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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 Med Hist > Volume 32(2); 2023 > Article
“청정채소” 만들기 : 1950~1960년대 주한미군 군납경제와 토양매개 기생충 감염†

Abstract

In the twenty-first century Korea, “Pristine Vegetables(청정채소, 淸淨菜蔬)” refers to organic products grown without the use of pesticides and chemical fertilizers. However, the meaning of “Pristine” was radically different until 1970s. After the Korean War, the infection rate of intestinal parasite reached almost 100 percent in Korean population. Disruption in chemical fertilizers manufacturing pressured farmers to use night-soil, which was contaminated with parasite eggs, causing the vicious cycle of infection. At the same time, rapid urbanization increased the demands of fresh vegetables in the city, leading to a large amount of semi-urban agricultural practices. This was closely linked with the national economy; as most of Korean vegetable products were contaminated with parasites, they were deemed unsuitable for export. In 1957, US Army stationed in Seoul issued a guideline for producing local vegetables acceptable for US troop consumption. This gave rise to the concept of “Pristine Vegetables” that were free of any infectious materials. These practices continued well into the 1970s. Due to the lack of sewage treatment system, the waste of urban population provided necessary fertilizer for these farmers without much cost. In order to secure public health, the Korean government actively encouraged the use of chemical fertilizers, naming the vegetables “Pristine.” This effort included the ban of night-soil in urban and semi-urban farms and the establishment of Pristine Vegetable Shops. However, the rapid decline of parasitic diseases in the population and the rising concerns of environmental pollutions reshaped Pristine Vegetables from chemical to organic in the 1980s. Thus, Pristine Vegetable in Korea during late twentieth century exemplifies rapid transformation of the urban environment, showing shifted concept of cleanness and contaminants among the public and policymakers, as well as acceptable risk of the urban environment in Korea.

1. 서론

1962년 5월 열린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농림부장관 장형순은 한국의 “토지를 불로 구어”야만 한국에서 수출 가능한 채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1)
여기서 언급된 수출 가능한 채소는, 인분 비료를 쓰지 않아 기생충란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채소”2)를 말하는 것이었다. 즉 농림부장관은 한국의 토양을 불로 정화해야할 정도의 급진적인 생태적 변화 없이는 채소 생산이 충분한 경제성을 보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는 오늘날 화학비료나 농약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혹은 유기농 농산물을 “청정”한 것으로 보는 인식과는 사뭇 달랐다.3)
기생충에 오염된 한국의 토양이 문제시 된 것은 해방 후 한국에서 기생충, 특히 회충, 구충, 편충 등으로 대표되는 토양매개 장내기생충 감염이 주요한 보건 문제로 꼽혔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이러한 토양매개 기생충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요한 풍토병으로 자리잡은 것은 인분비료의 활용이라는 고유한 농업 문화의 영향이었다.4) 최덕경(2016)은 동아시아 농업의 특성을 인분 비료 사용으로 보고, 인분 재활용이 동아시아 지역의 비약적인 농업 생산성 증대를 가져다주었으나 동시에 장내기생충의 누적적인 감염이라는 문제를 불러 왔음을 지적했다. 즉 한반도의 기생충 감염과 박멸의 과정에 있어 농업과 식문화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근대적 위생의 구성 과정에서 인분과 기생충 감염의 관계는 주로 도시사적 관점에서, 하수처리를 통해 분뇨와 오물을 도시에서 제거하고 위생적인 공간을 구축하는 과정에 집중해왔다(박윤재, 2019: 260-280: 헨리, 2020: 240-296; 권오영 외, 2021). 도시에서 생산된 분뇨를 최종적으로 활용하는 산업 분야는 농업이었다. 박윤재(2019: 260-280)는 일제강점기 기생충학자들에 의해 부숙을 통해 충란을 사멸시킨 인분비료를 만드는 방법이 개발되었지만, 실제로 현장에는 성공적으로 적용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김성원 외(2021: 39-78)은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 인구의 채소류 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근교 농업도 함께 확대되었지만, 이러한 농업 생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화학비료의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1960년대 전반까지 많은 농민들이 인분 비료를 활용해왔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를 단지 위생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보건 당국과 농민들의 관계만으로 한정지어 보기는 어렵다. 채소를 통한 기생충 감염의 문제를 가시화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주요한 행위자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었다. 금보운(2021)은 전후 장기 주둔을 시작한 미군이 단지 정치적, 군사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한반도 내에 광범위한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미쳐왔음을 지적했다. 이들을 둘러싼 ‘기지촌’ 경제는 주변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교차하며 이들의 일상을 변화시켜왔다. 유사한 사례로, 나나바티(2022: 191)는 1945년 일본에 건설된 미군의 대규모 수경재배 농장이 어떻게 미군 점령기 일본에서 위생적이며 건강한 미국인의 몸과 위험하며 오염된 일본인의 몸을 구분 짓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미군이 일본의 토양을 잠재적으로 기생충란 등 전염성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주둔지를 일본과 별개의 생물권(biosphere)으로 위계지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분은 위생적인 공간과 그렇지 못한 곳을 구분 짓고, 동시에 관련 행위자들 사이에 사회적 위계를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5)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보건의료사 연구에서 주한미군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군과 한국인, 특히 젠더 측면에서의 불평등한 관리를 성병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 것에 제한되어 있었다(박정미, 2019: 265-307). 이 연구에서는 주한미군의 주둔지를 넘어 한반도 전반에 이러한 영향력이 미치는 과정을 청정채소와 기생충 감염의 문제를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보건위생에 있어 농업 기술,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산된 음식물은 전염성 질병 전파에 중요한 고리를 담당했다. 이 연구는 인분 비료를 통해 전파되는 질병에 대한 의학적 이해와 정책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인분 비료의 사용을 추동하고 억제한 경제적 요인, 그리고 이러한 인분의 사용자이자 채소의 생산자인 농민들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청정채소의 재배와 주한미군 군납경제의 형성을 통해 위생과 오염에 관련된 인식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현대 한국의 기생충 감염 및 박멸의 역사를 농업의 농산물 유통, 주한미군 및 군납경제의 변화라는 사회적 맥락과 연결하고자 한다.

2. 미군 주둔과 한국 토양매개 기생충 재유입의 문제

1945년 세계제이차대전의 종전과 함께 미군이 한국과 일본에 진주하여 장기간 주둔할 것이 명확해지자, 미군의 보건의료 책임자들은 동아시아에서의 장기적인 체류가 어떠한 건강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중 주요한 문제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이 바로 장내기생충의 감염이었다. 1942년 동아시아 점령 이전 미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장내기생충 감염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렇게 다수의 감염자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미군 병력이 지속적으로 머무를 경우 감염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이었다. 특히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전투력 손실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내기생충이 미국 연구자들의 관심사가 된 것은, 파병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한 장병들이 이러한 기생충들을 미국에 재유입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6)
1945년 미국의 기생충학자들이 동아시아에 장기간 머무르다 미국으로 귀환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장내기생충 감염률을 조사한 결과, 46.5%가 회충이나 아메바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생충들은 주로 인분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여 감염되었다(Most, 1945: 24). 이는 동아시아에서 섭취한 음식물이 주요한 감염원이며, 나아가 미국으로 병원체를 재유입시킬 수 있는 경로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회충, 구충, 편충 등의 주요 장내기생충들은 미국의 기후와 환경에서도 충분히 전파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구충은 20세기 전반 록팰러 재단의 주도로 이루어진 대규모 박멸 사업 이전까지 미국 남부의 주요 감염병 중 하나였다.7) 미국에서 박멸 사업 이후 양성된 의사들은 이러한 장내기생충 질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해외에서 장내기생충들이 재유입되더라도 환자를 조기에 판별하여 추가적인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Hunter, 1953: 1408). 1948년 미국의 저명한 열대의학자 찰스 크레이그(Charles Craig)는 자신이 저술한 진단학 교과서 서문에서, 전후 귀환한 병사들이 “의심의 여지없이 이러한 질병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조기 예방이 중요함을 강조했다(Craig, 1948: 3).8)
1950년, 귀환 병사가 늘어나며 동아시아에서 주로 유행하는 삼일열 말라리아(Plasmodium vivax)에 감염된 사례들이 미국과 캐나다 본토에서 보고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진 32명의 집단 발병 사례는 한국에서 돌아온 퇴역 군인이 최초 감염자로 지목되었다(Fritz et al., 1953: 445-456). 이에 따라 미군은 한국 파병, 그리고 그 귀환병들이 직접적으로 미국 내의 “민간인들에게 보건학적 위협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Radke et al., 1955: 794). 이후 미군의 주도로 수행된 연구들은 연구는 장기간의 파병 이후 본국에 귀환하더라도 재유행이 일어날 수 있을 위험성은 없다고 결론 내려졌지만, 여전히 장내기생충 감염 조기 예방은 미군 보건당국의 주요한 관심사로 남았다(Radke et al., 1955: 797-798).
당시 동아시아 권역에서 미군의 보건의료 관련 연구를 담당했던 미군 406 실험실(406 Medical General Laboratory)은 미군 부대에 출입하는 이들의 장내기생충 감염률 조사를 수행했다.9) 집단은 크게 네 개로 분류되었는데, 각각 한국인, 일본인, 미군 중 파병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파병 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로 구분하였다. 즉 지역사회 토착 감염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파병 기간이 미군의 장내기생충 감염률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장내기생충 감염률의 증가는 귀환 이후 대규모 유행이나 재토착화를 일으킬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3개월 이상 파병된 미군들에게서 회충 감염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10) 특히 일본보다 한국에 주둔한 병사들의 감염률 증가폭이 높았다. 파병 3개월 미만의 병사의 경우 회충 감염률은 0.4%로 나타났다. 1946년에서 1951년 사이 3개월 이상 일본에 주둔한 병사의 경우 감염률이 1.3%, 1948년 기준 한국에 3개월 이상 머무른 경우 2.1%였다. 이 수치는 한국전쟁 이후 크게 상승해 전쟁 발발 이후 파견된 병사들은 한국에 3개월 미만을 머물렀더라도 감염률이 5.6%로 상승했으며, 3개월 이상 파병된 경우 11.0%까지 높아졌다(Hunter, 1953: 1413). 미군 연구자들은 파병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유의미한 감염률 상승을 확인했으나, 미국 본토에서는 인분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 농업 환경이 다르며 토양매개 기생충의 전파경로가 충분치 않아 민간인들에게 직접적인 보건학적 위해가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전투력 손실, 나아가 본국으로의 질병 재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군은 장내기생충 감염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했다. 연구진은 이를 병사 개인이 조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의 주둔에 따라 현지의 식음료, 특히 토양매개 기생충의 주요한 전파 매개체인 채소류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일어나는 현상이라 추측했다(406th MGL, 1953: 257-259). 미군 사령부는 각 부대에 지침을 하달하여 병사들이 외부 식음료의 섭취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나, 사실상 이들이 휴가나 외출 기간 중에 현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더불어 채소류와 같은 신선식품의 안정적인 보급은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였다(Cwiertka, 2013: 93-94).
이에 따라 우선 시행된 조치는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동아시아의 주둔지까지 공수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물류비용이 매우 높았으며, 당시 미군의 수송기술로는 쉽게 변질되는 채소류를 본토에서 아시아까지 손실 없이 공급하기가 어려웠다. 보고에 따르면 1946년 기준으로 미국 본토에서 공급되는 채소류의 50% 가량이 수송 중 상해서 버려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12) 보다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미군은 1947년 주둔지인 일본에서 안정적인 채소류 공급 방식을 찾기 시작했고, 그 시도 중 하나가 일본에 건설된 무토양재배(hydroponics) 시설이었다.13) 미군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쿄 인근의 조후(調布) 지역에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무토양재배 시설을 건설했다.14) 무토양재배 시설의 건설은 기생충 예방이라는 목적도 있었으나, 일차적으로는 전후 일본의 제한적인 식량 사정을 고려하여 지역 내 농산물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고 미군에게만 독립적으로 채소 공급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었다.15) 즉 보건학적 목적 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맥락 역시 무토양재배 시설의 건설에 주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이를 위해 총 80에이커의 면적에 3개의 거대한 유리온실이 설치되었다. 나머지 농지는 기생충란에 오염되지 않은 모래나 자갈을 깔고 양액을 분사해 키우는 방식 일반 토양 재배를 시행했다. 이 시설에서는 월간 1,000톤이 넘는 채소들이 재배되었고, 현지 고용 인력도 1,200명에 달했다. 특히 한국전쟁 발발 이후 한국에 파병된 32만 명에 달하는 미군에게 채소를 공급하기 위해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여기서 생산된 채소들은 새벽에 수확되어 한국에 항공 수송되어 그날 저녁 한반도의 전선에 보급되었다.16) 초기 투자비용은 약 57,000달러에 달했으나, 생산량의 폭증한 전시에는 상당한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미군의 자체 계산에 따르면 1951년 기준 조후의 수경재배 시설의 생산 단가는 채소 1파운드 당 7센트로, 미국 본토에서 들여오는 가격인 12센트에 비해 매우 저렴한 것이었다.17)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파병 인력이 감축되고 일본 내 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하며, 점차 수경재배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졌다. 조후 수경 재배 시설은 1953년을 기점으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주일 및 주한미군은 점차 일본의 일반 농지에서 생산되는 청정채소류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전환했다.18) 또한 1950년대 초반 일본 내 화학비료 산업이 재건되며 인분비료 사용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농업 생산성도 증대되어 신선채소의 가격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대부분 일본 내 일반 토양에서 생산된 청정채소를 공급받게 되었다(Nanavati, 2022: 191).
전후 일본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청정채소 재배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1920년대부터 청정채소 재배 기술 및 정책이 수립된바 있었기 때문이었다(原田昇, 1965: 182). 1927년 교토제국대학 농학부가 “대학샐러드”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대상 호텔에 인분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납품한 것을 시작으로,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사이 이러한 청정채소들이 백화점들에 소규모 납품되기 시작했다. 특히 1937년 오사카 시립 위생연구소에 딸기에 다수의 회충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청정재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고, 1940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화학비료만을 사용한 채소 재배를 정부에서 장려하기 시작했다. 이후 올림픽이 취소되고 전쟁이 격화되며 청정채소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줄었지만, 종전 후 미군 주둔에 따른 군납 청정채소 수요가 다시 늘어나 1953년 후생성 공중위생국장과 농림성 농업개량국장이 공동으로 “청정채소의 보급에 대하여”라는 지침을 보급하게 되었다(加藤要, 1953: 22-23).19) 이 청정채소 보급요강은 1년 이상 미처리 분뇨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의 오염 위험이 없는 지역을 재배지로 지정하고, 후생성에서 정기적인 검사, 인증, 단속을 시행하며, 청정채소 판매 시에는 이를 표기하여 각 도도부현에서 판매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20) 이에 따라 1950년대 일본에서는 청정채소 재배 지역이 크게 늘어났고, 1960년대 초반이 되면 시장 채소의 대부분에 청정채소 표시가 붙어 있을 정도로 흔해졌다(原田昇, 1965: 181).

3. 주한미군 군납경제와 “청정재배”

1953년 이후 일본을 통한 청정채소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한국 정부에 청정채소의 재배를 요구한 것은, 현지의 식량 공급 안정을 위해서였다. 미군 사령부는 동아시아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다수의 미군을 위해 일본 내 청정채소 재배 면적이 지나치게 증가하게 된다면, 이것이 일본 내의 식량 공급과 경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21) 이 때문에 미군은 청정채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할 방법을 고려하게 되었다. 1954년 수원 농업기술원(현 농촌진흥청)에 유엔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과 미군의 공동 자금 지원으로 최초의 무토양재배 시설이 건설되었다[그림 1].22) 한국 측에서는 당시 농업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던 우장춘이 참여했다.23) 청정채소 재배 시범 시설의 설치와 함께 미군은 한국에서도 일본의 조후와 마찬가지로 기생충에 오염된 토양과 완전히 분리된 수경재배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원에 설치된 역경재배 형태의 무토양재배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전후 한국 정부의 재원으로는 널리 시행되기 어려운 기술이었다(스와니 외, 1962: 38).24)
1955년 주한미군 소요물자의 현지조달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과거 일본이나 미국 본토에서 공수되던 청정채소를 한국에서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서울신문사, 1979: 414).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원의 무토양재배 시설에서 재배된 청정채소는 미군에 정기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양에는 턱없이 부족했다.25) 앞서 일본에서 설치되었던 무토양재배 시설의 일차적 목적이 경제적인 신선채소 공급에 있었다면, 주한미군은 한국 토양의 기생충 오염을 문제 삼아 공중보건학적 우려를 강조했다.26) 1954년 수원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무토양재배를 통한 신선채소의 공급에는 실패했으나, 이는 언론을 통해 한국 토양의 기생충 오염과 주한미군의 한국산 채소 기피 문제를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다. 나아가 이렇게 기생충에 오염되지 않은 신선채소들이 “청정채소”로 불리기 시작했다.27)
한국 정부가 대규모 자금 및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청정채소 재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외화 때문이기도 했다. 1956년 한국의 수출액은 2,459만 달러에 불과했으며, 무역수지 적자는 3억 6,146만 달러에 달했다.28)
하지만 주한미군에서 소모하는 채소, 육류, 계란 등을 전부 한국산으로 대체할 경우 그 수익은 12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양춘배, 1963: 11-12). 동시에 주한미군에서 구매하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일본산을 사용한다는 점 역시 한국 정부의 수입 대체 의지를 강화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29) 미국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대한원조 자금을 활용한 물자 구입 대상국가로 일본을 강제 지정해 일본 시장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이봉범, 2015: 243-246). 미국의 원조 정책에 따른 이러한 경제적 예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다양한 수출 및 외화 획득 경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문제는 미군이 제시한 무토양재배가 한국의 재정적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수원의 무토양재배 시설을 운영해 본 우장춘은 이러한 대규모 역경재배 시설이 한국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한국 정부가 주장한 시설 재배의 확대를 반대하며 기존 토지를 재정비하여 재배하는 방식을 추진했다(원우회, 1984: 57). 기존 토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기생충란이 사멸하는 데에 평균 2~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보건사회부, 1968: 55). 역사적으로 인분 시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한국에서 인분에 노출되지 않은 농경지를 찾는 것 역시 매우 어려웠다. 이를 위해 우장춘이 제시한 방식은 실질적으로 농경에 사용되는 토양 상부 20cm 가량을 걷어내고, 인분이 첨가되지 않은 가축분뇨 퇴비를 새로 채워 넣어 새로운 상토(床土)를 만드는 방식이었다(최용희, 1967: 152). 이 방식 역시 적지 않은 비용과 노동력을 소요했지만, 무토양재배 보다는 훨씬 낮은 기술력과 자본을 요구했다.30) 인분을 사용하지 않고 상부 토양을 전부 교체하여 채소를 재배하는 “청정재배” 방식은 1957년 농사원 원예시험장 서울 지장에서 시도되어, 미군의 품질검사 기준을 통과했다(농촌진흥청, 2003: 544). 이를 기반으로 1957년 10월 16일부터 청량리에서 군부대 뿐 아니라 외국인 개인을 대상으로 청정채소의 소매 판매가 이루어졌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청정채소 매도식이 거행되었고, 여기에는 한국측 농림부 장관과 주한미국대사가 참석할 정도로 성대한 행사가 개최되었다.31)
청정채소의 공급이 주목받은 것은 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외화 때문이었다. 1958년 11월 농림위원회는 농림부장관에게 청정채소 재배 공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외화 소득이 4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 예측했다.32) 대표적인 군납농장 중 하나였던 서울흥농공사는 1959년 7월부터 1964년 11월까지 602,259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33) 1962년 기준으로 미군의 청정채소 수요는 약 3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되었으나, 여전히 한국에서 공급되는 청정채소는 미군 소요량에는 턱없이 못 미쳤다.34) 1966년 납품 실적은 총 계약량의 67%밖에 되지 않았으며, 총 소요량의 15%에 불과했다(원예시험장채소과, 1966: 28).
농민들도 시중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입해 주는데다 달러로 대금을 정산해주는 미군 군납을 선호했다(양춘배, 1963: 92). 하지만 주한미군 군납의 진입장벽은 높았다. 한반도 대부분의 토지에서 인분이 사용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맨 위의 흙을 걷어낸 다음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새로 비료를 뿌려야 했다. 동시에 추가적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살균, 살충제도 대량으로 살포되었다(최용희, 1967: 151-152). 이후 일차적으로 한국 농림부에서 설비 능력을 인정받고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정식 청정채소 군납업자가 될 수 있었다.35) 한국 정부의 인가가 확인되면 미군은 직접 현장 조사원을 파견하여 토양 검사를 진행했다.36) 이렇게 납품에 성공하더라도 불시에 시행된 검사에서 최종 납품된 채소에서 기생충란이 발견되거나 품질이 미달하는 경우 전량 구매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본래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들 보다 초기 자본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군납업자들이나 농업관련 기업에서 청정채소 재배에 뛰어들었다(최용희, 1967: 153).
청정채소 군납은 농민들이 직접 미군에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납조합 등 중간상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나아가 1962년 제정된 『군납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사실상 군납을 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37) 이는 군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주한미군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이나 행정적 요소들이 매우 복잡했기 때문이기도 했다.38) 1962년 주한 미8군 사령부는 주한미군에 채소와 과일을 공급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농장의 최저 위생 조건”을 발간했다.39) 여기에서 위생조건의 최우선 요건은 “사람에게 기생충병을 가져오게 하는 기생충란의 최대 허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이었다. 그 적합도는 크게 기생충 오염의 억제와 채소류의 세척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그 중 핵심은 인분을 농장에 비료로 사용하지 않을 것, 농장에 인분을 저장하지 않을 것, 변소가 농장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 것, 청결한 세척수를 사용할 것, 세척 시설이 미군 기준에 적합할 것 등이었다. 청정채소 군납을 원하는 농민들은 이러한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미군 측에 제출해야 했다.40)
청정채소 재배 농장에 대한 인증은 먼저 청정채소 군납을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군 검사관이 파견되어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동시에 토양을 일부 채취하여 미군 406 실험실에서 기생충란 잔류 여부를 측정하여 허용 범위 내인지를 확인했다. 대상 농장의 토지 20%를 선정하여, 약 1~2제곱피트 면적의 상토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수 집된 토양 시료의 60%에서 기생충란이나 다른 장내기생충이 발견되지 않아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해당 농장의 토지에서 기생충란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일본과 한국에서 기생충란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토양을 찾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기준이 비교적 완화된 것이었다(Frick, 1957: 406-417).
한편 1962년 『군납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과 함께 한국청정소채군납협회가 조직되고, 이들을 통해 청정재배 관련 기술이 전파되었다.41) 동시에 『군납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기존에 5천 달러 이상의 군납 경력이 있는 자만이 유엔군 군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에,42) 사실상 많은 소규모 자영농들이 대형 군납 농장주나 조합에 예속되는 형태로 재편되도록 만들었다. 더불어 1960년대에 들어서 국내 화학비료 생산 역량이 증가하자, 청정채소 재배를 시도하는 농가도 함께 늘어났다(김성원 외, 2021: 50). 1966년 청정채소를 지배하는 농가는 719호로, 65만평의 면적에서 총 7,628톤의 채소가 생산되었다. 1968년을 기점으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농가 1,962호가 참여하여 280만평에서 42,236톤을 생산했다(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69: 16). 1968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한반도 전역에 위치한 총 146개의 농장에서 청정채소 재배 인증을 받아 미군에 납품하게 되었다.43)
이렇게 청정재배 군납 시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미군에서 요구하는 채소 전량을 공급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는 청정채소 전량은 미군, 혹은 소수 외국인 전용 음식점 등에서 소비되었다. 즉 표면적으로는44)으로 재배된 청정채소의 최종 수혜자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외국인들뿐이었다. 이러한 차별적 정책은 당시 법령으로 인분비료 사용을 처음으로 금지한 1961년 『오물청소법』에서도 나타났다.45) 제11조 분뇨사용의 제한 조항은 일차적으로 유엔군 주둔 지역 인근을 분뇨 비료 사용 금지 지역으로 규정했다.46)

4. 군납경제의 후퇴 ‘공해’ 인식, 그리고 ‘청정’ 의미의 변화

1957년 청정채소 납품을 시작으로 약 10여 년간 거의 전적으로 미군에만 납품되던 청정채소가 1968년부터 일반 시장에도 유통되기 시작했다. 1968년 2월 기생충박멸협회에서 서울시내 필동에 청정채소보급센터를 설립한 것이 시작이었다(이종진, 1969: 19). 여전히 미군 소요량의 일부만이 한국에서 생산된 청정채소로 충당되고 있어 여전히 추가적인 외화 벌이가 가능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반 대중에게 청정채소를 공급하기 시작한 데에는 국제정치, 그리고 유통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1960년대 후반 베트남전의 확전과 미국 내 경기 침체로 주한미군에도 한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줄이고 가능한 미국산 농산물을 소비하라는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다.47)
더불어 베트남 전쟁을 통해 크게 향상된 미군의 수송 능력도 미국산 농산물을 한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964년 화물용 컨테이너의 국제규격이 제정된 직후 베트남 전쟁 참전과 함께 이를 적극 수용한 미군 함대의 수송 능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미군 수송 선단의 선적 및 수송량의 증대와 함께 컨테이너에 부착할 수 있는 냉장설비가 개발되며 기존에는 신선도 유지가 어려웠던 채소류도 변질되지 않고 미국 본토에서 아시아까지 수송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레빈슨, 2017: 310-334).
보다 근본적으로 1969년 7월 닉슨 행정부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 내 반전 여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고, 이를 위해 주둔 미군의 감축을 골자로 하는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을 발표했다. 1953년 한국전쟁 종전 시점에서 32만 5천 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주한미군 규모는 1959년 5만 명까지 줄어들었다가, 베트남 전쟁 시점에 6만 3천 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1969년에는 다시 6만 1천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나아가 1970년 7월 미국 정부는 한국 측에 주한미군 2만 명을 추가 감축하겠다고 통보했다(김일영 외, 2003: 85-91). 베트남에서도 대대적인 미군 병력 감축이 시작되었다. 1969년 1월 54만 9천명에 달했던 미군은 1971년 12월 15만 9천명까지 줄어들었다. 베트남 주둔군을 위해 청정채소 군납을 추진하고 있던 한국의 청정채소 산업에게는 큰 충격이었다.48) 더불어 닉슨 독트린 이후 해외 주둔 미군의 전반적인 감소는 베트남 전쟁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미군 수송선단의 수송력의 잉여를 창출했고, 이러한 잉여 수송력을 통해 주한미군이 추가적으로 더 낮은 비용에 미국 본토의 신선채소류를 들여올 수 있게 되었다.49)
이처럼 미군 해상 수송 능력의 비약적인 발전과 청정채소의 주요 소비 대상인 미군의 전면적인 감축으로 군납 경제가 급격히 변화하며 한국의 청정채소 산업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했다. 한국 정부는 1968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한국기생충박멸협회와 더불어 인분 비료의 소비를 비위생적이고 낙후한 것으로 규정하며 국내 청정채소 소비를 적극적으로 진작하기 시작했다(한국기생충박멸협회, 1984: 192-193).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기생충박멸협회를 통해 채소와 기생충의 상관관계를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관련 지식을 생산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농업에서의 인분 비료 소비를 억제하고 음식점에서 청정채소를 소비하도록 유도했다. 1967년 청와대의 특별지시로 기생충박멸협회가 서울과 부산에 청정채소 보급센타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이후 서울 2개소를 포함해 전국에 보급센터가 설치되었지만, 하지만 다른 일반 채소에 비해 높은 가격과 제한적인 품목 및 물량으로 판매 실적이 높지 않았다.50) 관리 소홀과 판매 부진으로 1974년에 들어서는 서울 남대문 시장에 설치된 1개소만이 운영 중이었다(건강소식, 1974: 31). 실제로 기생충박멸협회가 청정채소 배급에 사용한 예산은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1968년 시점에도 210만원에 불과해 대규모 투약사업 예산의 6%, 전체 예산의 3%에 불과해 보조적인 역할만을 차지했을 뿐이었다(한국기생충박멸협회, 1984: 101-102).
주한미군의 감축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청정채소 유통에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했지만, 군납용으로 재배되는 채소들이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들의 식습관에 맞춰진 것이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군납채소의 주류를 이루던 파슬리, 샐러리, 결구상추, 머스크멜론, 래디쉬(20일무) 같은 채소와 과일들은 한국인의 입에 여전히 낯선 식재료였다(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69: 47-48). 이를 해결하는 주요한 방법은 이러한 채소류의 수요가 존재하는 외국인 대상 호텔이나 식당 등에 청정채소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었다. 1968년 보건사회부가 경제기획원에 제출한 “음식점 운영의 메뉴제 실시 및 청정채소 보급 실시 요령”에 따르면 청정채소 보급 지역으로 선정된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정채소 소비를 강제하겠다는 지침을 세웠지만, 실제로 이를 단속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51) 마찬가지로 1962년 제정된 『오물청소법』에 기반해 1969년 2월부터 시행된 『인분사용(비료) 금지지역』의 규정 역시 유명무실했다.52) 또한 인분사용 금지지역은 사실상 유엔군 주둔지역이나 도시를 중심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요한 기생충 감염 부담을 지고 있는 농촌에서의 감염률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기는 어려웠다.53)
군납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의 유통망 역시 문제였다. 1969년 5월부터 7월 사이 농업협동조합은 주한미국경제협조처(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USOM)의 지원을 받아 청정채소 유통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전까지 대부분 군납용으로 재배되던 청정채소를 민간에 보급, 유통시킬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69: 1). 여기서는 핵심적으로 1950년대 이후 청정채소 유통을 매개하는 군납업체들의 중간 마진이 높은 것이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을 낮추는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청정채소 유통망이 사실상 군납업자들에 의해 독점되어 과도한 비용이 발생했다. 1969년을 기준으로 샐러리 1상자(40파운드)에 최종 납품가는 1,848원 중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699원에 불과했으며, 1,149원이 중간상인의 마진으로 소요되었다(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69: 44-45). 한 때 외화 획득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며 수출역군으로 간주되었던 군납업자들은, 이제 과도한 유통 마진으로 국민 보건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이들이 되었다.54)
국내 시장을 개척하기 보다는 전향적으로 해외 수출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제안도 등장했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1971년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청정채소의 일본 수출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보고서를 작성했다.55) 이 보고서는 한국의 토양이 일본에 비하여 기생충 보유도가 높아 엄격한 기생충 오염 검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출에 불리함을 지적하면서도, 향후 청정채소를 재배하던 유엔 군납 농지에서 재배된 채소들의 수출을 진행할 경우 일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청정채소에 대한 인증은 최종 수확물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지지만, 근본적으로 채소를 재배하는 토지의 적합성 자체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청정한 것으로 검증된 토지에서 재배된 농산물은 어떠한 것이라도 청정채소가 될 수 있었다(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69: 52).
한편 기생충박멸협회는 내부에서 청정채소 보급 및 인분 비료 사용 억제와 같은 환경적 요인의 개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과, 검사와 투약을 중심으로 한 집단검진 집단투약을 우선해야 한다는 일종의 “노선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다(한국건강관리협회, 2014: 69). 결국 집단검진, 집단투약이 기생충박멸협회의 핵심적인 사업 요소가 되었으나, 재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분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정준호, 2018: 62).56) 이에 따라 기생충박멸협회를 중심으로 한 기생충학자들과 보건학자들은 한국 토양의 비위생성과 기생충 오염의 위험성 관련 지식을 생산하는 주요한 축이 되었다.
이들은 신문과 잡지들을 통해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 채소라도, 이미 기생충란에 오염된 환경에서 재배된 채소라면 감염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생충박멸협회는 1969년 초 일반 시장에서 수거한 채소를 조사한 결과 눈에 흙이 보이지 않더라도 50~350개 가량의 기생충란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57) 또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같은 해 7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를 검사한 결과 인분비료를 사용한 토지 중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은 지역은 55%에 불과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검사한 채소밭 11곳 모두에서 기생충란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청정채소 보급소에서 판매 중인 채소 중 25%에서 기생충란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했다(노인규, 1970: 5-6).
이렇듯 농가에서의 지속적인 인분 비료 사용,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인분을 사용한 채소라야만 맛이 있다”거나 “화학비료를 사용한 채소는 쓰다”는 인식은 청정채소 재배와 보급, 나아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후진적” 요소로 지목되었다(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69: 52).58) 하지만 한국의 토양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기생충란의 문제는 한국의 “토양 그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노인규, 1970: 5). 1968년부터 농촌진흥원에서 주요 청정채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수행한 채소재배지 토양 기생충 오염도 점검에서는 191개 필지 중 적합지가 1968년 92%, 1969년 97%에 달했다. 이는 검사 방법의 차이에 기인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수행한 연구는 수집한 토양에서 기생충란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이를 오염된 것으로 판정했다(노인규, 1970: 5). 하지만 농촌진흥원은 미군의 검사 방법을 준용하여 전체 필지의 20% 면적에서 무작위로 이를 채취하고 이 중 60%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으면 청정채소 재배 적합지로 판정한 것이었다(구영서 외, 1969: 642-645; 양장석 외, 1970: 344-356). 회충란의 경우 수년 이상 토양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보건대학원의 검정 방식은 기생충 오염 정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할 수 있었다. 청정채소도 안전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는 언론을 통해 재 생산되며 인분비료 사용을 강력하게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59) 하지만 이렇게 한국 토양의 후진성을 내면화하고, 인분 비료 사용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보건 및 건강을 향상하기 보다는 수출 증대를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1971년 들어 수출 및 군납 업무의 창구를 단일화했다.60) 또한 농림부 고시를 통해 『유엔군납용 청정채소 생산요령』을 고시했는데, 이는 과거 군납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청정채소 납품 관련 행정업무의 상당부분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이었다.61) 이처럼 1972년부터 사실상 군납조합에 일임해왔던 군납 업무를 국가에서 관리하며, 군납 업체 전반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행되었다. 특히 197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축소된 청정채소 관련 군납 업체 다수가 1972년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등록 취소되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1493-1494).62) 이러한 정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일 수출과 군납은 청정채소 농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지 못했다. 한국의 종자는 일본의 시장 기호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생산지 및 생산일자 기입을 의무화한 일본의 농산물 유통체계도 한국의 현실에서는 맞추기 어려웠다.63) 더불어 1972년 하반기에는 주한미군 구매처가 1973년부터 점진적으로 현지 구매량을 축소하여 1974년 1월부터 한국산 채소 및 계란 군납을 완전 중단하고 이를 모두 미국 본토에서 조달할 예정임을 한국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미군은 “최근의 수송과 농업 분야의 기술적 발전에 따라 한국 현지 조달의 경제성”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음을 그 근거로 들었다.64) 이에 한국 정부는 상공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군납증진 사절단을 급파하여 미국 국방성과의 협의를 통해 청정채소 군납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구체적으로 한국 현지 조달 규모가 얼마나 될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65)
이처럼 1972년을 전후하여 인분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청정채소”의 국내외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는 가운데,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 청정채소는 다른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1970년대 전반에 걸쳐 중화학공업화로 상징되는 대규모 생산과 수출은 필연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로 이어졌다. 동시에 급격한 산업화와 공업화에 따른 도시밀집 현상은 도시 환경의 급격한 오염을 초래해 시민들이 오염의 결과를 몸으로 경험하게 했으며,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신재준, 2021: 533). 1972년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인근 화학공장에서 일산화탄소와 아황산가스를 배출해 지역 주민 수천명이 두통과 구토를 경험해 ‘공해병’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었며, 1975년에는 울산항 연안에서 등이 굽은 기형 물고기가 발견되어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되었다(고태우, 2021: 7-52).
음식물도 예외는 아니었다. 1970년 2월 서울시 위생시험소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요 시장에서 판매되는 채소와 과일에서 독성 농약이 검출되었으며 DDT는 허용량의 3배에 달했다.66) 특히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독성물질은 농산물에 축적되어 “식품공해”를 일으켰으며, 쌀이나 채소에서도 수은, 비소 등의 중금속과 독성 물질이 다수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중에게도 인식되기 시작했다.67) 이러한 관심 속에서 1976년 정농회를 중심으로 화학비료나 농약에 의존하지 않는 유기농법이 도입되기 시작했다(최동근, 2020: 51-52). 1978년 신문 기사에 언급된 “청정”한 농산물은 더 이상 기생충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인분비료만을 사용해 공해에 오염되지 않은 생산물을 일컫고 있었다[그림 2].68) 즉 1960년대까지 인분비료는 “청정채소”를 위해 배제되어야 할 조건이었다면, 군납경제의 종료 및 공해에 대한 인식과 함께 1970년대 후반에는 오히려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아 “공해에 오염되지 않”아 “청정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의미가 변화했다.69)

5. 결론

한국에 청정채소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이차대전 종전 직후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기 시작한 미군이 장내기생충 감염을 주요한 보건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여, 그에 따라 안전한 식자재의 공급을 위해 한국 정부에 무토 양재배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였다. 이후 미군에게 공급되는 청정채소는 한국 정부와 농민들에게 있어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이었으며, 1960년대까지 주요한 환금작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토양은 기생충란에 오염된 비위생적이며 후진적인 환경으로 인식되었다.
청정채소 재배는 기생충 감염이 만연한 한반도에서 한국인의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고 보건위생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었지만, 청정채소 산업이 한국에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군납이라는 경제적 동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청정채소 재배 초기에는 한국인들의 위생과 건강 문제보다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건강을 보존하고 본토로의 기생충 재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를 외화 벌이의 기회로 보고 재배된 채소의 대부분을 주한미군 군납으로 유통시켰다. 보다 안정적인 외화 획득을 위해 한국 정부는 토양의 기생충란 오염을 가능한 줄여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인분 사용을 억제해야 했다. 화학비료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시기에 청정채소 재배는 결국 비위생적인 한국의 환경, 그리고 토양 그 자체의 후진성을 내면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외화벌이의 수단조차 될 수 없는 한국 토양의 후진성은 “불로 구워”야 할 정도의 극단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말 미군 감축과 유통 체계의 변화에 따라 한국산 청정채소 수요가 줄어들자, 한국 정부는 다시 기생충 오염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후진성을 내면화하여 내수 활성화와 대외 수출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다.
이는 해방 후 한국에서 보건위생과 관련된 담론, 그리고 정책이 보건의학계가 아닌 주한미군과 군납 경제라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해 유입되고 실천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군사적 목적에서 주둔군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보건위생 문제는 종속적으로 반영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행된 정책들은 한국인의 분변을 비위생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인분비료 사용 금지 구역 설정과 같은 차별적인 정책을 통해 주한미군과의 위생적 위계를 부여했다. 이처럼 한국인과 같은 지리적 공간을 점유하지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 보건위생 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는 정부, 전문가, 시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왔던 한국 보건의료 정책에 주둔군이라는 또 다른 주요한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Notes

1) 국가재건최고회의회의연석회의록 제3차 (1962년 5월 30일), 6쪽.

2) 청정채소의 사전적 정의는 “인분이나 퇴비 따위를 쓰지 아니하고 화학 비료로 재배한 채소”로 되어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청정채소』,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33147&searchKeywordTo=3 검색일: 2023.6.15.

3) 「제초제, 농약, 화학비료’ 3무 청정재배」, 『경기일보』, 2016년 5월 11일.

4) 토양매개 기생충은 주로 대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된 기생충란에 오염된 토양이나 식수, 혹은 이를 사용하여 재배된 음식물을 섭취하여 감염된다. 1960~1970년대 한국에서는 김치, 딸기, 야채가 주요한 감염원으로 꼽혔다(채종일 외, 201: 253).

5) 1945년 이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인분 비료, 그리고 이를 통해 재배된 농산물이 어떻게 더러운 것으로 규정되었는지, 또한 미군정기 일본의 인분 처리 방식에 대한 연구는 Carruthers(2018), Kreitman(2018)를 참고하라.

6) “Medical and sanitary data on Korea complied by the Medical Intelligence Branch, Preventive Medical Division, 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Records” Korea (Chosen) 1911-46 [4 of 4], Entry 1014, Box 22, RG52,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이하 NARA, 관련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영인본을 활용하였음).

7)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이루어진 집단적인 박멸 사업과 생활 수준의 개선으로, 미국 본토에서 장내기생충은 사실상 박멸된 것으로 간주되었다(Elman, 2014: 47-58).

8) 찰스 크레이그(1987~1950)은 미국의 열대의학자로 예일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미 육군에서 병리학자이자 미생물학자로 일하며 미 육군 군의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9) 미군 406 실험실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의학 연구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는 김태우 (2022), 정준호(2022)를 참고하라.

10) “Parasitological Report on Korea, Based on Epidemiological Survey by the 406th Medical General Laboratory, August 1948,” General Correspondence Files, 1950-1960, Entry A1, 206, Box 1560, RG338. 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04_53_00C0003, 원문 P.80-81)

11) “Intestinal Parasite in American and European Troops in Korea”, General Correspondence Files, 1950-1960, Entry A1, 206, Box 1560, RG338. 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04_53_00C0004, 원문 P.94-95)

12) “Hydroponic Gardening” (1962), QM Historian's Office, Historical Reports 1946-62, Entry 2116L, Box2, RG92. NARA.

13) 무토양재배는 흔히 수경재배, 혹은 양액재배로 불리기도 한다. 1920년대 미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1944년 미군이 태평양 전선에서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토양을 가진 산호섬에서 신선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무토양재배를 활용했다. 무토양재배는 크게 토양 없이 뿌리를 양액에 넣어 재배하는 수경재배, 고운 모래에 양액을 뿌려 재배하는 사경재배, 거친 자갈에 관수를 순환시켜 재배하는 역경재배로 나뉜다. 미군은 노동력 투입 대비 생산성이 높은 역경재배를 활용하였으나, 여기에는 양액이 새지 않도록 시멘트로 재배 묘상을 구축하고, 양액을 순화시킬 수 있는 펌프가 필요했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Withrow et al., 1948: 5-8; 스와니 외, 1962: 27-54).

14) 수경재배 지역으로 조후가 선정된 것은 이곳이 패전 직전까지 일본군의 공항 및 활주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었다. 군사시설로 농경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기생충에 의한 토양 오염이 적었고, 동시에 활주로로 사용될 수 있을만큼 평탄한 토지로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기에 적합했다. 또한 일본군의 토지는 미군에게 몰수당한 상태로 소유권 분쟁을 우려할 필요가 없었다(Nanavati. 2022: 202-204).

15) “Hydroponic Gardening” (1962), QM Historian's Office, Historical Reports 1946-62, Entry 2116L, Box2, RG92. NARA.

16) 미군이 일본에 건설한 무토양재배 시설에 대한 연구는 Nanavati(2022), 일본의 수경재배 및 농업 기술에 미친 영향은 Koshio(2016)을 참고하라.

17) “Hydroponic Gardening” (1962), QM Historian's Office, Historical Reports 1946-62, Entry 2116L, Box2, RG92. NARA.

18) 일본 내 미군의 무토양재배 시설은 1960년 6월 폐쇄되었다. “Hydroponic Gardening” (1962), QM Historian's Office, Historical Reports 1946-62, Entry 2116L, Box2, RG92. NARA.

19) 厚生省公衆衛生・農林省農業改良局長, 『清浄野菜の普及について』, 1953년 3월 28일.

20) 인분비료를 쓰지 않고 재배하여 장내기생충 감염 위험이 없는 채소를 “청정채소”라 부르게 된 것은, 앞서 일본에서 이를 “청정야채(清浄野菜)”로 칭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에서는 이를 “Clean Vegetable”이라 칭하였다. “Hydroponic Gardening” (1962), QM Historian's Office, Historical Reports 1946-62, Entry 2116L, Box2, RG92. NARA.

21) “Hydroponic farms”, Photographs and Records,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 1950-1958), Reference Code S-0526-0052-0006, UN Archives.

22) “Hydroponic farms”, Photographs and Records,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 1950-1958), Reference Code S-0526-0052-0006, UN Archives.

23) 「야채를 청정재배」, 『조선일보』, 1954년 4월 18일.

24) 불과 1에이커에 52개의 묘상을 설치하는 데에만 27,000달러가 소요되었다. “Hydroponic farms”, Photographs and Records,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 1950-1958), Reference Code S-0526-0052-0006, UN Archives.

25) 「수경재배도 추진」, 『조선일보』, 1954년 8월 14일.

26) “Hydroponic Gardening” (1962), QM Historian’s Office: Historical Reports 1946-62 ; Series, Entry 2116L, Box2, RG92. NARA.

27) 「야채를 청정재배」, 『조선일보』. 1954년 4월 18일.

28) K-stat, 「수출입 총괄」,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TotalList.screen 검색일: 2023년 6월 15일.

29) 국가재건최고회의회의연석회의록 제3차 (1962년 5월 30일), 6쪽.

30) 1960년대 이후 『채소재배』 등의 농사 지침서를 저술하여 청정채소 재배에 대한 이론적,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 양춘배 역시 우장춘의 후학 중 한 명이었다. 우장춘의 중심으로 한 농업 연구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김근배(2004)를 참고하라.

31) 「외인용 소채 매도식 오는 16일 청량리서」, 『조선일보』, 1957년 10월 15일.

32) 제33회 제9차 농림위원회 회의록 (1958년 11월 21일), 11쪽.

33) “청정채소 군납농장 본회사업 가입에 대한 건의”(1965년 2월 12일) 사단법인청정소채군납협회, 농업특1121.22-759, 국가기록원(관리번호: BA0130744).

34) 1962년 기준으로 군납업체의 수는 850개로 전체 군납으로 인한 외화 획득 실적은 3400만 달러에 달했다(서울신문사, 1979: 415). 국가재건최고회의회의연석회의록 제3차 (1962년 5월 30일), 6쪽.

35) “사단법인 한국청정소채군납협회 정관 변경 승인”, 농업특1121.22-759. 국가기록원(관리번호: BA0130744).

36) “Vegetable Farm Inspection Compliance Check List”, Medical Services/United States Army, Pacific (1979), Entry 140, Box 1, RG 550, NARA.

37) 법률 제979호, 『군납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1962년 1월 15일.

38) 1962년 설립된 청정채소군납협회는 사실상 청정채소 유통을 독점하게 되었는데, 이는 미군이 연간 소비 계획을 세운 후, 이에 대한 납품 계약을 청정채소군납협회에 일임하고, 각 조합원 농장별 생산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소채류 군납부진」, 『동아일보』, 1962년 7월 11일; “한국군납채소협동조합 업무개시 보고”, 특수조합설립인가(한국군납채소),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 농정과, 국가기록원(관리번호: BA0131058).

39) “미8군 팜프렡 40-685 농장의 최저 위생조건”, 205-02 (3) Pub. Rec. Sets, EUSA PAM (63), COFF 31 Dec. 63, Trfd. ORCEN, Jan. 64, Retire USARC Jan. 66 PERM, Pamphlets, 1958 – 1963, RG338. 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04_13_00C0003, 원문 P.2-15)

40) “Vegetable Farm Inspection Compliance Check List”, Medical Services/United States Army, Pacific (1979), Entry 140, Box 1, RG 550, NARA.

41) “사단법인 한국청정소채군납협회 정관 변경 승인”, 농업특1121.22-759. 국가기록원.(관리번호: BA0130744).

42) 각령 제1731호, 『군납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시행 1963년 12월 16일.

43) “Directory of Sanitarily Approved Food Establishments for Armed Forces Procurement” Med Care Instruction Files (Jul - Dec 67), Entry 154, Box 104, RG550. NARA.

44)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목적” 제33회 제9차 농림위원회 회의록 (1958년 11월 21일), 11쪽.

45) 법률 제914호, 『오물청소법』, 제정 1961년 12월 30일.

46) 각령 제544호, 『오물청소법 시행령』, 시행 1962년 3월 20일.

47) 경제제1비서실, 청정채소 대일수출 가능성 검토.(1971년 2월 1일),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기록관.

48) 「농장 기업화 촉진」, 『매일경제』, 1968년 2월 9일.

49) “계란 및 청정소채 군납”,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SOFA-주한미군 군납계약문제 1972-1973, 국가기록원(관리번호: DA1336012).

50) 1969년 기준 설치된 청청채소보급센터는 서울시 7곳, 부산시 1곳으로 총 8개소였으나, 당시 새로 등장한 삼풍, 뉴서울 등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한 고급화 전략을 시행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서 널리 소비되기는 어려웠다(건강소식, 1974: 29). 「뉴서울 등에 판매소, 청정채소 공급위해」, 『매일경제』, 1968년 7월 8일.

51) “음식점 운영의 메뉴제 실시 및 청정채소 보급 실시 요령 보고”, 경제기획원 총무과, 경제장관 회의안건(보건사회부), 제126호, 국가기록원(관리번호: BA0138718).

52) 당시 한국의 농업 환경에서는 퇴비 생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논밭 주변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김광언, 2002: 59-60). 사실상 인분비료 사용을 완전히 금지시키거나, 화장실의 전면적인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사회부는 기생충란 전파 위험이 없는 소변만을 따로 받아내서 비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비료의 주요 유효성분인 질소와 인산은 소변에 더 많다는 점을 강조하여 농업에서의 화장실 환경 변화를 유도하고자 했다(보건사회부, 1970: 78-80).

53) 해당 고시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 및 유엔군 주둔 지역 주변은 인분사용 금지 지역으로 규정되었다. 「인분사용금지지역(보건사회부공고12호)」, 『관보 제5166호(1969년 2월6일)』, 국가기록원.

54) 「과다한 농산물 마진」, 『매일경제』, 1970년 5월 26일.

55) 경제제1비서실, 청정채소 대일수출 가능성 검토.(1971년 2월 1일),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기록관. 56-57쪽.

56) 1968~1969년 한국기생충박멸협회에서 청정채소 보급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벌인 시기조차 검진 및 투약 사업에는 9,131만원이 투입되었으나, 청정채소 보급에는 불과 291만원이 쓰였을 뿐이었다(한국기생충박멸협회, 1984: 100).

57) 「오물준 야채는 기생충 침입루트」, 『경향신문』, 1969년 4월 16일.

58) 「청정채소와 기생충의 박멸」, 『경향신문』, 1969년 4월 17일.

59) 「보건대 노박사 검사」, 『매일경제』. 1969년 9월 8일; 「안심못할 청정채소」, 『경향신문』, 1969년 9월 8일.

60) 「청정채소 판로타개」, 『매일경제』, 1971년 4월 29일.

61) 「농림부고시 제2350호」, 『관보 제5888호(1971년 6월 30일)』.

62) 「102개 군납업체 정비」, 『매일경제』, 1972년 7월 28일.

63) 「소채수출 길 까마득」, 『조선일보』, 1972년 2월 4일.

64) “계란 및 청정소채 군납”(1972년 11월 6일), SOFA-주한미군 군납계약문제, 1972-1973,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국가기록원(관리번호: DA1336012).

65) “주요 교섭 내역”(1973년 3월 16일), SOFA-주한미군 군납계약문제, 1972-1973,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국가기록원(관리번호: DA1336012).

66) 「삶을 위협하는 자연의 오염」, 『경향신문』, 1972년 2월 29일.

67) 「날씨 풀리자 다시 식탁을 위협하는 식품공해」, 『조선일보』, 1971년 3월 28일.

68) 「자연 그대로의 맛을 가꾼다」, 『동아일보』, 1978년 3월 20일.

69) 「자연 그대로의 맛을 가꾼다」, 『동아일보』. 1978년 3월 20일.

그림 1.
1954년 수원 농업기술원에 설치된 무토양재배 시설
Figure 1. Hydroponic farm in Suwo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출처: “Hydroponic farms”, Photographs and Records,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 1950-1958), Reference Code S-0526-0052-0006, UN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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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69년 보건사회부의 청정채소 사용 권장 포스터
Figure 2. Promote use of Prestine Vegetable by Ministry of Health, 1969
(출처: “기생충예방 포스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품번호: 한박3324))
kjmh-32-2-697f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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