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재 확인되는 조선 후기 의학 관련 관청의 생도안은 전의감의 『전함생도안』이 유일하고, 혜민서의 경우, 아직까지 생도안이 확인되지 않는다. 내의원의 경우, 생도 양성이나 교육을 담당하지 않았다. 추후 혜민서의 생도안이 확보된다면 조선후기 의학생도 양성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3) 조선시대에는 성균관과 사학뿐만 아니라 여러 관청에 생도를 두어 향후 해당 관청의 업무를 맡게 될 전문가를 양성하였다. 전의감 생도는 의학 생도로 구분되고, 『大典會通』禮典 生徒조항을 살펴보면 전의감과 혜민서에 각각 56명과 62명의 의학 생도가 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전의감의 전함(前銜)이라는 용어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첫째는 전함이라는 직함에 해당하는 역할이 따로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 전함을 ‘직(職)’으로 여기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박훈평의 연구에서는 ‘참봉 이상의 직임이 아닌 전의감 관원과 치종청 침의 등’을 전함으로 여긴다.(2023f:119) 두 번째는 전함을 그 한자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여 ‘이전에 직함을 가졌던 자’로 보는 시각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의학 관청에서 가지는 직은 체아직(遞兒職)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전의감 소속 의원들은 6개월∼1년 뒤에는 전함 명칭의 뜻인 ‘이전에 직함을 가졌던 자’의 신분으로 돌아오게 된다. 본 고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각을 모두 채택하여 전함을 ‘이전 혹은 현재 의원의 직임을 맡은 자’로 해석하고자 한다.
6) 별천은 인재를 추천하는 천거 방식의 일부로 보인다. 별천의 용례를 확인해 보면 『典錄通考』 등에 특정 지위에 특정한 인물을 추천하는 제도로 추측된다. 『별천팔세안』과 『사역원별천안(司譯院別薦案)』의 서문을 확인하면 공통적으로 사역원과 전의감, 주학청에서 각각 해당 자료에 수록된 기관에 입속할 생도를 일정 인원씩 추천하고 있어 기존의 전의감 입속 방식 외에 추가로 생도로 입속하길 원하는 인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추정된다(『別薦八世案』, 庚午式年 本監薦貳員 司譯院薦參拾員 籌學廳薦陸拾貳員 癸酉式年 本監薦伍員 司譯院薦伍員 籌學廳薦拾員 丙子式年 本監薦伍員 司譯院薦玖員 籌學廳薦拾員).
8) 완천은 천거 즉, 입속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이다. 『서운관지』에 따르면 천거는 관상감에 입속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사조단자와 보거 단자를 제출하고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관상감에 생도로 입속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심사가 완료되어 천거가 끝난 경우, 완천이라고 하였다.
9) 실제 적힌 인물은 387명이지만 이 중 같은 인물이 중복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3명이다. 본 고의 통계수치는 384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전함생도안』 상의 중복 인물은 진학렬(#86, #311), 이제필(#135, #270), 김동석b(#248, #258), 김균희(#99, #145)로 4명이지만, 『사역원완천기』의 1878년 6월 서경 기록에 비추어 추정한 결과 #145번 김균희(金均禧)가 김균위(金均褘)의 오자임이 확인되므로, 향후 #145번은 #99번 김균희와 다른 인물으로 상정한다. 따라서 통계에는 3명만 중복인으로 활용할 것이다.
11) 『大典會通』 吏典 署經에 따르면 서경은 각종 직에 제수되는 인물들에 대한 일종의 신원 확인 절차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도사나 수령, 삼사 등에 최초로 제수되는 경우에는 사조단자를 제출하여 신원 검사를 하도로고 하고 있다. 다만, 잡학교육기관의 생도안에 수록된 서경의 절차는 동복형의 신원을 통해 동복제의 신원을 보장하는 제도로 신원 확인이라는 큰 틀에서는 유사한 목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활용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13) 부거도목은 문과 과거시험의 응시생 명단으로 보통 과거 시험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서이다. 잡과 과거시험의 부거도목에 대해 연구된 바는 없으나 문과와 비슷하거나 좀 더 소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박현순, 2023: 371-407)
14)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논문을 살펴보기 바란다. (이남희, 2021: 1-468; 권기석, 2021: 221-275)
16) 사역원의 완천안인 『완천기』나 관상감의 완천안인 『삼력청완천록』를 통해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완천기』의 경우 한 번에 3명의 형제를 동시에 서경으로 입속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제일 어린 입속자는 사역원은 2세, 관상감은 1세이다. (『완천기』권 貞, 홍의균(洪宜均) 기록, 『삼력청완천록』 안기상(安基祥) 기록 참조)
31) 이하에서 개별 인물에 대한 진로는 주로 전의감 등에서 발행한 완천안과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대한제국관원이력서』, 개별 가계의 족보, 선행연구 수록 자료 등을 참조하여 개별적인 출처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32) #146 현령운(玄寧運)으로 1878년 3월 전의감 생도로 입속하였으나 『양청완천기』 기록에 의하면 1884년 9월 혜민서 참봉으로 기록되고 있다. 혜민서 생도 안이 없어 확인은 어려우나 전의감 생도 이후 혜민서 생도가 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33) #3 현동헌의 가계 분석표 및 이하 가계 분석표에서 의학계열, 역학계열, 주학계열, 관상학계열의 인물과 관련전력을 알아보기 쉽도록 분석하는 인물의 진로와 관계된 때만, 각각 의 무늬를 넣어 표시하였다.
35) 미야지마 히로시는 조선의 직역(職役)이 일본과는 다르게 특정 집단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부과되어 같은 가족이더라도 직역이 각각 다른 경우가 확인된다고 말한다. 이를 근거로 그는 조선 사회가 일본과는 차별성을 가지며 중국의 형태와 유사하게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문과 합격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어떠한 명문 집안이더라도 명문 집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 급제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한다(미야지마 히로시, 2003: 298-300).
순서 | 분포구간(만 나이) | 인원수(명) |
---|---|---|
1 | ∼5세 | 2 |
2 | 6세∼10세 | 57 |
3 | 11세∼15세 | 91 |
4 | 16세∼20세 | 63 |
5 | 21세∼25세 | 31 |
6 | 26세∼30세 | 13 |
7 | 31세∼35세 | 6 |
8 | 36세 이상 | 3 |
총 266명(전체의 69%), 평균나이:15.9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