영향을 받았기에 해당 의서를 중심으로 처방을 비교했다.
47) 『노상추일기』 국역본에서는 이중고신목향산을 이중탕(理中湯)과 고진탕(固眞湯)에 쓰는 약재와 목향을 가루로 만든 약으로 추측하였다. 이중탕은 태음병으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며 갈증이 없는 경우 사용하고(『동의보감』 잡병편 권2 寒(上) 太陰形證用藥 理中湯), 고진탕은 두진으로 인한 설사를 치료할 때 사용하며(『동의보감』 잡병편 권11 小兒 痘瘡諸證 泄瀉 固眞湯), 목향산은 두창으로 인한 복창, 갈증, 설사를 치료하는 약이다(『동의보감』 잡병편 권11 小兒 痘瘡諸證 嘔吐 木香散).
49) 당시 남동생과 여동생이 두창을 피해 신기(新基)에 거처하고 있었는데 정황상 남동생의 자녀인 것으로 추측된다. 『노상추일기』, 영조 50년(1774) 2월 22일; 2월 27일; 3월 4일; 3월 6일; 3월 7일.
50) 『노상추일기』, 영조 50년(1774) 3월 8일; 3월 9일; 3월 11일; 3월 12일; 3월 13일; 3월 14일; 3월 15일; 3월 16일; 3월 17일; 3월 18일; 3월 19일; 3월 20일; 3월 21일; 3월 22일; 3월 23일; 3월 25일. 사돈집에서 아팠는데, 밤에는 안식구들이 모두 옆집에 있는 여자종의 집으로 피하고, 낮에는 안채의 작은 방에 들어가 거처해 병시중을 들었다. 상근의 처남이 안채의 작은방에 거처 하며 음식 제공하여 노상추가 감복하였다고 기록하였다.
58) 노상추일기』, 순조 16년(1816) 4월 11일; 4월 17일; 4월 18일; 4월 19일; 4월 20일; 4월 21일; 4월 22일; 4월 24일; 4월 25일; 4월 29일; 4월 30일; 5월 1일; 5월 2일.
63) 『노상추일기』, 영조 39년(1763) 12월 24일; 영조 43년(1767) 12월 24일; 영조 49년(1773) 4월 22일; 12월 13일; 영조 50년(1774) 2월 21일; 2월 27일; 4월 1일.
79) 『노상추일기』, 영조 46년(1770) 5월 5일; 5월 13일; 영조 49년(1773) 6월 25일; 정조 즉위년(1776) 5월 13일; 정조 2년(1778) 6월 24일; 정조 3년(1779) 5월 12일; 순조 14년(1814) 11월 5일; 11월 10일.
89) 영조 40년(1764) 노상추가 산장(山長)을 대신해서 여제 헌관으로 향교에 들어가 제사를 거행한 적이 있다. 그의 친척 형도 1768년 여제에 참석했다는 기록도 있다(『노상추일기』, 영조 40년(1764) 3월 3일; 영조 44년(1768) 7월 15일).
90) 일례로 18세기 전반 상주에서 거주하던 권상일(權相一)이 남긴 『청대일기(淸臺日記)』에서도 피접 사례 외에도 서울로 과거시험을 볼 때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을 피해서 이동하거나 일정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어 소식을 전달할 수 없는 어려움을 확인 할 수 있다(『淸臺日記』, 영조 3년(1727) 8월 4일). 또한 고성에서 살았던 구상덕(具尙德)이 쓴 일기인 『승총명록(勝聰明錄)』에도 가족과 마을의 감염병 대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 괴질을 치료하기 위해 마을에서 징이나 북을 두드리며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광경을 묘사하기도 하였다(『勝聰明錄』, 영조 6년(1730) 6월 13일).
91) 『노상추일기』, 정조 11년(1787) 3월 2일; 정조 12년(1788) 7월 23일; 정조 16년(1792) 2월 5일; 정조 17년(1793) 5월 23일; 순조 10년(1810) 6월 8일.
92) 정조 23년(1799)의 감염병 유행과 관련하여 최근 두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모두 『하와일록(河窩日錄)』을 중심으로 당시의 감염병 유행 실상과 국가 및 개인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와일록』은 안동에 사는 풍산류씨 가문의 류의목(柳懿睦)이 정조 20년(1796)부터 순조 2년(1802)까지 작성한 일기이다. 다만 같은 사례를 다루었음에도 연구의 결론은 조금 다른데, 김정운은 국가가 국가공동체 유지를 위해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민간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다고 평가하였다(김정운, 2021: 14-25). 반면 이광우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조치가 미흡했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거리 두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컸음을 지적하였다(이광우, 2021: 593).
93) 선행연구에서는 해당 질병을 인플루엔자(독감)로 판단하였다(황상익, 2020: 3-7).
94) 『노상추일기』, 순조 11년(1811) 1월 9일. “初九日己未, 暘寒如昨. 無異己未胡感, 而無人不痛云. 兵判尙不出仕, 公忠水使身死代, 姑未行政, 新延下人之來待, 已過五日. 笑歎笑歎.”
103) 일례로 문인 윤기(尹愭)는 시의 서두에 “무오년(1798) 겨울부터 기미년(1799) 봄에 이르도록 독감이 유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국(청나라)에서 시작하여 죽은 이들이 몹시 많았고, 청나라 건륭제까지 이 질병으로 붕어하였다. 마침내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 열흘 만에 도성까지 번졌고, 공경 이하로 죽은 이가 열에 두셋은 된다.”고 남겼다(『無名子集』 詩稿册四 詩. “自戊午冬末, 至己未春, 毒感遍行, 人言自大國而始, 死者甚多, 乾隆帝亦崩其疾, 遂越我國地境, 旬日之間, 直抵京都, 人無得免者, 而公卿以下死者十二三, 蓋沴氣劫運也, 詩以記之.”) 안동에 거주하던 류의목도 이번 감염병은 호국(청나라)로부터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고 특히 의주와 한양의 피해가 심하다는 기록을 남겼다(『하와일록』, 정조 23년(1799) 2월 22일; 3월 3일).
109) 서유문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 새해가 되기 전 괴이한 감염병이 크게 성하여 도성에서 7만여 명이 사망하였으며, 대신 3명과 도백 4명 등 많은 관원이 일어나지 못하였다는 소식을 편지로 접하였다(『戊午燕行錄』, 정조 23년(1799) 3월 3일). 류의목도 한양에서 6만 3천 명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하와일록』, 정조 23년(1799) 3월 3일).
110) 이때 경상도 사망자 1만 5,532구 중 선산부 지역은 334구 사망하였는데(『일성록』, 정조 23년(1799) 3월 30일 무자), 정조 13년(1789)의 『호구총수(戶口總數)』(奎1602)와 비교해보면 (8,863호, 42,972구) 대략 0.7% 정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113) 노상추에게는 세 명의 부인이 있었다. 앞서 월성 손씨, 풍산 유씨와 혼인하였으나 모두 출산 후유증으로 일찍 사망하였고, 달성 서씨와 세 번째로 혼인하였다. 세 번째 아내와는 앞의 두 부인과 달리 약 26년간 부부로 살았다. 그러나 혼인 후 10년 되던 해부터 노상추가 관직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함께 산 기간은 10여 년에 불과하였다(문숙자, 2009: 41-76).
116) 그는 이 당시 일기에 ‘찬 바람을 쐬니 더 악화되어 아프다’, ‘병에 가래가 그윽해 고통이 심하다’, ‘가래가 그윽하고 기침을 하고 있어 일어나 활동할 수 없다’고 서술할 만큼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노상추일기』, 정조 22년(1798) 12월 22일; 12월 27일; 정조 23년(1799) 1월 4일; 1월 6일. 이는 당시 유행했던 감염병의 증세와 유사하다.
121) 강원도 관찰사 홍인호, 황해도 관찰사 이의준, 평안도 관찰사 민종현, 경상도 관찰사 이의강 등도 같은 시기에 사망하였다(『노상추일기』, 정조 23년(1799) 1월 7일; 1월 9일; 1월 18일). 이 4명의 죽음은 연대기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조실록』 권50, 정조 22년(1798) 12월 19일 무신; 12월 29일 무오; 『승정원일기』 1803책, 정조 23년(1799) 1월 18일 정축; 1월 27일 병술).
122) 『노상추일기』, 정조 23년(1799) 2월 1일. 『하와일록』에서도 ‘영남의 운수가 쇠할 것’이라며 지역의 큰 슬픔으로 기록되었다(『하와일록』, 정조 23년(1799) 2월 1일; 2월 2일). 참고로 노상추는 영남 남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정해은, 2009: 211-212) 채제공의 죽음을 특히 안타까워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채제공의 시호에 대해 공정하게 정해졌는지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노상추일기』, 정조 23년(1799) 2월 6일; 5월 1일). 노상추에게는 영남 남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126) 가령 심진현과 심흥영의 경우 각각 금화현과 초산부에서 사망하였는데, 심진현은 죽은 지 10여 일 만에 빈소를 차려서 염을 하였고, 심흥영은 1백여 리나 떨어진 곳까지 시체를 메고 갔다며 이후 금화현감과 초산 부사를 조사하는 일이 있었다(『정조실록』 권51, 정조 23년(1799) 5월 22일 기묘). 노상추도 이웃에 살던 이유철과 그의 집 노비가 한꺼번에 3명이나 사망하였는데 사망한 지 10여 일이 지나도록 관으로 사용할 나무를 얻을 수 없어 방에 시체를 둔채 상주가 직접 양주에 가서 널판을 구해온 일을 목격한 바 있다(『노상추일기』, 정조 23년(1799) 1월 1일; 1월 18일).
128) 『경국대전』 예전 혜휼조에서도 병을 앓고 있는 이에게 의원과 약을 보장해준다는 조항이 있으나 『속대전』에 서울과 지방에 역병이 돌 때 온 식구가 사망하여 시신을 매장하지 못할 경우 호조와 진휼청 및 여러 도에서 휼전을 거행한다는 조항이 생겼다(“京·外癘疫時, 全家合沒而未得收瘞者, 令戶曹·賑廳及諸道, 恤典擧行”). 또한 정조대에는 「자휼전칙(字恤典則)」, 「진역구료절목(疹疫捄療節目)」을 비롯한 재난과 감염병 극복을 위한 여러 조치가 이루어졌다(김호, 1996a: 233-249; 신동원, 2014: 603-631; 이기봉, 2020: 14-29).
142) 『노상추일기』, 정조 23년(1799) 1월 7일; 1월 8일; 1월 16일; 1월 18일; 2월 16일. 일례로 한사겸 부자는 본인이 아픈 지 26일이나 되었는데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고 비난하였는데, 특히 그가 노론이라고 지적하였다. 반면 장지원은 문안을 왔지만, 문안 자격이 없는 자라며 경상도 노론 친지들에 붙어 정론을 배척하고 있다고 그를 반기지 않았다.
143) 『노상추일기』, 정조 11년(1787) 11월 8일; 11월 10일; 11월 11일; 11월 12일; 11월 13일; 11월 15일; 11월 16일. 당시 그는 메밀가루, 바다쑥, 생강, 동변 등을 활용하였다.
144) 『노상추일기』, 정조 22년(1798) 7월 21일; 8월 10일. 『동의보감』에서 이질에 효과 있는 약으로 청서육화탕을 언급한 만큼 이는 타당한 조치로 보인다. 그 뒤에 복용한 삼근탕은 사용한 재료까지 기록으로 남겼는데, 『동의보감』에 실린 것과 달리 원래 제조법보다 재료를 적게 쓴 것으로 여겨진다(『노상추일기』, 정조 22년(1798) 8월 3일; 『동의보감』 잡병편 권3 寒下暑病吐瀉; 『동의보감』 내경편 권4, 大便 痢疾諸證; 『동의보감』 내경편 권4, 大便 痢疾諸證).
145) 『노상추일기』, 순조 3년(1803) 7월 27일; 7월 29일; 8월 1일. 이후 순조 11년(1811)에도 같은 약을 활용하여 학질을 치료하였다(『노상추일기』, 순조 11년(1811) 7월 8일; 7월 9일; 7월 10일; 7월 12일; 7월 14일).
146) 이 밖에도 노상추는 서울에서 아플 때 의원을 만난 적이 여러 차례 있다(『노상추일기』, 정조 16년(1792) 5월 14일; 5월 15일). 특히 종기로 고생하자 종기를 치료한다는 황 의원을 만나 진단받기도 하였다(『노상추일기』, 정조 24년(1800) 3월 7일; 4월 7일).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 도성에서 근무할 때의 노상추도 의약 활동을 여러 차례 했으리라 판단되지만, 서울과 지방의 의료 환경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서울에서의 의약 활동 기록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일기만으로는 비교가 어렵다. 다만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어의의 처방까지 입수했을 정도면 지방에 있을 때보다 열악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